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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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4구467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1,599톤급 유조선을 리스계약으로 빌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명의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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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7462·서울고등법원·2005-01-20·2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선박을 양수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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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77·춘천지방법원·2002-09-26·1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해상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선박에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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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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