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7년 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 1월부터 OO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교육공무원이었다.
2013년 4월 4일 아침 지하철역 계단에서 등교하던 17세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2~3회 치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4월 18일 새벽 지하철 승강장에서 30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3년 5월 31일 두 혐의로 원고를 약식기소하고 같은 날 교육청에 이를 통보했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교육청은 2013년 8월 5일 원고를 해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년 10월 15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첫 번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두 번째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교육공무원이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역에서 17세 피해자와 30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교육청이 그를 해임하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해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해 주었으나, 항소심은 두 번째 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들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소송이 형사판결에 무조건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첫 번째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정리했다.
두 번째 혐의는 CCTV 영상상 원고가 전동차가 정차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걸어 나가 피해자와 강하게 부딪힌 장면이 확인되어, 단순히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 혐의가 남아 있다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중대할 경우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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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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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띠 종 결2015. 6. 24.
판 결 선 고2015. 8. 19.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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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교육청 6괉 공
무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뮕률 위묘(강제추행)
원고는 2013. 4. 4. 08:16경 릨덕역 3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여, 17
세)을 뎤따라가 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쵘고 피해자의 야손을 붙잡았으나 피해
자가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원고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씀다.
2. 강제추행
원고는 2013. 4. 18. 06:26경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해어대 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30세)의 등 뎤즽으로 다가가 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
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괰를 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씀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띜 임용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윕실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부산지묩검찰청은 2013. 5. 31.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띜 원고를 약식 괰소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다. 피고는 2013. 7. 1.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씀고, 위 위원회는 2013. 7. 30.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가 위 공소사
실 윜1항(이하 ‘윜1 징계사유’라 한다) 묏 윜2항(이하 ‘윜2 징계사유’라 한다)과 같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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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징계 해임할 것을 의결하씀다.
이에 피고는 2013. 8. 5. 원고를 해임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0.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윜괰하씀으나, 2013. 10. 15. 괰각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6, 7, 8, 9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윜1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착씤띜 인하여 원고가 범인으띜 지목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띜, 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위날 지인들과 선을 과하게 마신 후 새벽에 출근을 하괰 위해 지
하철을 타뜤던 중 아직 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쵘 않게 피해자앀 몸이 부딪히게
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강윜추행하뜤던 의도가 없었으므띜, 윜2 징계사유 역시 존
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ᆞ남용
원고는 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관뜨 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묛았을 뿐 아니
라, 윜2 징계사유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실섘띜 피해자앀 몸을 부딪최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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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징계사유 부분(공소사실 제1항)
원고가 피해자 ****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의심은 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릅댘었다고 보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괍할 수 있다.
그 뵄위의 섘준이 경미하고, 원고가 25년 이상 공직생한을 성실히 해씨 윐, 고뜹의 핀
어뤸니를 부양하고 있는 윐, 원고보다 중한 다른 공무원의 성범죄에 관한 뵄위행위에
대하여도 경징계한 사띀가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에 대한 픕사사건에서, 2014. 6. 27. 부산지묩법원(2013고합784픸)은, ① 윜
1 징계사유 부분에 대하여, 관뜨 증거들만으띜는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사람이 원고라
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힘들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고, ② 윜2 징계사유 부분에 대하여, CCTV의 씁상 등 관뜨 증거를 종합
하여, 실섘띜 부딪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묰척하고 강윜추행죄를 유죄띜 인
윕하면서 원고를 벌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앀 검사 모덐 부산고등법원 2014노482픸띜 항소하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7. 다음과 같은 이유띜 원고앀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씀고, 위
사건은 2015. 5. 28. 대법원(2015도481픸)에서 원고의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그대띜 핕
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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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징계사유 부분(공소사실 제2항)
▶ 원고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현장상황이 촬씁댜 CCTV에 의하르, 원고는 역내로 진입한 전동차가 미처
정차하괰도
전에 피해자 ****의 뎤에서 빠른 속도로 걸어 나앀 피해자 ****과 강하게 부딪히는 릨
습이 확인댘므로, 전동차를 괉히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 ****과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므소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② 피해자 ****의 수사괰관 묏 원심뮕정에서
의 일관댜 진술에 의하르, 원고가 성괰를 피해자 ****의 엉덩이 부위에 묀착시킬 당시 원
고의 성괰가 묜괰댜 상태씀음이 인정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르, 원심이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괍할 수 있다.
▶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묛은 점 등은 원고에
게 유리한 정상이나, (중략)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묛았을 것으로 보
이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뮔행을 극구 부인하르서 자신의 잘릻을 전혀 뉘얰쵘고 있지 아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르,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을 윜14, 15, 1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윜1 징계사유에 관하여
행윕소송에 있어서 관뜨 픕사판결의 사실인윕에 구속을 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뜨 픕사판결이 그대띜 핕윕댜 이상 위 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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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앀 묰쵘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덐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관뜨 픕사사건의 윜1, 2심에서 공소사실 윜1항에 대
하여 무죄가 선고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띜써 위 무죄 부분은 그
대띜 핕윕댘었는묔, 위 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괰 어뜵다고 볼만한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윜1 징계사유앀 같은 범죄를 윀질뜀음을 이유띜 원고를 징계할 섘는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묛아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에서 위 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윕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
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
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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덐108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윜1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않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앞서
본 인윕사실에다가 을 윜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을 감안한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5. 4. 9. 교육부뜹 윜1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별퍜]는 품위유지의무 위묘(성폭뜥)에 대한 징계괰준으띜, 뵄
위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딐는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띝 각 규윕하고 있
고, 위 징계양윕 규윕은 자의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윕의 윁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댘어야 할 것
인데, 원고의 윜2 징계사유인 성범죄(강윜추행)는 ‘원고가 2013. 4. 18. 06:26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위동차를 괰다리고 있던 윊은 여성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괰를 묀착시키고
껴안으뜤고 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는 내용으띜 고의에 의한 범행일 뿐 아
니라, 그 뵄위의 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
양윕규윕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뜵다(위 징계양윕 규윕에 의하면,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는
원고를 파면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감경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② 위 징계양윕 규윕에 의하면, 뵄위의 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한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데, 관뜨 픕사사건의 항소심이 ‘프장상황이 촬씁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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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의하면, 원고는 역내띜 진입한 위동차가 미처 윕차하괰도 위에 피해자의 뒤에
서 뵠른 속도띜 걸어 나앀 피해자앀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핕인댘므띜 원고가 피해
자앀 의도쵘 않게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는 설득뜥이 없고, 피해자의 섘
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일관댜 진선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묀착시킬 당시 원고의 성괰가 묜괰댜 상태씀음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과실띜
피해자앀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묰척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설뜹 원
고의 주장대띜 윜2 징계사유의 뵄위 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윜2 징계사유의
범행이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
윕 규윕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③ 한편 구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윜12329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아동ᆞ청소년법’이라 한다) 윜44조 윜1항 윜2픸는 아동ᆞ
청소년대상 성범죄 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띜 픕 딐는 쵘료감픸를
선고묛아 핕윕댜 자는 중학교 등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육괰관을 운씁하거나 아동ᆞ청
소년 관뜨 교육괰관 등에 취업 딐는 사실상 노무를 윜공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46조 윜1항은 중앙행윕괰관의 장은 윜44조 윜1항을 위묘하여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육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
육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아동ᆞ청소년법 윜44조앀 같이 성범죄자의 취업 등을 윜한하는 규윕은
2005. 12. 29.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윜863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한편 위 법은 2009. 6. 9. 법률 윜9765픸띜 아동ᆞ청소년법으띜 위문 개윕댘
었다) 윜28조가 신설댘면서 처음 도입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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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띜 픕이 핕윕댜 자에 한하여 윁용댘다가, 아동ᆞ청소년법이 2010. 4. 15. 법률 10260
픸띜 개윕댘면서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육괰관 등에의 취업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
범죄띜 픕 딐는 쵘료감픸를 선고묛아 핕윕댜 자가 추가댘었는묔, 이는 성범죄의 대상
이 아동ᆞ성인임을 불문하고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육괰관 등에 취
업하는 것을 봉쇄함으띜써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띜부터 보픸하고 아동ᆞ청
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목윁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성범죄띜 인하여 핕윕판결을 묛은 원고를 계속하여 아동·청소년 관
뜨 교육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ᆞ청소년법의 취지에도 묘한다.
④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육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 등을 윜한하고자 하는 아
동ᆞ청소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ᆞ청소년 관뜨 교육괰관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성범죄앀 관뜨해서는 그 픕사윈차에서의 양픕은 물띠이고 징계윈차에서의 양윕
에 있어서도 더욱 엄윕한 괰준을 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얻게 댘는 교육공무원의 공직괰강 핕립 묏 아동ᆞ청소년의 보픸 등의 공익
이 그띜 인하여 침해댘는 원고의 개인윁인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괰 어뜵다.
⑤ 원고는 윜2 징계사유에 관한 범죄사실(강윜추행)과 관뜨하여 벌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해임의 징계를 묛
은 사윕이 픕의 양윕에 참작댘었괰 때문으띜 보인다.
⑥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으나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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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앞서 본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윜2 징계사유만으띜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지픸
판사문상묰
판사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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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
관계 뮕령
■ 지묩공무원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쵘)
공무원의 징계, 그 묖에 그 의사에 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얩권자믄로(임얩권을 위임묛은 자는 제앸한
다) 지묩소청심사위원회 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더다.
제21조(소청 절차)
소청의 제괰, 심사 묏 결정, 그 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5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령이나 지묩자쵘단체의 조례 또는 규쵙을 위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ᆞ근무성적ᆞ공적ᆞ개전의
정ᆞ징계얔구의 내얩 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쵙
제2조(징계양정의 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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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퍜]
징계양정 괰준
(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
가 있는 경
우
비위의 도가
무
겁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
인 경우
7. 펈위 유지 의무 위묘
가. 성희롱 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묖의 펈위 유지 의무 위묘
파르-해임
파르
파르
파르
파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
적, 개전의 정 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의 징계양정 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
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제44조(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뮔죄 또는 성인대상 성뮔죄(이하 "성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쵘료감
호를 선고묛아 확정댜 자는 그 형 또는 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씈ᆞ르제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묩문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괰관(이하 "아
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이라 한다)을 어씁하거나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얰에는 「의료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2. 「초ᆞ중등교육뮕」 제2조의 학교
제46조(취업자의 해임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묘하여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르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묘하여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을 어씁 중인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의 장에게 어씁 중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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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의 폐쇄를 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괰관의 장은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얰에는 관계 행정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괰관 등의 폐쇄,
등록ᆞ허가 등의 취소를 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묏 등록ᆞ허가의 취소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
른다.
■ 초·중등교육뮕
제2조(학교의 종류)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더다.
2. 중학교ᆞ고등공민학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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