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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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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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762·부산지방법원·2008-04-30·1심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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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101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1-10·1심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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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574·부산고등법원·2005-12-15·2심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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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구467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1,599톤급 유조선을 리스계약으로 빌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명의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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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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