행정2012구합2294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양도받아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으나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반려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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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294 행정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 주택법 제16조 제4항, 주택법 제16조 제5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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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30일 그린장백이 피고로부터 OO지역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년 3월 공사에 착수했다.
  • 1998년 9월경 그린장백이 부도로 공정률 6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2000년 11월 2일 채권자였던 원고와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3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민은행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2009년 7월 23일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됐다.
  • 국민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참가인이 2012년 3월 13일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2년 8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2년 3월 23일 피고에게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참가인도 2012년 5월 17일 그린장백 대표이사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주체를 참가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2012년 8월 3일 원고의 신청은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와 변경 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하고, 참가인의 신청은 승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그린장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양도받아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참가인의 신청은 승인했다. 원고는 반려처분과 승인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승인처분 취소청구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및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 제16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 원고는 이 조항이 최초 승인받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주체 변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은 지켜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는 변경 전 사업주체인 그린장백의 변경승인 동의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사업주체 변경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 참가인에 대한 승인처분 취소청구는 원고가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 명의로 이뤄진 소취하 등은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없어 무효로 선언됐고, 건축주명의변경청구 사건은 2013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핵심 정리

사업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변경 전 사업주체의 동의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경매로 사업부지를 낙찰받은 제3자에 대한 승인처분은 기존 사업권을 주장하는 자가 쉽게 다툴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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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294 사업주체변경처분취소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피 고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8. 3.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 인에게 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라 한다)에게 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및 원고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사업주 체)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뒤에 명칭이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그린장 백’이라 한다)은 1995. 9. 30. 피고로부터 **** 외 4필지 (****, ****, ****, ****,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별지 기재 주 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 고, 1996. 3.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2001. 11. 1. ****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은 1996. 7. 24. ****에 임대주택건설자금 240여억 원을 대출 해 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향후 준공될 아파트에도 추가 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은 1998. 9. 18.경 공정률 60% 정도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 * 사업명 : 이 사건 사업 * 제1조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현재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양수 함으로 이후 어떠한 권리나 행사를 주장하지 않는다. * 제2조 : 피고가 건축주로 되어있는 인·허가 상의 건축주 변경은 피고가 책임지 고 모든 시행권을 원고에게 주체 변경 이전하도록 한다. * 제3조 : 피고는 대지 및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소유권의 이전을 양도·양수 계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명의 이전토록 한다. * 제4조 : 원고는 본 사업권을 인수하고 피고에서 시공 중단된 현재 상태에서 잔 여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키로 한다. 트’라 한다) 상태에서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0. 11. 2. ****의 채권자였던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3. 3.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카합69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2003. 3. 3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2003.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은 원고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663호로 원고와 그 린장백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 등이 항소하였지만, 2009. 5. 19. 부 산고등법원 2007나18164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9. 7.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은 근저당권자로서 2009. 12. 4.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3214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2. 3. 13. 이 사건 아파트를 낙 찰받아 2012. 8. 14.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는 2010. 9. 30. ****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양수받았으므로 ****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6891호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 (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청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7. 7.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4. 부산고등법원 2011나5769호 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2012. 3. 19. ****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 2012카합4호로 “****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아.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 신청을 하였고, 2012. 5. 8.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청구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문을 증빙서류 로 제출하였다. 자. 한편, ****의 대표이사 A는 2012. 3.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시 공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 었고, 참가인도 2012. 5. 17. 위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를 ****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 신청을 하였다. 차. B은 2012. 5.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친 후, 2012. 5. 18.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청구사건을 취하하였고, 2012. 5. 21.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카. 피고는 2012. 8. 3. 원고에게는 주택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변경 전 사업주체의 변경승인 동의서 미첨부를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고, 참가인에게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 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타. B이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 2012. 5. 10.자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청 구사건의 취하서 및 위 2012. 5. 21.자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은 2013. 1. 22. 부산고등법원 2011나5769호 사건에서 B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소취하 등을 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선언되었고,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청구사건은 2013. 6.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 되면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승낙서 구 비 요건은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기존 에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건축 주명의변경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문을 첨부하였고, 위 판결이 취하된 것은 참가인 과 B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사업주체의 변경승인 동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 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주택건 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 12917 판결 참조),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의 경우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 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이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철회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종전에 승 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주택건설촉 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에 관한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참조). 2) 또한,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사업계 획변경 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법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 변경승인의 경우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사업주체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변경) 및 그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뿐이고, 변경 신청한 사업계획을 제 외한 나머지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사업주체의 적합성 여 부를 검토하거나 판단할 권한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참가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 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비록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건 축주명의변경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주체를 원고 명의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정률 60% 정도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13년간 방치 되었던 점, ②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을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원고로 변경되는 경우 앞으로 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사업계획승인권 자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 여부는 단순히 사업주체의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보충해주 는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주택법의 목적 및 각 규정에 입각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을 사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1. 8. 25. 전성주에 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명의변경청구사건의 판결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 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 적 이익에 불과하거나 이미 소멸된 상태여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 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97 판결, 대 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 건 승인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반려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 정, 즉, ① 당초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 정률 60% 정도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13년간 방치되었던 점, ② 사업주체가 주 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점, ③ 사업 계획승인권자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 여부는 단순히 사업주체의 양도·양수계약의 효력 을 보충해주는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주택법의 목적 및 규정에 입각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 신청할 당 시 첨부한 사업주체 변경 동의서에 대한 사법적 효력을 떠나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 주택건설사업의 표시 ·승인권자 : 울산시장 ·승인일자 : 1995. 9. 30. ·승인번호 : 2-30 ·공사건명 : 언양 교동 장백 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장 위치 : **** 외 4필지(****, ****, ****, ****) ·대지면적 : 60,297㎡(18,239.84평) ·건축면적 : 9,600.76㎡(2,904.23평) ·총연면적 : 114,793㎡(34,725.09평) ·건폐/용적률 : 15.92/173.11 ·층수/동수 : 15-18/16 ·세대수 : 1,540. 관계 법령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 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을 확보한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 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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