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32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차임 상당액을 원고 계좌로 송금해온 피고가, 이혼 후 부동산 인도까지 계속 점유·사용한 사안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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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나9320 민사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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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3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08년 8월경 이혼에 합의하고 그해 10월경부터 별거하였다.
  • 피고는 1998년 2월경 원고의 아버지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06년 4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원고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월 800만 원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원고 명의 계좌로 월 8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08년 1월과 7월에도 각 2,000만 원, 2,2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차임 상당 금원이 지급되어 왔다.
  • 원고는 2008년 10월 6일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2009년 9월 29일경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09년 5월 31일 종합소득신고 당시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월 2,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2년 10월 23일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이던 2006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서 피고가 산부인과를 운영해왔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 후 별거하면서 원고가 임대차 연장 거부와 인도를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2012년 10월까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원고 개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해 온 이상,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그동안 원고 명의 계좌 등으로 차임 상당 금원을 송금해 온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임대차 연장 거부 및 인도 요구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5월 23일부터 인도일인 2012년 10월 23일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증여 등으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된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용 대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사용이익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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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9320 건물인도등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09가단447825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12. 판 결 선 고2014. 4.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3.부터 2012. 10. 23.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534,800원 및 2012. 9. 1.부터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767,7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산부인과 의사이다)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둔 부부인데, 2008. 8.경 이혼에 합의하고, 2008. 10.경부터 별거하였다. 2) 피고는 1998. 2.경 ****(원고의 아버지이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 ○○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200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의 수입은 원고 가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의 병원 수입은 피고가 관리하 였다. 3) 한편, 세무사 이○○은 박○○(****○ 산부인과의 직원이다)의 부탁을 받아 이 - 3 -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차 임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372001-01-05635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6. 5.부터 2006. 7.까지 **** 명의의 계좌로 월 8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6. 8.부터 2007. 12.까지 월 8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2007. 12.분은 2008. 1. 3.에 송금되 었다), 2008. 1. 16. 2,000만 원, 2008. 7. 25. 2,2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 금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와 또 다른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8. 4. 24., 2008. 6. 18. 각 2,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6.경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 사를 통지하였고, 2009. 9. 29.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 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6) 피고는 2009. 5. 31. 종합소득신고 당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2,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7) 한편,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부 동산을 타에 임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차임 상당액은 2009. 10. 1.부터 2010. 9. 30. 까지 월 27,803,700원, 2010. 10. 1.부터 2011. 6. 24.까지 월 25,767,700원이다. 나.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993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또한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11856호로 이 - 4 - 혼 등 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1. 1. 1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르450(본소), 467(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5.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2. 7. 10.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 산을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하였고(이하 위 고등 법원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2 므3324(본소), 2012므3331(반소)}는 2012. 11. 15. 모두 기각되어, 재산분할이 확정되었 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5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 제외), 제1심 법 원의 감정인 이윤창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세무사 이석윤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8.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08. 12. 31. 이후 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08. 1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월 2,0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10. 9. 30.까지는 월 27,803,700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 지는 월 25,76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 5 - ****으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2008. 11.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증거로 제출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병원 수 입을 관리하면서 세무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진의에 의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나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공사비용 등을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재산분 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재산분 할에서 모두 고려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 의 확정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번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 약의 만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한 사실, 피고 명 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차임액에 부합하는 금원이 일부 송금된 사실, 피고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 6 -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박○○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박○○에게 이 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 의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병원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온 점, 2006. 5.부터 2007. 11.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서 **** 명의의 계좌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송금된 금원이나 2008. 7. 25.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모두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점, 2008. 1. 3. 이 사 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이나 2008. 1. 16., 2008. 4. 24., 2008. 6. 18. 각 송금된 2,000만 원도 인터넷 입출금 방식으로 송금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외 에도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한 2003. 10. 2.자와 2005. 8. 4.자, 임대차보증금을 2 억 원으로 한 2006. 4. 28.자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 료도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세무신고 등 피고 병원의 재정관리를 위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차임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 7 -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 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 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 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 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의 소 유였다가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 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 로 소유하기 위하여 위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증여세 등은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특유재산일지라 - 8 - 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의 가치 증식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공유재산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에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08.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2. 10. 23.까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사 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 나) 그런데, 먼저 2008. 11. 1.부터 2012. 5. 22.(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 고,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이후 위 부동산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증여세 및 양도세,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대부분 피고의 병원 수입으로 지급된 점, 이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점, 피고가 2008. 2.경부터 2010. 10.경까 - 9 - 지의 병원 수입을 분배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었고, 그 이후의 사정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이상 이와 관련된 부수적 이고 제2차적인 부분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지 않고, 이혼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일방이 별도로 부당이득을 구함은 재산분할 소송의 성격, 취지 등에 반하는 점,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원고와 피 고가 공동으로 타워팰리스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2 분의 1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하는 2008. 11. 1.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5. 22. 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민사상의 부당이득으로 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2. 5. 2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 면서 얻은 수입도 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시점에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부당이득 부분도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에 의하여 모두 정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2. 5.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같은 해 10. 23.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 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2011. 6.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월 - 10 - 25,767,7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역시 위 금원 상당일 것 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진 판사이정재 판사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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