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공동 운영자들이 음력 1월 1일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수 23일에서 빼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699 업무방해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해 택시 여객운송업체인 OO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 OO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년 12월경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제20조에서 근로자의 날(양력 5월 1일), 노조 창립일(양력 8월 25일), 구정(음력 1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 이어 2011년 4월경 임금협정을 체결해 제6조에서 운전자의 월 승무일수를 23일로 한정하고 남는 날은 무급일로 처리하되, 이 23일에는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주휴일 제외)과 휴가, 정상근무 인정일수가 포함된다고 정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년 1월 23일(음력 1월 1일)이 근로자들의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에 대해 이날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넣지 않았다.
- 이로 인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 근로자 8명에 대해 음력 1월 1일(구정)이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으로, 법원은 임금협정의 문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금협정 제6조 제2항의 '유급휴일(주휴일 제외)'이라는 문구를 두고, 유급휴일은 원칙적으로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되 주휴일은 성질상 승무일수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을 확인차 적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 즉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때는 주휴일로 보아 승무일수에서 빼준다는 내용까지 담은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우연히 주휴일과 겹쳤더라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이상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일수 23일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겹치면 주휴일로 봐서 빼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우연히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그 휴일은 임금협정상 월간 승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사용자가 임금협정 문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누락시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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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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