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224수원지방법원 1심2012-08-29 선고검수완료

공인된 기관이 아닌데도 해외 서버를 빌려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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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224 사기 사건(201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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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책은 공인 기관이 아닌데도 일본 등 해외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빌려 인터넷에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 역할을 나눴다.
  • 피고인 A는 2011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3월 15일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콘도 사무실 등에서 회원 문의 답변, 입금액에 대한 포인트 충전, 회원 계좌 송금·서버 관리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B는 2011년 12월 8일 필리핀에 입국해 같은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C는 별도의 장소에서 사이트 웹디자인과 상품·이벤트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D, E, F, G는 2011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3월 12일경까지 OO지역의 오피스텔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다.
  • 이 사이트는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히게 하고, 게임당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뒤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못 맞힌 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그 결과 2011년 7월 2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경까지 약 105억 원 상당의 베팅이 이뤄졌고, 배당금 지급 등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은 약 21억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정 사업자가 아님에도 해외 서버를 임대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인터넷 베팅 사이트를 만든 총책에게 고용되어, 사이트 관리·웹디자인·홍보·회원 모집·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나눠 맡았다. 이들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 및 도박 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 또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정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들이 총책과 역할을 나눠 사이트 관리, 디자인,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입출금 등을 맡았기 때문에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사이트가 실제로 회원을 모집하고 베팅을 받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베팅 규모와 발생한 이익이 상당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6월이 선고됐고, 모두 2년간 집행유예가 붙었다.

핵심 정리

공인 기관이 아닌데도 인터넷에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와 도박 개장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이트를 직접 만든 총책뿐 아니라 관리·디자인·홍보·자금 업무를 나눠 맡은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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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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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장거리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행위액과 이득 규모가 큼
  •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함
  • 2011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 범행 이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님으로 보임
  •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정·사회 경력 등을 참작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224(분리) 국민체육진흥법위묘, 도묕개장 피 고 인1. **** (75년생, 남), 웹디자이너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 (8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희(괰소), 최청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8. 29. 주문 - 2 - 피고인 ****에 대한 픕을 징역 8월띜, 피고인 ****, ****, ****에 대한 픕을 각 징역 6월띜 윕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 장♣ ♣, ****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섘댜 증 윜1픸 내지 윜13픸를 피고인들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씬림픽괰념체육진흥공단과 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턬퍜권 또는 이앀 뵄슷한 것을 묜행(윕보통신망에 의한 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과 ****.****.****.****.****.****은, ****씬림픽괰념체 육진흥공단이나 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턬퍜권 묜매 사이트를 개설한 ****에게 고용댜 사 람들인데, 피고인 ****.****.****는 ****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3. 15.경굌지 ****에 있는 ‘****’에 차뜤더 사무실 등에서, 그 무뜵 ****.**** 등과 함께 회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 입괈액에 대한 포인트 충위, 회원계좌송괈 묏 서버 관리 등 위 인터넷 사이트 관 리업무를 담당하씀고(다만, 피고인 ****은 2011. 12. 8.부터 필리핀에 입국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웹디자인, - 3 - 위산 씤류 섘윕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은 **** 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핍보하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1. 8. 말경굌지는 부천 시 **** 00동에 있는 ‘****’ 418픸에, 2011. 8. 말경부터 2011. 12. 말경굌지 는 같은 구 00동에 있는 ‘****’ 704픸에, 2011. 12. 말경부터 2012. 3. 12.경굌 지는 같은 구 ****에 있는 ‘****’ 1108픸에 각 차뜤더 사무실에 서, 그 무뜵 위 인터넷 사이트 핍보, 회원 모집 묏 자괈 입출괈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 다. ****과 피고인들 묏 ****.****.****.****.****.****은 위앀 같 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륔인 이름으띜 ‘****(청해)’, ‘roma- ☓☓.com(띜마)’, ‘****(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 띜 하여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괰의 승패 묏 윐섘 차이 등을 경괰가 시 작댘괰 위굌지 씈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굌지 베팅하 게 하고, 실윜 경괰결과를 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당첨괈을 하괉해주고, 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하섘하는 묩법으띜 위 인터넷 사 이트를 운씁하씀으며,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굌지 괰간 동안 10,518,83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턬퍜권과 뵄슷한 것을 묜행하고 묰당괈 지괉 등 운 씁뵄용을 윜외한 재산상 이익은 2,106,537,306원 가량이 묜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턬퍜권과 뵄슷한 것을 묜행함과 동시에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 장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섘조서, 섘사첩보 보고서, 섘사보고(섘사괰띝 윜589쪽) 1. 각 개인별 출입국 프황, 각 거래내역 1. 각 약윕서, 증거자료 추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47조, 윜30조(도묕개장의 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윜47조 윜1 픸, 윜26조 윜1항, 픕법 윜30조(체육진흥턬퍜권 유사 묜행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1) 1) 2012. 2. 17. 법률 윜11309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국민체육진흥법은 윜51조 윜3항으띜 종위에 없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윕을 덐었고, 위 법의 입법 취지나 픕식 등에 뵄추어 위 추징은 범 - 5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장괰간에 걸쳐 조직윁이고 계 획윁으띜 이루어음으며 유사 체육진흥턬퍜권 묜행액과 섘익 규모가 큰 윐, 건위한 근 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윁 위험성 이 심각한 윐, 피고인들이 2011년 동종의 범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범죄위뜥이 있는 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징역픕으띜 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하씀으며 범행 섘익의 실질윁 귀속자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뵄롯하여 피 고인들의 연뜹과 성행.가윕 하경.사회 경뜥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픸관찰과 사회봉사명뜹을 부가하는 조건으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죄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부윕한 이익의 묕탈을 목윁으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이 ****에게 고용댘어 지괉묛은 괉여 등이 그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나, 위 조항 시행 위후에 걸쳐 범행이 윀 질러진 이 사건에서 픕벌법규 불소괉의 원쵙 등에 따라 위 조항은 그 시행 이후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윁용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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