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정699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 공동 운영자들이 음력 1월 1일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수 23일에서 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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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699 업무방해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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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해 택시 여객운송업체인 OO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 OO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년 12월경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제20조에서 근로자의 날(양력 5월 1일), 노조 창립일(양력 8월 25일), 구정(음력 1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 이어 2011년 4월경 임금협정을 체결해 제6조에서 운전자의 월 승무일수를 23일로 한정하고 남는 날은 무급일로 처리하되, 이 23일에는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주휴일 제외)과 휴가, 정상근무 인정일수가 포함된다고 정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년 1월 23일(음력 1월 1일)이 근로자들의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에 대해 이날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넣지 않았다.
  • 이로 인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 근로자 8명에 대해 음력 1월 1일(구정)이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으로, 법원은 임금협정의 문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금협정 제6조 제2항의 '유급휴일(주휴일 제외)'이라는 문구를 두고, 유급휴일은 원칙적으로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되 주휴일은 성질상 승무일수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을 확인차 적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 즉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때는 주휴일로 보아 승무일수에서 빼준다는 내용까지 담은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우연히 주휴일과 겹쳤더라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이상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일수 23일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겹치면 주휴일로 봐서 빼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우연히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그 휴일은 임금협정상 월간 승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사용자가 임금협정 문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누락시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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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69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진현일(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성진(피고인들을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인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09. 12.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는 아래와 같 - 2 - 다. 제20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근로자의 날(양력 5월1일) 2. 노조 창립일(양력 8월25일) 3. 구정(음력 1월1일) 또한,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1. 4.경 체결된 임금협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6조(근무일수) ① 운전자의 월간 소정 근무일수는 택시부제를 제외한 운행가능한 일수로 정하고, 운전자의 월 승무일수는 월 23일로 한정하여 정하며, 잔여일수는 무급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월간 승무일수 23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주휴일 제외)과 휴가(하계, 특 별, 공가) 그리고 정상근무로 인정하는 일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근로자 8명(000, 외 7명)에 대하여 유급휴일인 2012. 1. 23.(음력 1월1일)이 위 근로자들의 주휴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 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3 - 1. 단체협약서 1. 임금협정서 1. 피해 근로자 급여명세서 1. 2012. 1. 23. 주휴일 근로자 명단 1. 전체급여명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임금협정 제6조의 해석상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주휴일로 보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러한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12. 1. 23.을 위 근로자들의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중 휴일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것 이 되지 아니한다. - 4 - 2. 판단 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은 유급휴일은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되, 개념상 승무일수에 포함될 수 없는 주휴일은 비록 성질상 유급휴일이지만 승무일수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는 당연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 유급휴일(주휴일 제외) ~’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 우에 이를 주휴일로 보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연히 주휴일과 겹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이상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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