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419서울행정법원 2심2001-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뒤, 이를 헐값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자,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총 28억 원을 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여서, 기존 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주식들을 보유하다가 1998년 8월, 취득가의 약 2% 수준인 6천만 원 정도에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주식을 팔면서 발생한 28억 원의 손실을 세금을 낼 때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신고하여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 과세당국은 원고 회사의 이러한 거래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약 9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주식을 액면가로 사들인 뒤 이를 헐값에 매각하여 세금을 줄인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아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적용됩니다.
  • 신주 인수 역시 세무회계상으로는 자산을 사들이는 행위이므로, 발행 회사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사실상 0원임에도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투자입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인 셈이 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 없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자본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은 세무 신고 시 형식적인 거래 형태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타법인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행위와 고가매입 여부 및 그 판단기준 [3] 기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사실상 0원인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대로 신주를 인수한 후 신주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다음 취득가액의 약 2%에 불과한 대가로 양도하여 위 투자주식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한 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