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07고정381춘천지방법원 1심2007-09-06 선고검수완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일가의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하우스 파이프와 경운기, 자갈, 컨테이너 박스를 잇달아 쌓아 통행을 가로막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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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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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고정381 폭행상해 사건(2007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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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강원 OO지역에 있는 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일가가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막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 2007년 3월 25일 11시 40분경, 피고인은 그 도로 위에 하우스 파이프 10여 개를 1m 정도 높이로 세워 설치하고 경운기를 도로 한가운데에 놓아 두어 이웃 일가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 2007년 3월 28일 14시경, 이웃 일가가 파이프와 경운기를 치우고 지나가자 이에 맞서 15톤 덤프트럭 1대분에 해당하는 자갈을 도로에 쌓아 다시 통행을 막았다.
  • 2007년 3월 31일 17시경, 이웃 일가가 자갈을 밀어내고 통행하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도로에 놓아 두는 방식으로 또다시 길을 막았다.
  •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아들 소유의 땅 일부를 지나고 있었고, 2002년경 폭 3m로 포장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오던 비포장 소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일가가 마을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07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우스 파이프와 경운기, 15톤 덤프트럭 1대분의 자갈,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에 설치·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도로는 특정 일가만 쓰는 길이라 법이 말하는 육로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말하는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오가는 길을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그 땅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기록과 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도로는 2002년경 포장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길이었고, 포장된 뒤에도 위쪽에 있는 논·밭이나 산에 드나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해 왔다.
  • 도로를 우회하는 다른 길이 있기는 했지만, 이웃 일가와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자신들의 땅과 산에 드나들고 있었다.
  • 따라서 이 도로를 주로 특정 일가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이 함께 이용하는 길인 이상 통행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 결국 '특정 일가만 쓰는 길이라 육로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형법 제185조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아무리 특정 가족이나 이웃만 주로 다니는 길이라도, 마을 사람들이 사실상 함께 이용해 온 길이라면 법이 보호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의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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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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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인 교통 방해 행위 (3회)
  • 경운기 및 자갈 등 위험한 물품 사용
  • 주민들의 일상적 통행로에 대한 지속적 방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정381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 농업 주거 강원 **** **** 번지불상 본적 강원 **** **** **** 840 검 사이만흠 판 결 선 고2007.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2007. 3. 25. 11:40경 강원 **** **** **** **** 소재 폭 3m 가량의 시멘 트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 2 -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하우스 파이프 10여개를 1m 가량 높이로 설치하고 경운 기를 도로 가운데에 놓아 ****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2. 2007. 3.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 등이 위와 같이 막아둔 하우스 파이프 와 경운기를 치우자 이에 대항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분의 자갈을 그 도로에 쌓아 두어 ****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3. 2007. 3.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 등이 자갈을 밀어내고 통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놓아 두어 ****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 ****) 1. 현장약도, 지적도, 각 현장사진,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법률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 일가족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 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 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 을 가리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약도, 지적도의 각 기재와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아들인 **** 소유의 ᄋ ᄋ리 1036 전 684㎡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2002년경 ****에 의해 폭 3m의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그와 같이 포장되기 이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용해 오던 비포장의 소로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 위쪽에는 ****, ****, ****, 정 ᄋᄋ의 논과 밭이 있는데, 지적도상 이 사건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나 **** 등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논과 밭에 드나들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이 사 건 도로를 통하여 그 위쪽에 있는 산에 드나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를 주로 **** 일가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는 일반교통방 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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