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 역할을 맡아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챙기며 약 922억 원 상당의 불법 게임을 운영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3 형사 사건(2013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자)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경 공범 A와 B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모의하고, B는 사이트 운영의 위험을 관리하고 A는 자금과 직원 관리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OO지역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C, D, E, F, G, H 등을 고용하였습니다.
-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묻지마', '맞고', '포커' 게임을 제공하며, 19세 이상 실명 회원가입 후 휴대폰, 계좌이체, 상품권, 현금쿠폰 등으로 캐쉬를 충전할 수 있게 하였으나, 월 30만 원 한도와 게임머니의 현금 교환 불가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PC방에서 접속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몰래 환전을 해주는 '매장', 홍보와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입금 계좌와 서버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수익 배분,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운영본사'라는 조직을 갖추고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B의 권유로 '총본사' 역할을 맡아 홍보, 매장 관리, 현금쿠폰 전달 등을 하였고,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A, I 등과 공모하여 관리자 프로그램과 현금쿠폰을 통한 게임머니를 하부조직에 제공하고, 무작위로 회원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며, 정상적인 캐쉬 충전을 막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2012년경부터 2013년 1월 3일경까지는 A의 권유로 '운영본사' 역할까지 겸하여 다른 총본사들을 총괄 관리하고 A로부터 월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약 92,283,093,642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본사'와 '운영본사' 역할을 담당하며 게임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해주는 등의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과 수익 구조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16,283,093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게임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이트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된 점, 조직적으로 매장-총판-본사-총본사-운영본사로 역할이 나뉘어 운영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관리자 프로그램과 현금쿠폰을 제공하고, 무작위 아이디 생성 및 캐쉬 충전 차단 등을 통해 불법 게임 운영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922억 원 상당의 게임이용이 이루어지게 한 점이 인정되어, 영리 목적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 게임물 제공, 환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중 116,283,093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공모 관계와 수익 구조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도 실제 운영이 다르면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에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장기간 거액의 도박자금을 끌어들임
- 동종 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자
-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 범행가담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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