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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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고단126·청주지방법원·2007-04-13·1심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40여개 지점에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집유 2년
2007고단780·청주지방법원·2007-06-25·1심
피고인들은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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