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0구56대구고등법원 1심1970-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각하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56 행정 사건(1970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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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 부과된 관세는 118,661원, 153,589원, 155,393원이며, 같은 해 11월 4일에는 256,761원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1970년 10월 28일에 종결되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의 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법조문은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심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의 제기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세가 자신의 업종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이의 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는 이 법조문이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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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리의)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8. 【주 문】 이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10. 31.자로 118,661원, 153,589원, 155,393원 같은해 11. 4.자로 256,761원의 각 수입관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처분이 원고의 업종을 피고가 오인한데 기인한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같이 업종을 오인하여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같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41조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 12. 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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