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기관이 아닌데도 해외 서버를 빌려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224 사기 사건(201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책은 공인 기관이 아닌데도 일본 등 해외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빌려 인터넷에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 역할을 나눴다.
- 피고인 A는 2011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3월 15일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콘도 사무실 등에서 회원 문의 답변, 입금액에 대한 포인트 충전, 회원 계좌 송금·서버 관리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B는 2011년 12월 8일 필리핀에 입국해 같은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C는 별도의 장소에서 사이트 웹디자인과 상품·이벤트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D, E, F, G는 2011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3월 12일경까지 OO지역의 오피스텔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다.
- 이 사이트는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히게 하고, 게임당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뒤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못 맞힌 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그 결과 2011년 7월 2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경까지 약 105억 원 상당의 베팅이 이뤄졌고, 배당금 지급 등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은 약 21억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정 사업자가 아님에도 해외 서버를 임대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인터넷 베팅 사이트를 만든 총책에게 고용되어, 사이트 관리·웹디자인·홍보·회원 모집·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나눠 맡았다. 이들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 및 도박 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 또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정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들이 총책과 역할을 나눠 사이트 관리, 디자인,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입출금 등을 맡았기 때문에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사이트가 실제로 회원을 모집하고 베팅을 받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베팅 규모와 발생한 이익이 상당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6월이 선고됐고, 모두 2년간 집행유예가 붙었다.
핵심 정리
공인 기관이 아닌데도 인터넷에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와 도박 개장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이트를 직접 만든 총책뿐 아니라 관리·디자인·홍보·자금 업무를 나눠 맡은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 서버를 이용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아 도박을 개장함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40여개 지점에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양형 인자
-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장거리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행위액과 이득 규모가 큼
-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함
- 2011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 범행 이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님으로 보임
-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정·사회 경력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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