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4고합668대구지방법원 1심1985-03-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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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4고합66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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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아버지가 1946년에 특정 토지의 절반 지분을 매수해 1949년에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매수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뉘었음.
  • 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토지를 계속 경작하며, 상속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함.
  • 1979년 피고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0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했다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방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허위 발급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아버지가 특정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당시 법률상 분할하여 등기할 수 없어 지분 등기를 한 점 인정.
  •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지만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있었고, 상속인인 피고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점 인정.
  •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일자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기간 내였으며,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음.
  •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권이 다를 수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해 허○○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으며, 법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소유권과 등기 명의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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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필지의 토지일부를 특정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 둔 자의 상속인이 그후 위 특정부분이 분할되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그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확인서등의 허위발급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공소외 1과공소외 2가 공유하고 있던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지번 생략) 답 668평을 경작 관리하여 오고 있던중 위공소외 2가 1983. 11.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서 배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로 마음먹고, (1) 1979. 12. 25.경 경북 영천군 관할 농지위원들인공소외 4,5,6들에게 사실은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공소외 2,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러한 취지를 믿은 위 농지위원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1980.3. 4. 영천시 소재 영천군청에서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일정기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그해 5. 12. 그정을 모르는 영천군수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공소외 2,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2) 1980. 10. 18.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공소외 7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지번 생략) 답 668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이전인 같은동(지번 생략) 답 1,330평 (아래에서는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공소외 1이 1946. 2. 5. 위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놓고서는 그 당시는 그 특정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49. 2. 4.자로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뒤 분할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호당동(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등기가 비록공소외 1,2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 전사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공소외 1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공소외 2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자인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그 등지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죄가 안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공소외 8,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3 내지 117정), 매도증서(28정) 각 등기부등본(29 내지 37정), 지적도(119정), 각 토지대장(120 내지 123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분할전 토지인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지번 생략) 답 1,330평은 1923. 4. 13.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1이 1946. 2. 5. 위공소외 2로부터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돈 13,0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1949. 2. 4.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위 매수한 토지부분을 그때쯤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그가 사망하고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고, 분할전 토지에서 위공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공소외 9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그 분할전 토지가 1955. 6. 25.자로 이 사건 토지 및 호당동(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고 그 등기가 1961. 12. 19.자로 마쳐지자공소외 9는 호당동(지번 생략) 답 662평에 관하여 1961. 12. 20.자로 그해 7.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공소외 9는공소외 8에게,공소외 8는공소외 10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한 호당동(지번 생략) 답 662평은 원래 분할전 토지인 호당동(지번 생략) 답 1,33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그 토지의 높낮이가 서로 차이나고 그 경계 또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1로서는 분할전 2분의 1에 해당(분할전 토지는 1,330평이고 이 사건 토지는 668평으로서 그 비율로 따져도 2분의 1 가량된다)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인접한공소외 9로서나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공소외 2로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아버지공소외 1이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1977. 6. 10.경 위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은 1979. 12. 25. 공소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980. 10. 1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등기접수 제22646호로서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대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1은 당시 소유자인공소외 2로부터 그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전 토지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기는 그 특정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관계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실된 소유권자는 위공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공소외 2의 2분의 1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보증서, 확인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게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공소외 1이 특정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으로서 위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연도내인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위와 같이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그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확인서를 발급 받은데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성 인식이 있다할 수 없다 하겠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은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행사의 점은 같은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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