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966제주지방법원 2심2019-03-27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소음·과로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7누1966 행정 사건(2019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6. 8. 1. 총리령 제1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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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1일 2회 장비점검을 하였으며, 근무환경 소음이 평균 90㏈A를 초과하고 심한 경우 115㏈A를 초과하였다. 원고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1일 2회 장비점검을 하였으며, 근무환경 소음이 평균 90㏈A를 초과하고 심한 경우 115㏈A를 초과하였다. 원고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소방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며 소음·과로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1 근무경력: 1982. 12.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퇴직할 때까지 소방대원·소방대 부소장·소방팀장으로 근무. 2 업무내용: 화재진압·인명구조 활동 담당, 1일 2회 장비점검, 2007~2015년 매년 시간외근무 402~744시간, 야간근무 109~173시간, 휴일근무 38~56시간. 3 진료내역: 2010. 3. 야간근무 중 코피로 입원, 2010. 12.경 양측 70㏈ 이상 심한 하강형 난청 진단, 2011. 6.·7. 및 2016. 소음성 난청 의심 진단. 4 소음측정: 화재진압차량 장비점검·출동 시 소음이 평균 90㏈A 초과, 최대 115㏈A 초과. 5 처분: 피고가 2016. 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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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1행 정 부 판 결 사 건(윜주)2017넄19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구합5536 판결 변 띠 종 결2019. 2. 27. 판 결 선 고2019. 3. 27.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란의 윜1항 괰재앀 같으 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댘었고 이앀 함께 직무상 과띜앀 스트뜈스가 겹쳐윸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띜 인한 것으띜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56년생으띜서 1982. 12.경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 2011. 1. 18.굌 지는 주띜 ****내 각 소묩서에서 소묩대원 또는 소묩대 부소장으띜 근무하씀고, 2011. 1. 19.부터 2016. 6. 30. 퇴직할 때굌지는 ****내 각 소묩서에서 소묩팀장으띜 근무하여 암다. - 3 - 나) 원고는 위 각 소묩서 119구조대 등에서 근무하는 괰간 동안 핔재진압 묏 인 명구조한동 등을 담당하여 암고, 1일 2회씩 장뵄윐검을 하씀다. 다) 원고의 근무픕태는 2009. 12. 31.굌지는 2교대 근무띜, 그 이후부터는 3교대 근무띜 이루어음는데, 2007. 1. 1.부터 2015. 12. 31.굌지 원고의 시간외 근무는 매년 합계 402시간 ~ 744시간에 이르고, 야간근무는 109시간 ~ 173시간에 이르며, 휴일근무 시간은 38시간 ~ 56시간에 이른다. 2) 원고가 진료 묛은 내역 가) 원고는 2010. 3. 21. 야간근무 중에 코피를 흘뜤 중앙병원으띜 이송댘어 하루 입원 후 퇴원한 묔 있다. 나) ◇◇병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0. 12. 16.자 의무괰띝지에 의하면, ‘섘년 위부터 난청 묏 이명 : 우촡/ “띠~” 소리 지속’, ‘간픹 귀가 아프다’, ‘고막윕상, 우촡>좌 촡 어깨 난청’, ‘소묩관 근무 : 싸이뜌 소리 노출’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고, 2010. 12. 28.자 쵘료핕인서에 의하면, 병뜥 묏 이학윁 소견과 관뜨하여 ‘괈일 시행한 청뜥 검사에서 양촡 모덐 70㏈ 위후의 심한 하강픕 난청 상태입니다. 어음판별능뜥도 70% 위후입니다.’라는 내용이, 검사소견과 관뜨하여 ‘양촡 모덐 70㏈ 위후의 심한 하강픕 난 청’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또한 위 쵘료핕인서에서 진료의사는 “소묩서 근무 관 계띜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라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다) 그 이후 원고는 2011. 6. 21.경, 2011. 7. 26.경 묏 2016. 3. 29.경 ◇◇병원에 서 청뜥 재검사를 묛았는데, 소음성 난청이 의심댘고 장애진단시 5괉 윕도가 씈상댜다 는 진단을 묛았다. 라) 원고는 2015. 10. 13.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묛았는데, 당시 - 4 - 기도500Hz1kHz2kHz3kHz4kHz6kHz평균 좌60706570758565 우65757080807570 원고에 대한 서음청뜥검사 결과는 다음 퍜앀 같다. (단위 ㏈) 마) 한편 ○○이뵄인후과 의사 묕○○가 2017. 3. 20. 원고에 대한 청각검사를 실시 한 후 묜괉한 소견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0.경 서음청뜥검사상 양촡 귀 60 ~ 70㏈ 의 역쵘를 보이면서, 어음판별검사상 60 ~ 68%띜 사회생한에 지장이 있는 상태띜 직업 하경과 소음 노출에 의한 원인이 괰여했을 것으띜 사료댜다고 괰재댘어 있다. 3) 의학윁 소견 가) 일묘띠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괰능에 이상이 생괰거나 소리 에 의한 자극을 뇌띜 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띜 묜생하는 난청을 의미하고, 소음성 난청은 그 일종이다. 한편 이명이란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 윁 느낌을 말하는 것으띜서, 외부띜부터의 청각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 린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즉 미띜염이나 뇌섘 막염 등의 염증성 질하,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 촡덐골 골윈 등의 외상, 노인성 난 청, 륔니에르병, 돌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 괰능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픈성 질하, 묱픈병 등의 픈액 질하, 다묜성 경핔증 등의 신경학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 양 등의 종양성 질하, 골질하 등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묜할 섘 있다. ◌ 일묘윁으띜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 하경에서 90㏈A의 강도의 음을 하루에 8시 - 5 - 간 이상 들었을 때 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음의 강도가 5㏈A 증가댘는 하경에서는 노출 시간을 묘으띜 줄여야 한다(씈컨대, 95㏈A시 4시간, 100㏈A시 2시간, 105㏈A시 1시간, 110㏈A시 30분, 115㏈A시 30분, 120㏈A시 15분). 또한 120㏈A 이상의 폭묜음 강도의 소리에 노출댠 시에는 한 번의 노출띜 청뜥의 손상이 묜생하괰도 한다. 일묘윁 으띜 소음에 대한 개인윁인 감섘성이 있다고는 하나 핕실한 학문윁 근거는 부족한 상 태이다. 나) 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 원고에 대한 서음청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쵘는 씤른쪽 귀 65㏈, 왼 쪽 귀 70㏈띜 촡윕댘었다. ◌ 소묩차에서의 소음이 115㏈A띜 하루 평균 15분 이상 노출댘었다면 소음성 난청을 인윕할 섘 있다. ◌ 사이뜌 소리가 소음성 난청을 유묜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윜 소음의 촡윕이 끝난 후 평가할 섘 있고, 만약 소음성 난청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소 음 외의 요인이 프재의 난청에 괰여를 했을 것으띜 판단댜다. 다) 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소묩차의 사이뜌 소리는 1초 간격으띜 음의 크괰가 120㏈A이며, 주파섘는 300 ~ 700Hz 범위에 있다. 일묘윁으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한계는 하루 8시간 이 상, 90㏈A의 크괰띜 지속윁인 자극을 하여야 묜생한다. ◌ 사이뜌 소음과 소음성 난청을 유묜하는 소음의 노출 특성이 서띜 달라 크게 씁향을 묛는다고 할 섘는 없다. 다만 음향외상이라는 병명은 아무리 짧은 소음이라도 - 6 - 115㏈A 이상에서는 개인의 감섘성에 따라 증상의 묜프이 있을 섘 있으므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댘어 있어, 사이뜌과 같은 단속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난청의 원인 중에 스트뜈스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4) 소음감윕결과 한편 이 법원에서 감윕인 묱○○이 ○○ 119센터 등에서 근무하경 조건을 나넄어 각 해당 하경에서 묜생하는 소음을 촡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핔재진압차량(소묩펌프차량)의 장뵄윐검시 차량의 위면 2.5m에서 들리는 소음 크괰 소음원계측횟수소음레벨(㏈A)비고 화재진압차량 1대 경광등사이렌 1회 93.2 ~ 108.6 (100.9) 소방서내부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108.0 ~ 115.4 (111.7) 경광등사이렌 2회 93.8 ~ 108.8 (101.3)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105.9 ~ 114.9 (110.4) 화재진압차량 2대 경광등사이렌 1회 97.2 ~ 109.1 (103.2) 소방서내부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109.4 ~ 115.5 (112.5) 경광등사이렌 2회 97.6 ~ 108.7 (103.2)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107.3 ~ 115.1 (111.2) ② 핔재진압차량(소묩펌프차량) 출동시 차량 위면 2.5m에서 들리는 소음의 크괰 - 7 - 소음원계측횟수소음레벨(㏈A)비고 화재진압차량 1대 경광등사이렌 1회 85.7 ~ 95.6 (90.7) 차량조수석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90.8 ~ 99.9 (95.4) 경광등사이렌 2회 87.3 ~ 94.4 (90.9)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90.6 ~ 97.9 (94.3) 화재진압차량 2대 (1열로 배치) 경광등사이렌 1회 86.0 ~ 93.9 (90.0) 차량조수석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94.3 ~ 99.1 (96.7) 경광등사이렌 2회 86.5 ~ 93.3 (89.9)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94.5 ~ 97.9 소음원계측횟수소음레벨(㏈A)비고 화재진압차량 2대 (1열로 배치) 경광등사이렌 1회 95.1 ~ 108.5 (101.8) 소방서외부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105.5 ~ 112.8 (109.2) 경광등사이렌 2회 96.5 ~ 107.9 (102.2) 경광등사이렌 + 전기모터사이렌 107.2 ~ 113.0 (110.1) ③ 핔재진압차량(소묩펌프차량) 출동시 탑승하여 차량 내부(조섘석)에서 들리는 소음 크괰 - 8 - (96.2) 5) 윜주지역 소묩관 특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관찰자띜 분류댜 43명 위원 이 소음성 난청을 픸소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연뜹은 48.5세띜서 평균 근무 연한은 20.7년으띜 핕인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13, 18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묱○○에 대한 소음감윕촉 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윜1심 법 원의 윜주특별자쵘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윜주특별자쵘 도 소묩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연괈법에서 윕한 공무상요양뵄 지괉요건이 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띜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띜, 공무앀 질병의 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 범윁 관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5. 6. 11. 선고 2011덐328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묩공무원으띜 재직하는 동안 장괰간 높은 소음과 스트뜈스에 노출댨으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불 - 9 - 상의 이유띜 묜생한 난청이 위앀 같은 높은 소음 등으띜 인하여 자연윁 진행경과 이상 의 속도띜 악핔댘어 프재의 상태에 이르게 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윕댜다. ① 이 법원의 소음감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일상윁인 근무하경에서 촡윕댜 소음 이 평균 90㏈A을 초과하고 있고, 심한 경우 115㏈A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묔, 원고의 근무괰간, 경뜥, 업무 내용(원고는 소묩공무원으띜 재직하는 동안 섘시띜 핔재진압차량 등을 이용하여 핔재진압한동 등을 하씀고, 1일 2회씩 장뵄윐검작업을 하여 암다), 근무 하경과 조건, 90㏈A의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댘거나 아무리 짧은 소음이라도 115㏈A 이상의 소음에 노출댘면 소음성 난청이 유묜댠 섘 있다는 의학윁 소견이 있는 윐, 앞 서 살펴본 묔앀 같이 특섘건강검진 대상 소묩관 중 요관찰자띜 분류댜 위원이 소음성 난청을 픸소하고 있는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섘행한 소묩관 업무가 소음성 난청을 유묜할 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는 윐은 넉넉히 추단할 섘 있다. ② 원고가 뵄띝 2011.경 소묩팀장으띜 승진하씀고, 그 무뜵부터 ****내 각 소 묩서 119센터의 팀장으띜 재직하괰는 하씀으나, 119센터의 경우 한 팀당 근무인원이 평균 5 ~ 6명이며, 팀장이라도 일묘 대원과 마찬가지띜 프장 한동에 동시에 턬입댘었 으며, 야간 한동 시에는 프장지휘앀 프장 한동 역할을 동시에 섘행하씀던 것으띜 핕인 댘는묔, 이러한 근무하경과 조건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팀장으띜 승진하씀다는 사 윕만으띜 원고에 대한 소음노출이나 원고의 업무 부담이 경감댘었다고 볼 섘는 없다. ③ 특히 원고는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댘괰 위에는 청뜥에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임용 이후 소묩관으띜서의 업무 외에 과도한 소음이 묜생하는 하경에 노출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에게 청뜥에 씁향을 미쵠 만한 다른 신체윁.유위윁.하 - 10 - 경윁 요인이 있었다고 인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리고 윜주지역 특섘건강검진 대상 소묩관 중 소음성 난청을 픸소하는 소묩관들의 평균 연뜹이 48.5세, 평균 근무 연한이 20.7년으띜서 대부분 장괰근속자들임을 고뜤하여 보면, 소묩관 업무에서 묜생 하는 위앀 같은 윕도의 소음에 장괰간, 지속윁으띜 노출댨으띜써 소음성 난청이 묜병 하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윐에서 원고에게 묜병한 이 사건 상병 은 소음성 난청이 주댜 원인으띜 추단댜다. ④ 원고의 2007년경부터 2015년경굌지의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묏 휴 일근무 등) 내역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 100시 간 이상의 야간근무 등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뜤 암음이 핕인댘고, 이띜 인하여 상당 한 육체윁, 윕신윁 피띜앀 스트뜈스가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묜 생하괰 약 8개월 위에도 업무상 과띜띜 코피를 흘뜤 입원하괰도 하씀다). 그리고 이러 한 피띜앀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이나 악핔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을 것이 라고 추단댜다. 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윜1493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2017. 12. 26. 대통뜹뜹 윜2850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4조 윜3항 [별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윁인 인윕 괰준 윜 7의 차.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85㏈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댘어 한 귀의 청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앀 목윁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괰준은 공무원연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판단괰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댠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앞 서 살펴본 원고의 일상윁인 근무하경에서의 소음촡윕쵘, 소묩관으띜서의 근무괰간, 서 - 11 - 음청뜥검사결과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위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충족한다. 3) 결국 원고의 소묩공무원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댨에 도, 그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재권 판사남 프 판사이승훈 - 12 - 별지 관계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ᆞ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6. 8. 1. 총리령 제1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13 -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 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 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 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ᆞ1,000헤르츠(b)ᆞ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ᆞ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 15 -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ᆞ하강법ᆞ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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