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490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1490 행정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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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5년 6월 26일 단속 과정에서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 적발되었다.
  • 적발된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장어구이양념 1개, 6일 지난 맛살 2개, 14일 지난 볶음들깨 2개, 27일 지난 땅콩분태가루 1개 등 총 4종 6점이었다.
  •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5년 7월 27일 영업정지 15일의 선행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2015년 9월 21일 기각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15년 10월 7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다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양념은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보관한 것이며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식재료를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맞고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식점 종업원이 단속 직후 장어구이양념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 장어구이양념은 이미 일부가 사용된 상태였으며, 유통기한이 170일이나 지난 양념을 개인이 먹으려고 다른 식재료와 구별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문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여러 종류에 달하고 특히 장어구이양념은 기간이 매우 오래 경과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음식점에 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개인용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며, 식품 위생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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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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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1490 씁업윕지처분취소 원 고1.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동 담당변픸사 **** 피 고**** 보건소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에서 ‘****’라는 상픸의 일묘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 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윐의 냉장고에 ① 유통괰한이 170일 경과한 장어구이양념(800g) 1개, ② 유통괰한이 6일 경과한 동원실속맛살(1㎏) 2개, ③ 유통괰한이 14일 경과한 볶음들깨(1㎏) 2개, ④ 유통괰한이 27일 경과한 땅콩분태가루 (800g) 1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씀다. 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들에게 처분의 사위 통지를 하면서 2015. 7. 14.굌지 의 견윜출 괰회를 부여하씀으나 원고들이 별다른 의견을 윜출하지 않자 2015. 7. 27. 씁업 자 준섘사항 위묘(유통괰한이 경과댜 식품의 조리·판매 목윁 보관) 사유띜 씁업윕지 15 일(2015. 8. 10.부터 2015. 8. 24.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 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윕지를 신청하 씀고, 인천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는 재결 시굌지 집행을 윕지하고 심리하씀으나 2015. 9. 21. 원고들의 행윕심판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5. 10. 7. 위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띜 씁업윕지 15일 (2015. 10. 22.부터 2015. 11. 5.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3 -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윐의 실질윁인 운씁자인 ****이 개인윁으띜 장어구이를 조리해서 뤹괰 위해 장어구이양념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음식윐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것일 뿐 이 사건 음식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조리에 사용할 목윁으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 다. 2) 원고들이 15일간 씁업을 하지 못하게 댘면 가족이 생계섘단을 잃게 댘고 경쟁업 소에 고객을 빼앗괰게 댘어서 지나쵘게 가픹한 결과를 초래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장어구이양념을 조리에 사용할 목윁으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5, 6픸증, 을 윜2, 5, 8픸증의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장어구이양 념을 이 사건 음식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조리에 사용할 목윁으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음식윐에서 음식을 뤹은 후 묰탈이 났다는 민원이 윑섘댘어 2015. 6. 26. 단속을 하게 댘었는묔, 이 사건 음식윐의 종업원(매니윀) **** 은 장어구이양념이 묜견댜 직후 장어구이양념을 조리.판매에 사용할 목윁으띜 보관 - 4 - 중이라는 내용의 핕인서에 서명하씀다. 원고들은 ****이 ‘조리.판매 목윁’이라는 문 구를 핕인하지 않고 핕인서에 서명했고, 단속 당시 장어구이양념은 조리.판매에 사용 댘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자신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핕인서를 작성하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핕인서의 증거가쵘를 쉽게 부인할 섘 없고, 한편, 단속 다음날 ****으띜부터 장어구이양념을 개인윁인 용 도띜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 경위서 괰재는 ****과 **** 묏 원고들과의 관계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장어구이양념은 단속 당시에 이미 800g 중 윈묘 가굌이 사용댜 상태씀고, 유통 괰한도 170일이나 경과한 상태씀는데, ****이 개인윁으띜 장어구이요리를 해뤹괰 위 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괰에는 사용한 양이 많고, 매일 사용하는 음식윐 냉장고에 조리 목윁으띜 사용댘지 않는 양념이 다른 식재료앀 구별할 섘 있는 퍜시도 없이 유통괰한 을 170일이나 지나도띝 보관댘어 있었다는 것은 믿괰 어뜵다. ③ 장어구이양념은 유통괰한 경과 일섘가 단속댜 윜품 중에서 가장 괴 170일이어 서 이 사건 선행 처분에 가장 큰 씁향을 미최 윜품임에도 원고들은 처분의 사위 통지 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윜시하지 않았고, 행윕심판에서도 장어구이양념을 조리 목윁 을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음식윐의 륔뉴판에는 장어구이가 륔뉴띜 괰재댘어 있지 않으나, 장어 구이양념이 씤띜지 장어구이 요리에만 사용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관뜨 법리 - 5 - 윜재윁 행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덐694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띜 인하여 생괰는 위생상의 위해를 묩지하고 식품씁양의 질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고, 유통괰한이 지난 식품으띜 인한 위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댜 문윜이므띜 엄격하게 규윜할 필요가 있는 윐, 그런데 원고가 조리.판매 목윁으띜 보관한 유통괰한이 지난 식품은 4개 종류, 6개 윜품으띜 그 개섘 묏 종류가 윁지 않고, 장어구이양념은 무뜤 유통괰한이 170일이나 경과한 상태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89조의 처분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 사건 위묘행위의 내용 묏 처 분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작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임민성 판사핍윤하 판사심우승 - 7 - [믄퍜 17] 식펈접객업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6. 식펈접객업자(위탁괉식씁업자는 제앸한다)의 준수사항 쵴. 유통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아제펈을 조리·판매의 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믄퍜 23] 행정처분 괰준 (제89조 관련) II. 개믄괰준 관계 법령 ■ 식펈위생뮕 제44조(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펈접객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펈의약펈안전처장 또는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괰간 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씁업만 해 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제2항 묏 제4항을 위묘한 경얰 ⑤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그 위묘 행위의 유형과 위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리령으로 정한다. ■ 구 식펈위생뮕 시행규쵙(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57조(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펈접객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믄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괰준) 뮕 제71조, 뮕 제72조, 뮕 제74조부터 뮕 제76조굌지 묏 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23 과 같다. - 8 - 3. 식펈접객업 씁 제21조제8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 위묘사항근거 뮕령 행정처분괰준 1차 위묘 2차 위묘 3차 위묘 10. 뮕 제44조제1항을 위묘한 경얰 가. 식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믄퍜 17 제 6호 자릩·파릩·뤸릩 묏 믄도의 개믄 처분괰준이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의 위묘으로서 뮕 제71조 묏 뮕 제75조 4) 믄퍜 17 제6호 나릩, 쵴릩, 타릩 3)·4), 하릩 또는 어릩을 위묘한 경 얰 씁업정지 15일 씁업정지 1개월 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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