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4677부산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시설대여회사로부터 1,599톤급 유조선을 리스계약으로 빌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명의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안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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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구467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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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1년 7월 16일 시설대여회사와 1,599톤급 유조선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 이 선박은 시설대여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었고,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용하는 구조였다.
  • 원고는 1992년 3월 2일 자신의 명의로 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4년 2월 15일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해 취득한 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계약 체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설대여계약의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선박을 빌린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원고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심은 등기 명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설대여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세도 시설대여회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과 상법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낼 의무를 진다.
  • 시설대여계약에서도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부담한다.
  • 소유권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이뤄지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여시설이용자는 리스기간이 끝난 뒤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할 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지방세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스계약으로 빌린 선박의 등기 명의만 가진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은 등기보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자를 기준으로 소유권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즉, 리스 이용자는 등기 명의가 있더라도 리스기간 종료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때 비로소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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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증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 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선박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또는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의 보호법리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운업 및 해상화물운송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91.7.16.소외 ****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소외 ****로부터 매수한 1,599톤급 유조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3.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4.2.15.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리스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그리하여 위****는 리스계약상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선박취득자로서 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위****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데 따른 것일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며,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소정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건설기계로 개정되었다)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호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그러나,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제104조 제1호,상법 제743조,제745조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그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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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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