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7년 OO지역에 건조실을 신축하고 벽돌 제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1978년 이전명령을 받고 1980년 공장 용도를 폐지했으며, 건조실만 남기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후 약 9년 동안 건조실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원고가 건조실 개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공업배치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7년 신축한 건조실을 1989년 개축하려 했으나, 피고는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 내 공장 신설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개축이 공장 신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업배치법은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며,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도 공장 신설에 포함됩니다.
원고의 건조실은 공장 용도가 폐지된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축하여 다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업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가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장기간 방치된 공장 건물을 개축할 때도 공장 신설로 간주되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공장 용도가 폐지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존 건물이라도 새로 짓는 것과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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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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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이화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0. 원고의 같은 해 7.28.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 379,380,381,382의 4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면적 2,255.04평방미터, 지하층 233.28평방미터, 연면적 2,488.32평방미터의 건조실에 대한 건축(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2(민원서류반려), 갑 제7호증의 1 (행정심판청구), 2(행정심판재결서송달), 을 제4호증(건축허가신청반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가 1989.8.10.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원고의 건축(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건조실의 개축은공업배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전촉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공업배치법 제1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건조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조실은 공업배치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69.4.27.에 신축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존건물의 개축은공업배치법 제35조에서 규제하는 공장의 신설이나 공장건물의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개축에 대한 허가신청은 환경보전법이나 도시계획법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조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건물등기부등본), 2(건축물관리대장), 3(사진), 갑 제2호증(사진), 갑 제4호증(배출시설설치허가증), 갑 제5호증 (이전명령서), 을 제1호증(공장등록말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타일, 벽돌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7.4.27. 서울 강동구 상일동 54, 379, 380, 381, 382 5 필지 지상에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기숙사 3동 및 변소 1동,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건조실 1동을 신축하고 1972.3.23.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래 그곳에서 벽돌을 제조하여 오다가 1978.1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의 전 배출시설에 대하여환경보전법 제19조 제 1항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자 1980.2.23. 공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위 건물 중 건조실 1동 2,661.0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멸실시키고 그 이래 위 건조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으며 피고 역시 1981.11.24.공업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 사실, 위 건조실은 위 반려처분 당시 건설부장관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안에 위치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을 보건대,공업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적정한 공장입지를 조성하고 공장의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공업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전 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과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 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이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장용지의 조성 3. 공장의 이전"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5조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용지의 조성,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같은 법시행령 제18조는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10인 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제1항).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선설, 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공장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사업장의 규모를 늘리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그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전촉진지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공장의 제조공정에 쓰여지던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공하는 행위는위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이고 이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행위는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개축허가를 신청한 위 건조실이 당초 벽돌제조공장의 제조공정에 공하여져 왔으나 위 공장이 1980.2.23.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됨과 아울러 공장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고 그후 위 건축허가신청시에 이르기까지 위 건조실만이 남아 있었으며 그나마 위 기간중 본래의 용도대로 쓰여진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건조실의 개축은위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하겠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관하여위 제13조 제1항 단서,제2항에 정하여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건조실의 개축이 도시계획법이나 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정인진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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