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2171부산지방법원 2심1987-03-12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즉결심판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장 없이 기록만 법원에 보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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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노2171 형사 사건(1987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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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은 처음에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
  • 즉결심판을 담당한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명령(송치명령)을 내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
  •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받은 사건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송부했다.
  • 원심(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즉결심판절차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건기록만 법원에 송부한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심이 실체판단(무죄)을 한 것은 잘못이고,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 없이 사건기록만 보냈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다.
  • 이러한 하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실체 판단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핵심 정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공소장 없이 기록만 보내면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원은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공소기각)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의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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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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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자 검사가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86고단1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은 먼저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가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그대로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판단까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가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그대로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검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따라서 검사가 구두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의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일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판단까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즉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1985.10.22.부터 1986.2.20.까지 부산 동래구(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빌딩 4층에서(명칭 생략)무도협회 동래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약 2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인당 월 금 8만 원에서 금 1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다수인에게 예능인 사교춤을 교습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이 사건은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길(재판장) 정희장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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