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를 받아 ****하던 남성이 ****에서 ****하여 다친 상처를 **** 추가 ****처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누847 행정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법률 제758호) 제2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남○○ 군 복무 중이던 1966년 1월, 정기휴가를 받아 군용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열차가 OO지역 구간을 지날 때 심하게 흔들리면서 객차 승강구에 서 있던 남성이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무릎 부위의 흉터와 관절염, 뇌경색, 척추 질환 등 여러 신체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성은 세월이 흐른 뒤 보훈청에 이 상처들을 군 복무 중 입은 상처(공상)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은 휴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적인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처를 국가유공자 관련 상처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훈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휴가 중 귀향하는 행위 자체를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청이 남성의 무릎 부위 상처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군인이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가거나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과정은 군 복무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는 휴가 중 사고를 무조건 사적 행위로 보아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보훈청이 근거로 든 내부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남성이 주장한 모든 상처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무릎 관련 상처 외의 나머지 질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이 휴가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넓은 의미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보다 상위 법령의 취지를 우선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항소인】
【****, 피항소인】 ****
【제1심판결】 대구지방****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09.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 ****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처 불인정처분 중 ****의 다발성 피부 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추가****처 불인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의, 나머지는 ****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 ****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처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 ****에게 ‘**** 중 침구 정리를 하다가 ****를 다쳐 ****이 발병하였고, ****를 받아 ****를 타고 ****하던 중 ****에서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 **** 및 ****을 입었는데, 위 ****, 무릎 관절의 **** 및 ****은 **** 중의 사고로 발생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상병명을 ‘**** 상태, ****, ****, ****, ****, ****’으로 하여 ****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는 **** ****의 ****은 인정되나, ****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 등의 ****가 없어 **** 및 ****의 ****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는 **** 위 ****의 ****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장애 정도가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 **** 결정을 하였다.
다. ****는 다시 2000. 7. 4. ****에게 ‘**** 후 귀대 도중인 1966. 1. 14. ****에서 ****하는 사고를 당하여 ‘골관절 두피좌(****, 뇌교, 좌측시상부, 경추 척추간 협착증, 경추 추간판)’의 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는 2001. 7. 18. ****에게 ‘추가****처로 신청한 부분의 ****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는 **** 중 ****로 인한 사고로서, ****·외출·외박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는 또다시 2006. 12. 18. ****에게 같은 이유로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 피부 반흔, **** 퇴행성 관절염, 불안신경증’(이하 이 사건 ****라고 한다)을 추가****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는 **** 이 사건 ****는 **** 중 ****의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처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 주장
이 사건 ****는 ****가 **** 중이던 1966. 1. 14. 정기****를 받아 ****를 타고 고향인 경북 영일군 지행면 방산리로 가던 중 ****에 서 있다가 ****가 김천 - 직지사 구간을 지나갈 무렵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 밖으로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구 ****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중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 ****로 인하여 이 사건 ****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의 검토
(1) 관계 법령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되었다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은 ‘본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제2호에 ‘****군경’을 적용대상자로 들고 있고,제5조 제2항은 ‘****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신체의 장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에 ‘군에서 공무집행중 ****를 입은 자’를 들고 있으며, 다시 이 법을 이어받은구 ****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었다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제6호로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중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그 부칙 제3조 제1항은 ‘··· 종전의 ****군경은제4조 제4호 또는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 위 법이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내지제6호,제11호 및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1988. 12. 31. 대통령령 12589호로 개정, 신설되어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삭제)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공상군경 ···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제2호), ‘장난·싸움 등 ****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제3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를 각 들고 있었고, 그 후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6항을 신설하여위 시행령 제3조의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에 적용될 법령
이 사건 사고는 위 개정 후의 구 ****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3조2 또는****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항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가 없고(대****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등 참조), ****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개정 전의 구 ****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는, 위 개정 전의 구 ****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이 1983. 1. 12. 제정·운용되고 있었고, 위 지침은 ‘****, 외출, 외박, 출장(공용)을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부대로 귀대 도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심신장애자와 사망자’는 비전공상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위 지침에 의할 때 이 사건 ****가 **** 중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을 구속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개정 전의구 ****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의 취지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는 1964. 4. 9. 육군에 입대하여 제26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4. 11. 28.경 침상을 정리하다가 ****를 다쳤고, 1965. 1. 5.경 입원한 후 ****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을 하였으며, 1965. 12. 10.경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2) ****는 1966. 1. 14.경 정기****명령을 받아 ****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군용****를 타고 ****에 서 있다가 ****에서 ****하는 사고를 당하여 1966. 1. 20. 제1육군 병원에서 ’좌측두부 선상·복잡골절, 좌 전두부 두피 좌멸창, 좌슬관절 완전 개방성 탈구, 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6. 5. 31. ****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하였다.
(3) ****는 2006. 12. 15.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같은 날 대구의료원에서 ‘좌측슬관절 피부반흔, ****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2006. 12. 12.소외인 신경정신과에서 ‘불안신경증’의 진단을 받았다.
(4) ****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상태로, 동맥경화성 ****(뇌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 점차 좁아지다가 좁아진 부위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경우), 색전성 ****(뇌혈관 이외 다른 부위에서 혈전이 생겨 이것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소경색(심한 고혈압으로 뇌 안의 작은 동맥에 손**** 오는 경우), 일과성 허혈 발작(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기 전에 저절로 녹아 그 증**** 사라지는 경우)이 이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 중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불안신경증 부분
이 사건 **** 중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불안신경증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내적 요인으로 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괴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상에 의한 뇌손상은 ****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경추 부분에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고 ****에도 ****의 경추 부위를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원 입원 당시 불안신경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가 최초의 **** 등록 신청시 불안신경증 부분을 누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7 내지 12,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의 문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 중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 부분
개정 전 구 ****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에서 규정한 ‘군인의 **** 중’이라 함은 ****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도 모두 직무에 해당하므로, 군인이 ****를 받아 ****하는 행위는 군인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 중대한 과실이나 돌발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 1992. 2. 25. 선고 91누8920 판결,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등 참조), ****가 ****를 받아 군용****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에게 객차의 승강구에 있다가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의 ****가 발생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는 ****중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부분 ****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의 다발성 피부반흔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추가****처 불인정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