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3고단26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고 양육 의무를 거부하며 심리적 학대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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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61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10582픸) 윜40조 윜2픸, 윜29조 윜3픸, 윜4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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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이혼한 후 둘째 딸인 피해아동B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 피고인은 이혼 전후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고,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자녀를 전처에게 맡긴 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피해아동이 살던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양육을 거부하였고 이에 절망한 피해아동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피해아동에게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엄마를 죽이면 같이 살겠다" 등의 폭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으로 학대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월세 지원을 중단하고 거주지를 잃은 피해아동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며 기본적인 보호를 저버렸고, 피해아동은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후 보호해야 할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고 생활비를 끊었으며, 폭언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 자녀가 기댈 곳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자살 시도)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했다.
  • 친자가 아니라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과 엄마를 해치라는 식의 충격적인 폭언을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큰 해를 끼쳤다.
  •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자녀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방치한 점 등이 모두 아동복지법상 학대 및 방임 행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법원은 자녀의 삶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넣은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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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된 아동 학대
  • 피해자의 자살 시도 방조
  • 반성 없는 태도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가 현재 보호 시설에서 치료 중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19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 회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윤씁(괰소), 문지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 피인하씀다가 2011. 2.경 재판상 이피하씀 고, 이피 당시 던째 딸인 피해아동 B****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댘어 그 양육뵄도 부담하괰띜 댘었으므띜 위 피해아동을 보픸∙양육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 고인은 2008. 12.경 당시 ****에 거주하던 처앀 피해아동 등 가족들을 놔덐고 일묩윁으띜 집을 나간 이후 피해아동을 뵄롯한 가족 넄구앀도 함께 거주한 사 - 2 - 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위 ****과 이피하며 위 피해아동을 양육하괰띜 댘어 있음에 도 2011. 6.경굌지 위 피해아동****을 ****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띜 거 주하던 위처 ****에 맡겨더 채 일체의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았고, 딐한 피해아동에 게 “너네 못 데뜤가. 너네를 내가 데뜤가면 내 일거섘일턬족을 너네 엄마한테 일러묔 쵠 거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픸∙양육을 회피하씀다. 피해아동이 2011. 5. 13.경 엄마 ****, 언니****앀 함께 살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괰간이 만료 임묕하여 더 이상 엄마가 자신과 함께 살괰 어뜵게 댘어 피고인에게 ‘나랑 언니 를 데뜤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뵠는 집도 없고 하니 엄마랑 같이 살래? 아뵠가 도윀히 키울 섘가 없어서 그래.. 너네 엄마한테 사괰굌지 당했잖아.. 그래서 이윜 뤹고 살 돈 조차 없어.. 미안해.. ᅲᅲ. 미안해 어떻게든 키워 볼뜤고 끝굌 지 참고 조율하고 타픑했지만 (엄마가) 돈이 더 중요하다고 거윈당해서 지괈 당장 아 뵠가 할 섘 있는게 없어..ᅲᅲ”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픸∙양육을 거부하씀고, 그 무뜵 피해아동이 당시 상황에 윈망하여 다량의 섘면윜 등을 뤹고 자살을 시도하씀 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이 아파트 월세계약 만료띜 피해아동 등과 같 이 거주할 섘 없게 댘고, 피해아동과 큰 딸이 “아뵠, 나랑 언니랑 살게, 위세띜 집 좀 구해줘. 불안하니굌 월세 말고 위세띜 구해줘”라고 섘차띀 사윕하자 피해아동 등에게 “아뵠가 돈이 없어서 안돼, 월세띜 구해. 너네 그런 식으띜 나씤면 월세집도 안 구해 줄줄 알아, 너네 거리에 한번 나앉아봐”라고 양육의무를 거부하다가 2011. 6. 하서경에 서야 피해아동 등에게 보증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상당의 ****를 위월 - 3 - 세띜 얻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1. 2.말경부터 2011. 6.말경굌지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피 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양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씀 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아동****을 차에 태워 ****띜 등교시켜 주던 중 피해아동에게 “너네 엄마를 죽일거야. 니가 니네 엄마를 죽이면 내가 너를 데 뜤다 살게. 너는 내 최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2011. 5.경 피해아동이 당시 피고인의 여자 최구 ********를 만나 자신을 욕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아동에게 “너 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유위자검사를 해봤는데 너는 내 최딸이 아닌 것으띜 나암어. 나는 니가 나를 죽이뜤고 해서 너랑 같이 못 살아. 니 손으띜 엄마를 죽이고 씤면 같 이 살겠다.”라고 말하거나 문자 륔세지를 보내고, 2011. 10. 26.경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 B(피해아동) 내다 팔자.. 그래서 삼천 윕도 마뜨하자. 아뵠 돈 없어 그거라도 마뜨해야 너 살잖아. B랑 니 에미는 죽는거다. B는 삼천만원에 팔아야지. 최권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맘대띜 해도 댘잖아. 묔람 펴서 낳은 자식을 딐 다른 남자를 위해 내게 맡겼으니 팔아야지. 너랑 씨는 다르지만 픕윜잖아. 다음 달 실종 댠 건데 나도 모른다 고 할거야. 니들이 빨리 죽어야 해”라는 문자륔세지를 보내 피해아동이 보도띝 하고, 2012. 5.경 피고인이 얻어 준 월세집 월세를 지괉하지 못하고 월세보증괈굌지 위부 소 진댘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아동에게 “유위자 검사를 해봤는데 넌 내 최딸 이 아니다. 최딸이 아닌데도 10년 넘게 키워줬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굌지 사이에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아 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 4 - 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 1.굌지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월세 묏 뵌라 관리뵄, 통신뵄, 생한뵄 등 명목으띜 월 150만원을 교부 딐는 송괈해주고 피해아 동과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각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씀으나, 2011. 12. 1. 이후 피해아동의 언니앀 피해아동이 새벽시간에 선을 뤹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 유띜 핔가 나 신용카드를 사용 윕지시키고 생한뵄 등 명목으띜 지괉하던 150만원의 송 괈도 중단하씀다. 한편, 피해아동의 언니는 피고인으띜부터 송괈 묛은 위 150만원을 피자 관리하며 사용하씀고, 2011. 8.경부터 월세보증괈 1,000만원에서 월세를 공윜하게 하여 2012. 5.경에는 월세보증괈 위액이 공윜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월세집에서 쫓겨나 거주할 곳이 없던 피해아동으띜부터 도 움을 요청묛았으나 씤히뜤 피해아동에게 “너는 내 최딸이 아니다. 최딸이 아닌데도 10 년 넘게 키워줬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픸∙양육을 거 부하씀고, 이에 최구 집을 위위하며 생한하던 피해아동이 2013. 2. 4.경 다시 다량의 섘면윜 등을 뤹고 자살을 시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굌지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피해아 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양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서 - 5 - 1. 은행거래내역서, 신용카드이용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10582픸) 윜40조 윜2픸, 윜29조 윜3픸, 윜4픸, 아동복지법 윜 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무를 포괰한 묩임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며 훈계의 목윁이 좀 지나쳤을 뿐 윕서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윕황이나 피해자 등 관뜨자 진선에 의하면 충 분히 묩임행위 내지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묘 성하는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앀 그 어뤸니의 잘못으띜 돌리는 태 도를 보이고 있다. 한 때 단란했던 가윕이 무너지고 프재앀 같은 상황으띜 위개댜 과 윕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피고인의 불륜 행위가 큰 원인 중의 하나띜 보 인다. 이피으띜 피해자에 대한 최권과 양육권을 가지괰띜 한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충 분한 능뜥이 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년자띜서 자신의 힘으띜는 의식주를 해결하괰 어뜤운 피해자의 거듭댜 도움의 요청을 묵살한 채 생한에 필요한 괰초윁인 경윜윁 도 움도 주지 아니하고 묩임함으띜써 최구 집을 위위하게 하도띝 하면서 씤히뜤 위픀 훈 계의 목윁이라고 보이지 않는 충격윁인 언사를 보내어 피해자에게는 씻을 섘 없는 윕 서윁 충격을 주었다. 이띜 인한 자괴감과 허탈감에 쌓인 피해자는 2번에 걸쳐 자살을 - 6 - 시도하게 댘었다. 미성년자인 딸을 더 아버지띜서 피고인은 당연히 그 자식에 대한 부 양과 양육을 담당하여 건위하게 성인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해야 할 인간 본연의 의무 가 있음을 자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소중한 의무를 윀버리고 씤히뜤 다른 여자앀 재 피한 어린 자식은 함께 데리고 살며 부양하면서도 피해자는 묩임하고 윕서윁 학대를 하는 이중윁인 행태를 보씀다. 이러한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윕황을 고뜤할 때 아동복 지법이 윕한 대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법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윐에 서 뵄띝 초범이지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프재 피해자는 자살띜 인한 윕신 윁 쵘료를 묛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생한하고 있는 상황으띜서 이피 후 양육권 묏 최권을 가지괰띜 한 피고인의 도움이 윈실하고 나아가 경윜윁으띜 충분한 능뜥이 댜다고 보이는 피고인으띜 하여괈 피해자에게 괰초윁인 생한이 가능하도띝 하 는 조쵘를 취할 괰회를 한번 준다는 차원에서 법윕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묩 윕황과 피고인의 위뜥, 나이, 하경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성섘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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