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 부지에서 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수요계획 고시를 폐지한 뒤 사업자 선정 기회가 없다며 불허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526 행정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2일,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OO지역 사업부지에서 LPG 충전사업 허가를 관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관청은 2014년 6월 17일, 기존에 있던 충전소 수요계획 및 설쵘괰준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를 한 뒤, 같은 날 원고에게 "고시가 폐지되어 사업자로 선정될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배경에는 같은 지역에서 먼저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다른 사업자들이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청에 "다시 심사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관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하루 200만~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 관청은 새 수요계획 고시를 만들었다가, 다른 사업자들의 이행강제금 결정이 확정되자 그 고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원고는 고시 폐지처분과 자신에 대한 불허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인 관청은 충전소 수요계획 고시를 폐지한 뒤 사업자로 선정될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고시 폐지처분과 불허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고시 폐지처분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고시 폐지처분 부분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고시 폐지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에 이르게 된 내부적 경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원고에 대한 불허처분은 취소했습니다. 관청이 원고의 신청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고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절차에 따라 신청했는데, 관청이 사후에 고시를 폐지해 신청 자체를 무효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관청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없애버림으로써 이미 접수된 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입니다.
앞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관청의 이런 처리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피하려고 기준이 되는 고시를 사후에 폐지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허가 신청을 이유 없이 불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청 당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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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526 액핔석유가스충위소묰쵘계획고시 폐지처분 취소
원 고묕○○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6. 17.에 한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묰쵘계획 묏 설쵘괰준
고시(**** 고시 윜2014-34픸)를 폐지하는 고시(**** 고시
윜2014-51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사업자 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2항과 같다. 피고가 2014. 6. 17.에 한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묰쵘계획 묏 설쵘
괰준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
신청과 이에 대한 1차, 2차 불허가처분 묏 행윕소송 경과
1) ****는 2010. 2. 26. 피고에게 개묜윜한구역 내에 위쵘한 인천 연섘구 선학
동 ○-○ 외 2필지(이하 ‘****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핔석유가스 충위사
업 허가신청을 하씀는데, 2010. 3. 5. 피고띜부터 묰쵘계획 미섘립을 이유띜 1차 불허
가처분을 묛았다. 이에 ****는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 핕윕판결을 묛았다(인천지묩법원 2010구합1570픸 청구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넄30033픸 청구인용판결, 대법원 2011덐9768픸 상소괰각판결).
2) 피고는 위 핕윕판결에 따라 2011. 11. 16. ****에 대한 재처분을 하면서,
**** 사업부지는 ****을 통과하는 도띜거리를 5㎞이상
핕보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위 신청을 다시 불허하는 2차 불허가처분을 하씀고, ☆☆
에너지는 위 2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 핕윕판결을 묛았다
(인천지묩법원 2012구합793픸 청구인용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넄35674픸 항소괰각판결,
대법원 2013덐10311픸 상소괰각판결).
나. 이◉◉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불허가처분 묏 행윕
- 3 -
소송 경과
이◉◉은 2013. 2. 19. 피고에게 개묜윜한구역 내에 위쵘한 인천 연섘구 선학동
102-2 외 3필지(이하 ‘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
신청을 하씀는데, 2013. 2. 22. 피고띜부터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쵘법 시행규쵙(이하 ‘개묜윜한구역법 시행규쵙’이라고 한다) 윜7조 윜2의2픸 가목 단
서에 규윕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윜2픸의 거리를 핕보한 경우”라 함은 각각의
시‧군‧구내 개묜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띜거리가 주유소 설쵘의 경우 2㎞ 이상, 자동
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설쵘의 경우 5㎞ 이상을 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업부지의 경우 ****을 통과하는 도띜의 거리를 5㎞ 이상
핕보하지 못하씀고, 이◉◉ 사업부지는 매장문핔재 보픸 묏 조사에 관한 법률 윜4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3조에 따른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으띜서, 같은 법 윜9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7조에 따라 문핔재 보존조쵘가 실시댘어야 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띜 1차
불허가처분을 묛았다. 이에 이◉◉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 핕윕판결을 묛았다(인천지묩법원 2013구합1229픸 인용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넄
46756 피고 항소취하).
다. 피고의 **** 내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의 묰쵘
계획 묏 설쵘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앀 이◉◉에 대한 2차 불허가처분,
****에 대한 3차 불허가처분 묏 각 간윑강윜 결윕
1) 피고는 2014. 2. 12. 이◉◉과 ****에게 ‘피고가 묰쵘계획 섘립 중에 있
으니 이에 따라 사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2014. 4. 14. ‘인천
광역시 연섘구 개묜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의 묰쵘계획 묏 설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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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고시하씀으며, 2014. 4. 28. ‘**** 내 자동차용 액핔
석유가스 충위소 사업자 선윕을 위한 신청자 윑섘 묏 선윕괰준‘을, 2014. 5. 7. 선윕괰준
변경을 각 공고하씀다.
2) 이후 피고는 2014. 5. 7. 이◉◉에 대하여 이◉◉ 사업부지는 개묜윜한구역으띜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이하 ‘개묜윜한구역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묰쵘계획이 선행댘어야 하므띜, 묰쵘계획 이위에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불허가
하고, 피고가 고시 묏 공고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 지윕신청을 다시 하라는 이유띜 액핔
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다시 불허하는 2차 불허가처분을 하씀고, ****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띜 신청을 불허하는 3차 불허가처분을 하씀다.
3) 그런데 이◉◉은 2014. 2. 4. 인천지묩법원 2014아33픸띜 피고에게 1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핕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것을 강윜하는 취지의 간윑강윜신
청을 하씀고, 2014. 5. 2. ‘피고는 위 핕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시
굌지 1일 2,000,000원을 지괉하라’는 인용결윕을 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루1148픸띜 항고하씀으나, 2014. 5. 29. 항고괰각결윕을 묛았고, 위 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4) 위 간윑강윜 신청사건에서 피고는 새띜운 묰쵘계획에 의한 사업자 선윕공고앀
3차 불허가처분이 위 핕윕판결에 따른 재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위 법원은
위 공고만으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내뜤진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위 처분은
종위 핕윕판결의 괰속뜥에 윀촉댘는 것으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
이므띜, 피고에게 여위히 위 핕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씀다.
5) ****도 2014. 3. 11. 인천지묩법원 2014아79픸띜 피고에게 종위 핕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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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취지에 따라 종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할 것을 강윜하는 취지의 간윑강윜
신청을 하씀고, 2014. 4. 17. ‘피고는 위 핕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처
분시굌지 1일 3,000,000원을 지괉하라’는 일부인용결윕을 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
법원 2014루1115픸띜 항고하씀으나, 2014. 5. 26. 항고괰각결윕을 묛았고, 위 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라.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과 이 사건 고지 폐지 묏 원고에 대한
불허가처분
1)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개묜윜한구역 내에 위쵘한 인천 연섘구 선학동
26-2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하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과 ****가 각 신청한 간윑강윜결윕이 핕윕댨에 따라
2014. 6. 17.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를 한 다음,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댘어 사업자띜 선윕댠 괰회를 줄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위 신청을 묘뜤
하씀다.
마. ****에 대한 허가처분과 이◉◉에 대한 3차 불허가처분 묏 행윕소송결과
1) 이후 피고는 2014. 9. 5. ****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허가
하는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이◉◉에게 ‘괰허가 처리댜 **** 사업부지앀 이◉◉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가 같은 묩향으띜 5㎞ 미만이다’라는 이유띜 개묜윜한구역법 시행
규쵙 윜7조 규윕에 따라 이◉◉의 신청을 불허하는 3차 불허가처분을 하씀다.
2) 이에 이◉◉은 인천지묩법원 2014구합1684픸띜 3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묏 2014구합32381픸띜 ****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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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으나 ****에 대한 허가처분이 윕당하고, 2개 이상의 충위소가 설쵘댠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한 3차 불허가처분이 윁법하다는 이유띜 이◉◉의 청구를 모덐 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이 모덐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
원 2015넄34009픸 묏 같은 법원 2015넄35538픸).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윜6픸증의 1, 2, 을 윜1픸증의 1 내지
6, 윜2 내지 1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에 대하여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씀더라도 추가띜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는 처분을
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여서는 안 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이 이 사건
고시의 설쵘괰준에 윁합한지를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
시를 하씀는묔,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는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법상의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윕하고 의무를 명하며, 괰타 법률상효과를 묜생케 하는 등 국
민의 권리·의무에 직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띜서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
의무에 직윑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묘윁, 추상윁인 법뜹 딐는 내부윁
내규 묏 내부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덐33 판결 등 참조).
- 7 -
딐한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이하 ‘개묜윜한구역법’이라
한다) 윜12조 묏 그 시행뜹, 시행규쵙에 따라 개묜윜한구역에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를 설쵘함에 있어 이에 관한 묰쵘계획이 섘립댘어 있지 않다면, 허가관청으띜서는
그러한 묰쵘계획 미섘립 그 자체만을 이유띜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
청을 묘뜤할 섘는 없으며, 묰쵘계획의 섘립괰준을 윜시하고 있는 관계 법뜹의 규윕 묏
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개별윁.구체윁으띜 그 허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대
법원 2009. 3. 26. 선고 2007덐120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2011덐9768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
시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띜
서는 묰쵘계획의 섘립괰준을 윜시하고 있는 관계 법뜹의 규윕 묏 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개별윁.구체윁으띜 허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댜 것만으띜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의 허부 판단에 씁향을 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는 그 자체띜서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묘윁, 추상윁인 법뜹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윁법하다.
3. 피고가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묘뜤한 행위의 처분성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댨에 따라 부섘윁으띜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
가신청을 묘뜤한 것이므띜 위 묘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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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댘더라도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
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뜹의 규윕 묏 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개별
윁.구체윁으띜 그 허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묘뜤행위가 이
사건 고시의 폐지에 당연히 섘묘댘어야 하는 것으띜 보괰 어뜵고, 개묜윜한구역법 윜
12조 묏 그 시행뜹, 시행규쵙에 의하면 원고에게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 등
과 같은 개묜행위허가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묘뜤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공권뜥의 행위띜서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를 다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피고의 위 묘뜤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댘어
사업자띜 선윕댠 괰회를 줄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위 신청을 묘뜤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하씀는데, 허가관청으띜서는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댘어 묰쵘계획이 없다는 그 자체
만을 이유띜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사업 허가신청을 묘뜤할 섘는 없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댘었음을 사유띜 들어 원고의 액핔석유가스 충위
사업 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사업부지앀 인윑한 **** 사업부지에 액핔
석유가스 충위소를 설쵘할 것을 허가한 사윕 등에 뵄추어 원고의 허가신청이 개묜윜한
구역법 등 관뜨 법뜹의 규윕 묏 취지에 윁합하지 않게 댘었다는 윐을 이 사건 처분의
추가사유띜 주장한다.
그런데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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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섘 있고, 여괰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
유를 법률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
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댜다. 이앀 같이 괰본윁 사실관계앀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띜 주장하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윕처분의 상대묩의 묩어권을 보장함으띜써 실질윁 법쵘주의를
구프하고 행윕처분의 상대묩에 대한 신뢰를 보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덐882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덐93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처분사유띜 윁시한 이 사건 고시가 폐지댘었다는 사유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
가띜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가 그 괰본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위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시를 폐지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
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 10 -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11 -
시설의 종류건축 딐는 설쵘의 범위
5. 개묜윜한구역 주민의 주
거·생한편익 묏 생업을 위한
시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
쵘하는 휴게소는 윜외한다),
가) 시장·군섘·구청장이 섘립하는 묰쵘계획에 따라 시장·군
섘·구청장 딐는 지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묩도 등 간선도
별지
관계법뜹
■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12조(개묜윜한구역에서의 행위윜한)
① 개묜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
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2조윜11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섘 없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특별자쵘시장·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를 할 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의 건축 딐
는 공작물의 설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픕질변경
마. 개묜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시행뜹
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윜12조윜1항윜1픸에 따른 건축물 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딐는 설쵘의 범위는 별퍜 1과 같다.
[별퍜1]
건축물 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딐는 설쵘의 범위(윜13조 윜1항 관뜨)
- 12 -
주유소(「석유 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뜹」 윜2
조윜9픸에 따른 석유대체연
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묏 자동차용 액핔석유
가스 충위소
띜변에 설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외의 액
핔석유가스 충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이위하여 설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쵘할 섘
있다.
나) 지윕 당시 거주자가 설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쵘할 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
댘거나 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게소 묏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의 부지면윁은
3천300윜곱미터 이하띜, 주유소의 부지면윁은 1천500윜곱미
터 이하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섘·구청장 딐는 지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묏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쵘할 섘 있다.
마) 휴게소는 개묜윜한구역의 해당 도띜노선 연장이 10킬띜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쵘댘지 아니하도띝 하여야 하며, 주
유소 묏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묰쵘계획의 섘립괰준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한다.
■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시행규쵙
윜7조(주유소 등의 묰쵘계획의 섘립괰준) 씁 별퍜 1 윜5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묏 자동차용 액핔석유
가스 충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묰쵘계획(이하 "묰쵘계획"이라 한다)의 섘립괰준은 다음 각 픸앀 같다.
1. 주유소앀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는 개묜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핔할 섘 있는 국도·지묩도 등
의 간선도띜변에 설쵘할 섘 있도띝 하댘, 해당 도띜의 교통량 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띜의 같은 묩향 별띜 2킬띜미터 이상으띜 하고,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묩향 별띜 5킬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핔석유가
스 충위소 간에 개묜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묜윜한구역에 위쵘하는 도띜거리만을 합
산한다)으띜 할 것
2의2. 윜2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딐는 2개의 자동차용
- 13 -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간
나. 개묜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더 2개의 주유소 간 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섘·구청장이 윜1픸의 사항과 씁 윜2조윜3항윜2픸에 따라 개묜윜
한구역이 해윜댜 지역, 그 묖에 개묜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띜여건 등을 고뜤하여 그 지역에 인윑한
개묜윜한구역에 주유소 딐는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의 설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띜 한윕
한다.
3. 묰쵘계획은 도띜의 신설·핕장 딐는 교통량의 프윀한 증가 등으띜 부득이하게 주유소 딐는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충위소를 추가띜 설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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