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92년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승진했고, 2011년부터는 OO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2011년 7월 28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한 빵집에서 빵을 사려다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과격한 행동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2차례에 걸쳐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다시 찾아온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일로 약식명령(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2011년 12월 14일 저녁에도 같은 빵집에서 종업원이 빵을 포장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빵을 집어던져 손님들이 나가게 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며 빵을 가방에 넣어주자 빵 봉지를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2012년 2월 공소가 제기되었고 교육청은 직위해제 2월의 징계를 했다. 이후 2012년 4월 10일에도 같은 빵집에서 "너 때문에 직위를 당했다"고 소리치며 빵을 던져 손님 약 15명이 나가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카메라를 빼앗아 렌즈 부분을 부숴 손괴했다.
이 사건 행위로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2013년 4월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교육청은 2012년 10월 25일 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10월 26일 해임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도 2013년 1월 29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빵집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자, 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본인은 징계 수위가 과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심각하고 고의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9. 11. 26. 선고 **** 판결 등)를 적용했다.
징계가 부당한지는 징계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할 때만 위법하다고 봤다.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내용·경위·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12. 23. 교육규칙 제620호)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7항 라목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자리에서 벌인 일이라도 품위유지 의무를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며, 특히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우에는 해임 같은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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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3760
원고○○○
피고****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7.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은 해임처분의2012. 11. 1.(2012. 11. 1.
효뜥묜생일이고 해임통지를 한 것은인묔 위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자는2012. 10. 26.,
- 2 -
씤괰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묩행윕서괰보띜 신규 임용댘어1992. 3. 15.2010. 3. 1.●●
지묩교육행윕주사띜 승진하씀고부터는 **** **** 소재**** 행윕, 2011. 7. 1.◎◎
실장으띜부터는**** 묏****의 행윕실장으띜 각 근무했다, 2012. 7. 1..◇◇◇◇
나. 윜 차 징계처분1
1) 원고는경 묏경 ****에 있는윜과윐2011. 7. 28. 20:3021:45000****
내에서 선에 취하여 빵을 구입하는 과윕에서 주인인가 불최윈하다는 이유띜 과격****
한 행동과 나 빵 못산다 이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차띀에 걸쳐 윜과“. xxx ”2
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고 이에 위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경 다시 위,22:40****
윜과윐으띜 찾아앀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딐다시 씁업을
묩해하씀다.
2) 원고는 위앀 같은 행위띜 말미암아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에서 벌괈만 원70
의 약식명뜹을 묛았고 피고는 위앀 같은 원고의 뵄위행위를 이유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여원고에게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11. 10. 4.1.
다. 윜 차 징계처분2
1) 원고는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 윜과윐에서 위앀2011. 12. 14. 20:4021:00,
같이 업무묩해띜 처벌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이 부주의띜 묔닥에 떨어
뜨뜸던 빵과 함께 다른 빵을 종업원이 같이 포장하자 이를 뵌미띜 에이사장이 그뜇“xx
- 3 -
게 가르쳤냐 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뜀고 이에 주인인가 원고에게 선생님이”,"****
원하시면 빵을 묘납하셔도 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자 원고는 묔닥에 빵을 집어.",
던지며 에이사장이 이러니굌 그뜇지 윕말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윜과“xxxxxx”
윐에 들어씤뜤던 손님들이 댘돌아가게 함으띜써 윜과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딐한 원고는 윜과윐 주인의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씁동경찰서지구대,00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위 가게 묖으띜 데리고 나앀 귀가조쵘를 하던 중 빵을 원■■■
고의 픸주뤸니에 넣어주자 욕설하면서 빵이 여러 개 담괴 봉지를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
을 회 내리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1.
3) 원고는 위앀 같은 범죄행위띜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고단2012. 2. 14.2012
픸띜 공소 윜괰댘었고 피고는 위앀 같은 원고의 뵄위행위를 이유띜 인사위원회를 개000,
최하여원고에게 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2012. 3. 28.2.
라. 윜 차 징계처분3
1) 원고는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묩해죄 등으띜 재판
을 묛던 중이던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 윜과윐에서 이위에 그2012. 4. 10. 21:2021:55,
곳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묩해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에 항의하괰 위하여 주인인 □□
에게 너 때문에 윕직을 당했다 라고 소리쵘며 미리 구입한 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
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명 가량이 묖으띜 나가게 함으띜써 피해자의 윜과윐 씁업15
업무를 묩해하씀고 위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묛고 출동한 씁동경찰서 지구,0
대 소속 경사이 사건 프장 촬씁을 하뜤고 하는 것에 핔가 나 앜 사진을 찍느냐“”△△△
라고 소리쵘며 손으띜 위이 소지하고 있던 카륔라를 빼앗아 뜌즈 부분을 뵄틀어△△△
효용을 해하씀다 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 라 한다(‘’).
- 4 -
2) 원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띜업무묩해 묏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2012. 5. 30.
실띜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고단픸띜 다시 괰소댘었고 이위에 괰소댘었던 위2012000,
법원고단픸앀 병합하여 재판을 묛아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의20120002012. 9. 27.12
픕을 선고묛았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청주지묩법원노픸띜 항소한 결과 피해,2012 000
자앀 합의한 윕상 등이 참작댘어벌괈만 원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다2013. 4. 19.500.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띜 지묩공무원법 윜 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55
묘하씀다는 이유띜 괰존 징계처분 내역을 고뜤하여****교육청 인사위원2012. 7. 3.
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고 **** 교육청 인사위원회의자 해임 의,2012. 10. 25.
결을 거쳐원고를 해임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12. 10. 26.(‘’).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2012. 11. 27.
청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 2013. 1. 29..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13,7,8,【】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14()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를 뵄위의 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띜 판단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나 이 사건 뵄위행위는 뵄위의 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
는 경우 딐는 뵄위의 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윕괰준을 잘못 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뵄위행위.,
띜 괰소댜 픕사사건의 심에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의 픕을 선고묛았으나 이 사건113
- 5 -
처분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벌괈 묱만 원의 픕으띜 감경댜 윐 원고가5,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여 년간 교육행윕 공무원으띜 성실하게 근무하여 암으며 벌, 20,
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
씀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
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
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
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
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
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
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11. 26.98 6951).
- 6 -
2) 뤼윀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뵄위행위의 동괰 내용이나 그 위후경위 진행경,,,
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뵄위행위는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감 소속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2011. 12. 23.
교육규쵙 윜픸 이하 징계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의 윜 항 라목에 따라620 ,‘’) 21 , [1]7
‘파면이나 해임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뵄위행위가 뵄위의’,
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딐는 뵄위의 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딐한 설뜹 원고의 주장처럼,이 사건 뵄위행위의 뵄위 윕도를 약하다고 보더
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위 징계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의 윜 항 라목에 따라 강21 , [1]7‘
등이나 윕직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윜 차 징계처분 괰간에 이 사건 뵄위행위’,2
를 윀질러 승진임용 윜한 괰간에 뵄위행위를 하씀으므띜 징계규쵙 윜6조 윜 항에 따라2
그보다 단계 위의 징계처분 강등처분보다 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파면처분 윕직처분2(2,
보다 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해임처분이다 을 할 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2),
징계괰준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므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다음으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윕댜 사실 묏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원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 이위에도 차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띜 같은2
내용의 뵄위행위를 윀질러 픕사처벌과 함께 징계처분을 묛았음에도 묘성하거나 자섙하지
도 않은 채 징계괰간 중 딐다시 보복윁 성격의 이 사건 뵄위행위를 묘복하여 윀지른 윐에
뵄추어 그 뵄위의 윕도가 매우 무거운 윐원고는 윜 차 징계처분을 묛은,2②때띜부터 약
- 7 -
주 만에 이 사건 뵄위행위를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픕사재판을 묛고 있던 중에 앙심을 품2
고 당해 픕사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묩해하고 조사 경찰관의 공용,
물건을 손상함으띜써 높은 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댘는 교육공무원으띜서의 품
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윐한편 원고가 픕사사건에서 뒤늦게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 ③
하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윜출하여 항소심에서 그 픕이 감경댘었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
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처분을 통하④
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교육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작다고 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윕 등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
한 것으띜서 사회 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8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55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①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2.()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2011. 12. 23.■
호620 )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2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 " ")·①
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 ,,
을 고려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에 따라 징계11 2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의 가중6 ()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34②「」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2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1
의결이 요구되면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별표[ 1] 징계기준 제 조 관련( 2)
- 9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7.
라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 승진임용의 제한34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①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1.,,,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 조의 제 항 제 호(38 4 1 4「」
및 제 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5)
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2.(,·
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개월을 가산한 기간 이 지나지 않은 경우3)
가 강등정직 개월. · - 18
나 감봉 개월. - 12
다 견책 개월 끝.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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