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각하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56 행정 사건(1970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 부과된 관세는 118,661원, 153,589원, 155,393원이며, 같은 해 11월 4일에는 256,761원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1970년 10월 28일에 종결되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의 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법조문은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심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의 제기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이의 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는 이 법조문이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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