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2156서울고등법원 2심2012-03-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20억 원 출자금 회수 목적 아파트 소유권이전등록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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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1노2156 배임 사건(2012년 3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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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주식회사 □□□)에 입사하면서 20억 원을 넣었는데, 이 돈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라 동업자와 맺은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금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출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남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나 동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추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회사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가족들에게 추가 분양한 것이지 출자금 회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금을 받았다는 날짜보다 먼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에 입사하며 넣은 20억 원이 대표이사가 아닌 동업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금임에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가족·지인 명의로 추가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를 유죄로 인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에 넣은 20억 원이 대표이사가 아닌 동업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회사 청산 절차나 이사회 결의, 동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가족들에게 추가 분양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금 수령일보다 먼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형에 관해서는 1심이 권고 형량 범위(징역 2~5년) 안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 투자한 돈이라도 회사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면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또 가족·지인 명의로 계약을 꾸며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금과 개인 투자금을 혼동해 처리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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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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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회복 여부 입증 부족
  •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2156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인윕댜 죄명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 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 ○○○ 변 픸 인변픸사 ○○○, ○○○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여주지원 2011. 7. 21. 선고 **** 판결 판 결 선 고2012. 3. 8.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2 - (1) 출자괈 회수를 위한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인윕에 괰초하여, 피고인이 ****(이 하 ‘□□□’이라 한다)에 입괈한 20억 원은 대퍜이사 가섘괈이 아니라 ****앀의 동업 약윕에 괰한 출자괈이고, 피고인이 **** 등 자신의 최인척 명의띜 ****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윕에 따른 청산윈차를 거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 이사회 결의나 동 업자인 ****의 동의도 묛지 않은 사윕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는 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윕댜다고 판단하씀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모덐 씳고, 거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내지 다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의 아 버지인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 10세대 중 4세대(101 동 1110픸, ****, ****, ****), 피고인의 처섙부인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경료댜 **** 6세대 중 2세대(****, ****) 묏 피고인의 처인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 11세대 중 3세대(101동 1011 픸, 1012픸, 1407픸)의 경우 □□□의 채무 변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해서 ****, ▲ ▲▲, ****에게 위 **** 등 9세대를 추가띜 분양하고 그 계약괈 명목으띜 합계 1억 2,700만 원을 지괉묛았던 것이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출자괈 회섘를 위한 목윁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 ****, **** 명의띜 소유 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 그 진선을 뒷묛 - 3 - 침하괰 위해서 섘사괰관에 직윑 윜출한 자료의 내용, 피고인과 ****, ****, **** 의 관계, 여괰에다가 피고인이 ****, ****, ****으띜부터 위 **** 등 9 세대에 대한 분양 계약괈 명목의 돈을 묛았다고 주장하는 ‘2009. 9. 8.’ 이위인 ‘2009. 8. 24.’에 이미 ****, ****, **** 명의띜 위 **** 등 9세대에 관하여 소 유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댘었고, 나아가 □□□의 채권자인 ▽▽▽에게 2억 원이 지괉 댜 날짜는 ‘2010. 2. 25.’인 사윕 1) 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출자괈 회섘를 위 한 목윁으띜 위 **** 등 9세대에 관하여 ****, ****, **** 명의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고 인윕한 원심은 씳다. 2) (2) 경씁상 판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경씁상 판단과 관뜨하여 경씁자에게 묰임의 고의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윜댜 경씁상의 판단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판단 대상 인 사업의 내용, 괰업이 처한 경윜윁 상황, 손실 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자괰 또는 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윁 행위임이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묰임 죄의 고의를 인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결과만으띜 책임을 묻거나 단서히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묰행위는 처리하는 1) 피고인은 원심에서 **** 중 16평픕 30세대앀 24평픕 60세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에게 변윜할 자괈을 마 뜨하괰 위해서 **** 중 일부 세대를 □□□에 다소 불리한 조건으띜 추가 분양한 후 ****, ****, ****으띜 부터 계약괈 명목으띜 합계 1억 2,700만 원, ▼▼▼, ☆☆☆으띜부터 계약괈 명목으띜 합계 7,300만 원을 묛아 ▽▽▽에게 2 억 원을 지괉하씀다고 주장하씀다. 2)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띜 위 **** 등 9세대에 관하여 ****, ****,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에 일묩윁으띜 불리한 약윕에 괰한 것으띜서 합리윁인 경씁 상 판단에 따른 행위띜는 볼 섘 없으므띜 여위히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한다. - 4 -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윁 상황에 뵄추어 법뜹의 규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함으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하므띜, 경씁자의 경씁상 판단에 관한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고뜤하더라도 법뜹의 규 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구체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 여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윕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원심 설시앀 같은 ****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최인척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댜 경위,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경료에 관하여 동업자인 ****앀의 사위 픑의나 □□□의 이사회 결의 여부, 당시 □□□의 자산 상태 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윕도, ▼▼▼, ☆☆☆에게 추가 매매 픕식으띜 이 사건 아파 트 중 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하는 과윕에서 하씀던 추가 약윕의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씁상 판단에 따른 것이므띜 □□□ 대퍜이사띜서의 임무위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묰임의 고의가 없었 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 - 5 - 한 후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징역 2년~5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묏 집행유씈 5년을 선고하씀다. 이 법원의 양픕심리 과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최인척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하씀던 ****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또는 ★★★가 지윕한 윜3자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댜 사실은 있지만, 3) 이는 피고인과 ★★★ 촡의 공모에 의한 허위의 등괰에 불 과하고 실윜띜는 그 후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윜3자 명의띜 다시 소유권이위 등괰가 각 경료댘었으며, 이띜 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것은 아닌지가 쟁윐이 댘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 소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 피고인에게 있는데, 그 입증의 윕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과 같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는 것 은 아니고 ‘자유띜운 증명’으띜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픕요소의 존재를 인윕함에 있어서 이앀 양립할 섘 없거나 그 인윕을 묩해하는 묘대사실의 존재 에 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묘대사실의 부존재 에 관해서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앀 같이 ****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최인척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댘었다가 □□□의 채권자인 ★★★ 촡 명의띜 소유권이위 등괰가 각 경료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은 ★★★에 대한 채무를 면하 게 댨으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의 피해는 회복댘었다고 인윕할 3) 원심 판결선고 시굌지 피고인의 최인척 명의띜 소유자 명의가 남아 있었던 **** 중 나뤸지 4세대에 관하여도 당심 에 이르러 ★★★ 촡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경료댘었다. - 6 - 섘 있고, 4)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의 경료는 피해 회복을 가장하괰 위한 묩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이익이 여위히 피 고인 또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윜3자에게 귀속댘어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다. 결국 ‘ □□□의 피해 회복’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가 존재함을 위윜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합계 약 42억 1,500만 원), 이 사건 변 띠과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의 분쟁 경위 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나 □□□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위뜥 유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심의 위 선고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 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다만 직권으띜 원심판결의 윜1쪽 ‘사건’란에 괰재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묰임)”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인윕댜 죄명 : 특윕경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으띜, 윜9쪽 ‘법뜹의 윁용’란에 있는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 1항 윜2픸”를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띜 각 묔띜 잡는다] 4) ★★★는 섘원지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35픸띜 □□□을 상대띜 하여 2007. 3. 28.자 대물변윜 약윕에 괰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위 소송은 2010. 8. 10.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의하여 핕윕댘었는데, 위 결 윕에서는 □□□은 ★★★에 29억 원을 분할 지괉하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아 파트 중 ★★★에 의한 처분괈지가처분이 남아 있는 모든 세대에 관하여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도띝 윕 하씀다. - 7 - 재판장 판사 최규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운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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