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7고단126청주지방법원 1심2007-04-1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40여개 지점에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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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126 사기 사건(200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제247조, 음반·비디오물및게물물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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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 '****'를 운영하며 총본사, 소본사, 총판, 지점으로 이어지는 조직을 구성했다. 총본사는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소본사는 지역을 할당받아 총판과 지점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A는 회장으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소본사 모집·정산 등 총본사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는 이사로서 소본사 모집과 정산 업무를 책임졌다. 피고인C는 부장으로서 업무를 보조했고, 피고인D는 실장으로서 개발팀을 관리했다.
- 이들은 2006년 8월 중순경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소본사를 확보하기 시작해 같은 해 11월경까지 OO지역 등 총 7개 지역에 소본사를 확보하고, 각 소본사를 통해 총판을 거쳐 총 140여 개의 지점을 확보했다.
- 2006년 9월 초순경부터 11월 27일경까지 OO지역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 PC 5대와 인터넷 서버 3대를 설치하고, 2006년 9월 초순경부터 11월 초순경까지는 '****'를, 11월 초순경부터 11월 27일경까지는 '****'를 각각 운영했다.
- 이들은 총 7개 소본사에 1일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88일 동안 합계 17억 6,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 한편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PC방을 직접 운영하며, 2006년 8월 1일경부터 8월 9일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도박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5.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7개 지역에 소본사를 확보하고 140여개 지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딜러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회장과 이사에게는 실형을, 부장과 실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행성 게임물 단속이 강화된 2006년 8월 이후에도 인터넷 성인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며 7개 지역에서 140여 개 지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팀과 업무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고인A는 회장으로서 별도의 성인 PC방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 피고인B는 이사로서 소본사 모집과 업무를 책임지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각각 부장과 실장으로서 상대적으로 하위 직책이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머니를 제공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핵심 정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딜러비를 취득한 행위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행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총책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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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 범행
- 다수 피해자 추정
- 장기간 지속
- 핵심 역할자의 추가 범행(성인 PC방 직영 운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터넷 성인도박사이트 총판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고단126, 357(병합)
죄 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피 고 인
1. **** (64년생, 남자) 2. **** (55년생, 남자)
3. **** (69년생, 남자) 4. **** (74년생, 남자)
공소제기일 2007. 1. 26.
판결 선고일 2007. 4. 13.
결과 (주문)
1. 피고인 **** : 징역 2년 실형
2. 피고인 **** : 징역 1년 실형
3.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4.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 범행의 내용
-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 운씁자들이다.
-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인 ‘****’는 ‘총본사’(도박 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 묏 관리하는 자), ‘소본사’(총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받아 총판 묏 지
윐을 모집.관리하는 자), ‘총판’(각 지윐을 모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 ‘지윐’(피씨
방 가맹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씀다.
피고인 ****은 ‘****’의 회장으로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본사를 모
집하여 정산하는 등 총본사를 총괄윁으로 관리.감독하씀다.
피고인 ****은 이사로서 위 ****의 지시를 받아 소본사 모집과 정산 등 씁업 부
분을 책임졌다.
피고인 ****은 부장으로서 위 ****의 지사를 받아 씁업 부분을 보조하씀다.
피고인 ****는 실장으로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지.보수하는 등 개발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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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졌다.
- 피고인들은, 소본사와 사이에 ‘매 도박판마다 판돈의 9.5퍼센트를 딜러비로 떼어, 그
중 0.5퍼센트는 총본사 이익으로, 1.5퍼센트는 잭팟 비용으로, 1퍼센트는 소본사 이익
으로, 6.5퍼센트는 총판과 지윐의 이익으로 한다, 정산은 매일 아침 09:00경에서 09:30
경 사이에 한다.’라는 구체윁인 씁업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각 지윐을 이용하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
을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총본사 직원들 묏 각 지역의 소본사, 총판, 지윐의
운씁자들과 공모하씀다.
- 피고인들은 2006. 8월 중순경 **** 소재 식당에서 ****, ****을 ****지
역 소본사로 확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 **** 등 총 7
개 지역에 소본사를 확보하여 각 소본사로 하여괈 총판을 통하여 총 140여개 지윐을
확보토록 하씀다.
- 피고인들은 같은 해 9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팔탄면 서
근리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씨 5대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 3대
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0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는 ‘****’를, 같은 해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는 ‘****’를 각 운씁하면서 총 7개 소본사에 1일 평균 20,000,000
원 상당의 게
임머니를 제공하여, 씁업기간 88일 동안 합계 괈 1,760,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씁업기간 동안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
여 씁리를 목윁으로 도박을 개장하씀다.
매일 7개의 소본사에서 필요로 하는 게임머니 20,000,000윐 상당을 제공 ⇨ 각 소
본사로 하여괈 총판을 통하여 각 지윐에 게임머니를 제공토록 함 ⇨ 각 지윐에서
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10,000원당 10,000윐씩
컴퓨터 사이트에 충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괈 총본사와 네트워크 윑속이 가능하
도록 설치된 피씨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사이트인 ‘미라지
피씨’ 등에 윑속하게 한 후, ‘포커’,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배팅한 판돈에서 9.5퍼센트를 속칭 ‘딜러비’로 뗀 후 나머지 윐수에 대하여는 프
- 3 -
괈으로 환위해 가도록 함.
※ 위 ‘포커’, ‘바둑이’는 온라인 게임물로 등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임.
- 피고인 ****은 딐한 **** 소재 피씨방 업주씀다. 위 피고인은 씁리
를 목윁으로, 2006. 8. 1.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약 50평 정
도의 면윁에 컴퓨터 24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씁상물등괉위원회로부터 등괉분류
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할 수 있
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윐씩
의 게임머니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에 충위하여 준 후 그들로 하여괈
다른 피씨방에서 위 ****에 윑속한 손님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카
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나넄어 가진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정
하는 ****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후, 한판이 끝날 때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게임
머니에서 5.5퍼센트를 공제하고, 게임을 끝마친 손님들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프괈으
로 환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
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괈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씀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하여 단속이 강화된 2006년 8월 이후 같은 해 11월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라는 인터넷 성인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씁하면서
****, **** 등 7개 지역에서 총 140여개의 지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팀, 씁업
팀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로 범행을 계획한 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특히 피고인 ****은 회장으로서 별도의 성인피씨방을 직윑 운씁하기도 하씀고, 피
고인 ****은 이사로서 소본사의 모집과 씁업부분을 책임지는 등 핵심윁 역할을 한
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하여야 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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