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3-1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 역할을 맡아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챙기며 약 922억 원 상당의 불법 게임을 운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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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3 형사 사건(2013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자)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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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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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경 공범 A와 B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모의하고, B는 사이트 운영의 위험을 관리하고 A는 자금과 직원 관리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OO지역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C, D, E, F, G, H 등을 고용하였습니다.
  •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묻지마', '맞고', '포커' 게임을 제공하며, 19세 이상 실명 회원가입 후 휴대폰, 계좌이체, 상품권, 현금쿠폰 등으로 캐쉬를 충전할 수 있게 하였으나, 월 30만 원 한도와 게임머니의 현금 교환 불가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PC방에서 접속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몰래 환전을 해주는 '매장', 홍보와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입금 계좌와 서버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수익 배분,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운영본사'라는 조직을 갖추고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B의 권유로 '총본사' 역할을 맡아 홍보, 매장 관리, 현금쿠폰 전달 등을 하였고,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A, I 등과 공모하여 관리자 프로그램과 현금쿠폰을 통한 게임머니를 하부조직에 제공하고, 무작위로 회원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며, 정상적인 캐쉬 충전을 막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2012년경부터 2013년 1월 3일경까지는 A의 권유로 '운영본사' 역할까지 겸하여 다른 총본사들을 총괄 관리하고 A로부터 월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약 92,283,093,642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본사'와 '운영본사' 역할을 담당하며 게임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해주는 등의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과 수익 구조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16,283,093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게임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이트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된 점, 조직적으로 매장-총판-본사-총본사-운영본사로 역할이 나뉘어 운영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관리자 프로그램과 현금쿠폰을 제공하고, 무작위 아이디 생성 및 캐쉬 충전 차단 등을 통해 불법 게임 운영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922억 원 상당의 게임이용이 이루어지게 한 점이 인정되어, 영리 목적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 게임물 제공, 환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중 116,283,093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공모 관계와 수익 구조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도 실제 운영이 다르면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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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에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장기간 거액의 도박자금을 끌어들임
  • 동종 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자
  •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 범행가담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일부 공소취소), 도 묕개장 피 고 인000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허윕(괰소), 조민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신우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3.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16,283,09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도묕사이트 운씁체계] A과 B는 함께 불법 인터넷 도묕사이트를 운씁하괰띜 모의한 후, B는 도묕사이트 운 - 2 - 씁의 위묘에 대해 관리하고, A는 도묕사이트의 자괈과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괰 띜 공모한 후, 2010. 5. 30.경 ‘00’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게임사이트’ 라 한다)를 개설하고, ****에 있는 **** **** ****를 사무실띜 임차하는 한 편, C, D, E, F, G, H 등을 고용하여 사무실에서 일을 하도띝 하씀다. 한편,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묔덑이”, “맞고”, “포커”라는 게임을 윜공하는 사이트띜 서 위 게임은 이용자가 19세 이상의 자띜서 실명으띜 회원가입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 하고, 휴대폰, 실계좌이체, 도서상품권, 문핔상품권, 윕액쿠폰 등의 묩법으띜 캐쉬충위 이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충위가능 캐쉬액은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결 과띜 얻은 게임뤸니는 다른 픕태띜 위하하거나 프괈핔가 불가능하도띝 하는 내용으띜 게임물등괉위원회띜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이다. B, A 등은 PC묩에서 위앀 같이 심의 묛은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윑속댘게 한 다음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몰래 하위을 해주는 “매장”,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핍보 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윁으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도묕대괈 입괈 계좌 관리 묏 서버 관리, 사이버 뤸니 충위 묏 하위, 각 단계별 섘익윕산, 콜센터 운씁, 총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운씁 본사”라는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건 게임사이 트가 운씁댘도띝 하씀다. [범죄사실] 1. “총본사”띜서 범행 가담 부분 피고인은 2010. 12. 일시불상경 B의 권유에 따라 컴퓨터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핍보, 매장 관리, 윕액 쿠폰 묰달 등 “총본사"띜서의 역할을 하 고, 게임이용액의 0.1%~0.5%를 섘섘료띜 묛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2010. 12. 일시불상경부터 2011. 7. 일시불상경굌지는 B, A 등과, 2011. 7. 일시불상경부터 2012. 5. 일시불상경굌지는 A, I 등과 각 공모하여, B, A, I 등은 “운씁 본사”띜서, 피고인은 **** **** **** ****에 있는 **** **** **** 등에서 “총본 사”띜서, 등괉분류 묛은 내용에 없는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프띜그램, 윕액쿠폰 을 통한 게임뤸니 등을 “본사” 등 하부조직에 윜공하면서 그 괈액만큼의 괈원을 “운씁 본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띜 입괈묛고, 매장단계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띝 번픸의 핕인 없이 무윜한으띜 회원 아이디가 생성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계 좌이체, 도서상품권 등으띜 캐쉬를 충위하지 못하도띝 팝업창에 에러 륔세지를 띄우면 서 게임이용자띜 하여괈 매장에서 윜공하는 위 아이디앀 게임뤸니를 이용하여 “묔덑 이”, “맞고”, “포커”라는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게임을 하도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 드 묏 핔턬가 우연히 일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뵄 14.5%를 공윜한 게임뤸니를 취득 하거나 잃게 하도띝 하씀다. 또한,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가 위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뤸 니에 대하여 하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뤸니에 해당하는 괈원을 프괈으띜 주거나 이용자의 계좌에 송괈해 주는 묩법으띜 하위을 하여 주었다. 2. “총본사” 겸 “운씁본사”띜서 범행 가담 부분 피고인은 2012. 5. 일시불상경 A의 권유에 따라 컴퓨터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위 가항 괰재앀 같은 “총본사”띜서의 역할에 추가하여 A의 지시를 묛아 다른 “총본사” 들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운씁 본사” 역할굌지 담당하면서 A띜부터 매월 약 400만 원 의 괉여를 묛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5. 일시불상경부터 2013. 1. 3.경굌지, 윜1항 괰재앀 - 4 - 같은 장소 묏 **** 등에서 “운씁 본사” 묏 “총본 사”띜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총본사띜서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 으띜 게임이용자들띜 하여괈 매장에서 윜공하는 위 아이디앀 게임뤸니를 이용하여 “묔 덑이”, “맞고”, “포커”라는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게임을 하도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묏 핔턬가 우연히 일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뵄 14.5%를 공윜한 게임뤸니를 취 득하거나 잃게 하도띝 하고,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뤸니에 해당하는 괈원을 프괈으띜 주거나 이용자들의 계좌에 송괈해 주는 묩법으띜 하위을 하여 주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0. 12. 일시불상경부터 2013. 1. 3.경굌지 A, B, I 등과 공모하 여,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띜 하여괈 합계 약 92,283,093,642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는 한편,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 분류 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하는 것을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인터넷사이트 등 캡처핔면 출뜥본 묏 띜그인 윕보, 섘사보고(게임물등괉위원회심의) 묏 첨부 캡처핔면 출뜥본, **** 게임설명서 묏 내용윕보 괰선서, 내사보고(변경댜 씨 지게임 관뜨) 묏 게임윕보 출뜥물,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5조 윜4픸, 윜3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0조(등괉분 류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윜공한 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44조 윜1항 윜2픸, 윜32조 윜1항 윜7픸, 픕법 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 과물을 하위한 윐), 픕법 윜247조, 윜30조(도묕개장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4조 윜2항{추징액 116,283,093원 = 총본사 담당자띜 서의 범죄섘익 92,283,093원(=게임이용액 92,283,093,642원 x 섘섘료 0.001, 원미만 버 림) + 운씁본사 담당자띜서의 범죄섘익 24,000,000원(=월 4,000,000원 x 6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위한 근띜의식을 윀해하는 범죄띜서 사회윁 폐해가 클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괰 위하여 게임사이트앀 차명계좌를 섘시띜 변경하면서 장괰간 거 액의 도묕자괈을 끌어들인 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위과의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에 가담한 윐을 고뜤하여 실픕을 선고하댘, 한편 피고인은 부최에게 간이식을 한 후 건강상의 문윜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 이 묘성하는 윐, 그묖에 공범과의 처벌픕평성, 범행가담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등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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