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사업지구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을 맡아 추진했고, 사업지구에 물을 공급하려면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초 개발계획에는 배수지 확장과 송수관 설치 비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를 지원받아 관련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사업지구까지 이어지는 추가 수도관 공사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한 뒤 사업지구로 이어지는 관로와 지구 안의 배수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행복주택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8년 12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원고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하고도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받은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해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했고, 실제 물 사용량이 협의 때 예상한 양을 크게 넘어섰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수도법상 수도시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부담금의 기준과 납부방법은 먼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에 따라 원인 제공자가 돈을 내는 대신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역시 필요한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사업지구로 연결되는 수도관과 지구 안의 배수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피고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공사는 사업지구의 아파트 등 건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물 사용량이 협의의 바탕이 된 예상량을 크게 넘었다는 자료나 사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공사를 통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피고가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으로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사업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 공사를 피고와 협의해 직접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사용량이 예상보다 현저히 늘었다는 사정이 없는 만큼 같은 사업과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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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532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A공사
피 고****
판 결 선 고2022. 2. 15.
주 문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 ****, **** 일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1)
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1) 당초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2009. 10. 1. ****와 합병되어 원고가 설
- 2 -
내에 위치한 **** 구역에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다.
○ 피고는 ****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 이 사건 사업지구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수도시설 건설을 비롯하
여 기존에 설치된 **** 배수지의 수용량 확충 및 송수관 신설이 필요하였다. 이 사
건 사업 개발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6억 9,000만 원 규모의 배수지 증설(Q=1,250㎥/일)
및 사업비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송수관 신설(D=300㎜)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8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 2010.
2월 **** 배수지의 용량을 1일 1,500t으로 증설하고 **** 배수지부터 ****
까지 0.612㎞ 길이의 송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 ****는 2011. 6. 29. 원고에게 ‘****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까지의 추가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곤란하니 이를
원고가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 이에 원고는 ****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까지의 송배수관 공사를 마쳤고,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등 공사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시행하여 마쳤다.
○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
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6. 18.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
수 조례(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급수조
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의 부과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립되면서 시행자 지위를 이어받았다.
- 3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라고,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ᆞ저수
ᆞ도수ᆞ정수ᆞ송수ᆞ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이라고,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ᆞ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
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
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ᆞ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
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
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
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
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
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6항은 수도공
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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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ᆞ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항).
다.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ᆞ정수장ᆞ배수지ᆞ가압장 및 송ᆞ배
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
담시키는 경우(제1호)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ᆞ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
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제2호)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
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ᆞ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 이상이거나 구경 50㎜ 이상의 신설공사
(제3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에 미달
되거나 구경 50㎜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제4호)
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
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돗물 사용량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
설의 신설ᆞ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
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실제 수
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021. 4. 15. 선고 2019
두4692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수도시설 신ᆞ증설 등 수도공사를 시행
하였는데,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수도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위 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
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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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ᆞ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등 건축
물과 관련하여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판사조정익
판사김연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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