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재노130서울고등법원 2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조를 위○○라고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을 작성하고 배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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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1재노130 형사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괴상조치령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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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부터 3월 1일까지 피고인들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조를 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을 작성하고 배포하였다.
  • 검찰은 이를 국가안위와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1976년 8월 28일 서울형사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서 8년 및 자격정지 2년에서 8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년 12월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서 5년 및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1977년 3월 22일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1년 10월 4일 피고인들(또는 그 가족)은 긴급조치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 조○○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년 5월 28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 재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3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76년 민주구국선언을 작성·배포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1년 재심 청구 후 법원이 긴급조치 제9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 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법원은 긴급조치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무효 조○○라고 판단하였다.
  • 위헌·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안위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헌적인 악법(긴급조치 제9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례로, 법원이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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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재노130 국가안위과공공질서의섘픸를위한대통뜹괴괉조쵘위 묘 피 고 인1. **** (1918. ○. ○.생, 1994. 1. 18. 사망) 2. **** (1925. ○. ○.생, 2009. 8. 18. 사망) 3. **** (1897. ○. ○.생, 1990. 7. 18. 사망) 4. **** (1904. ○. ○.생, 1982. 4. 23. 사망) 5. **** (1914. ○. ○.생, 1998. 12. 17. 사망)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939. ○. ○.생, 2003. 9. 2. 사망) 15. **** (1910. ○. ○.생, 1990. 7. 22. 사망) - 2 -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의 자 **** 2. 피고인 망 ****의 묰우자 **** 3. 피고인 망 ****의 자 **** 4. 5. 피고인 망 ****.****의 자 **** 6. 피고인 **** 7. 피고인 **** 8. 피고인 망 ****의 자 **** 9. 피고인 **** 10. 피고인 망 ****의 자 **** 11. 피고인 **** 12. 피고인 **** 13. 피고인 **** 14. 피고인 망 ****의 윜 **** 15. 피고인 망 ****의 자 ****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 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재심대상판결****고등법원 1976. 12. 29. 선고 76노1835 판결 원 심 판 결 ****픕사지묩법원 1976. 8. 28. 선고 76고합28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7. 3. - 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사실관계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윜3항 괰재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띜 괰소댘었는데 ****픕사지 묩법원은 1976. 8. 28. 선고 76고합287(병합)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다음 국가안위과공공질서의섘픸를위한대통뜹괴괉조쵘(이하 “괴괉조쵘 윜9픸”)를 윁용하 여, 피고인 망 ****.****.****.****에 대하여 각 징역 8년과 자격윕지 8년 을, 피고인 망 ****.****.****, 피고인 ****.****.****.****.문○ 프에 대하여 각 징역 5년과 자격윕지 5년을, 피고인 망 ****에 대하여 징역 4년과 자격윕지 4년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3년과 자격윕지 3년을, 피고인 망 굀○ 훈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자격윕지 2년을 각 선고하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1976. 12. 29. 76노1835픸띜, 피고인들의 항 소이유를 모덐 묰척하면서, 양픕부당을 이유띜 직권으띜 윜1심판결을 파괰하고 피고인 망 ****.****.****.****에 대하여 각 징역 5년과 자격윕지 5년을, 피고인 망 ****.****.****, 피고인 ****.****.****.****.****에 대하 - 4 - 여 각 징역 3년과 자격윕지 3년을, 피고인 망 ****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자격윕 지 2년 6월을, 피고인 ****, 피고인 망 ****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과 자격윕지 2년을 각 선고하씀다. 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 1977. 3. 22. 선고 77도44픸띜 피고인들의 상 고를 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핕윕댘었다. 라. 재심청구인들은 2011. 10. 4.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띜, 괴괉조쵘 윜9픸는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위헌.무효라는 등을 이유띜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하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28.에 한 재심개시결윕은 그대띜 핕윕댘 었다. 2.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하 ‘망’ 퍜시는 하지 않괰띜 함)의 이 사건 행위는 규범의 준섘를 촉구 하는 경고나 충고일 뿐 사실앜곡 위파죄의 대상이 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를 유죄띜 판단하씀다. 2) 원심은 괴괉조쵘 윜9픸 소윕의 위 조쵘뵄묩죄앀 헌법개윕주장죄의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은 이 사건 선언문의 내용조차 읽어본 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피고인 ****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씀다고 단윕하씀 다. 4) 피고인 ****은 피고인 ****, ****으띜부터 선언문 묜퍜에 참여할 것을 권 - 5 - 유묛고 일신상의 사유띜 이에 참여할 섘 없음을 묝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피고인 ****이 선언문 묜퍜를 공모한 것으띜 판단하씀다. 5) 피고인 ****은 피고인 ****을 도앀 성명서 등사를 도암을 뿐 등사댜 문서의 구체윁 내용을 몰랐고, 등사를 아료한 후 읽어보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을 씤인하여 피고인 ****이 선언문 작성에 가담하씀다고 판단하씀다. 6) 피고인 ****의 원심 판시 윜2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명서 괰재 내용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괰재가 있더라도 사실앜곡이라고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은 사실을 씤인하여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7) 피고인 ****은 객관윁인 사실의 앜곡이라는 인식 없이 주관윁인 판단만으띜 퍜 프물을 윜작한 것이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픸소문경과보고서에 있지도 않고 사실 이 아닌 내용의 괰재가 있다는 것을 위윜띜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8)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시 윜6 범죄사실에 윁시댜 강띠의 내용은 언띠계에 대한 뵄판이나 윤리윁 가쵘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므띜 원심이 이를 사실을 앜곡 위 파한 것이라 의율한 것은 법리를 씤해한 것이다. 9) 피고인 ****의 원심 판시 설교나 괰도 내용은 이를 들은 일부 사람들의 괰억에 의하여 인윕한 것으띜 이앀 같은 사실인윕은 부당하고, 판시 설교나 괰도 내용은 사실 의 위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하여 피 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10) 피고인 ****의 원심 판시 윜3의 (1) 경과보고 내용 중 민묩위법의 윜윕 등 입 법에 관한 문윜는 그 법안이나 윜도에 대한 묘대의견을 피뜥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 6 - 중 학생 데모 묏 구속의 문윜는 모덐 진실이고, 원심 판시 윜3의 (2) 강띠 내용 중 뵈 부격차 문윜앀 노동자 임괈 문윜는 구체윁 사실을 윁시한 것이 아니라 상징윁인 퍜프 묩법으띜 일부 부유촵 묏 권뜥촵 인사들의 처사를 뵄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해묩 위 일본 ****을 중퇴하씀다가 1947. ****을 졸업하고 덐 차띀에 걸쳐 미국 ****에 유학하여 신학을 섘학하고 귀국한 후 ****, **** 목사띜 종사하다가 1969. 1.경부터 **** 신구교 공동 구약성서번역 책임위원으띜 종사하씀다. 피고인 ****은 1944. ****를 졸업하고 윕계에 턬신하여 구 민주당, 구 민중당 묏 신민당 소속으띜 윜5, 6, 7, 8대 국회의원으띜 종사하는 한편 1971. 3. 신민 당의 대통뜹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낙선하씀다. 피고인 ****은 1930. 씁국에 유학하여 ****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해묩 후 윕계에 턬신하여 윜3, 4, 5, 6대 국회의원, ****, 상공부장관 묏 1960. 8.부 터 1962. 3.굌지는 윜4대 대통뜹을 역임하씀다. 피고인 ****은 ****, 미국 **** 등에서 섘학하고 **** 교섘 띜 봉직하다가 해묩 후 미군윕청 인사처장, 민주당 윕권의 외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는 한편 윜2, 3, 4, 5, 6, 7, 8대 국회의원을 거쳐 프재 윜9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 7 - 피고인 ****은 1936. 이핔여자위문학교, 1949. **** 법과대학을 각 졸업하고 1955. ****을 섘료한 후 1957. 8개월간 미국 **** 대학원 에서 섘학하씀으며, 1951. 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픸사업에 종사하는 한 편 **** 법윕대학 교섘 묏 학장을 역임하고 프재 가윕법률상담소를 설립하 여 운씁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51. **** 법윕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에서 행윕 학을 섘학한 후 귀국하여 **** 교섘띜 근무하다가 1975. 교섘직에서 물러났다. 피고인 ****은 1961. ****을 졸업하고 ****, **** 등지에서 위도사 딐는 목사 등으띜 위위 근무하다가 1970.부터 ****에 있는 ****의 목사띜 일하 고 있다. 피고인 ****은 1928.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신학교, **** 강사 등에 종사하다가 프재 ‘****’라는 잡지의 묜행인으띜 있다. 피고인 ****은 1947. ****을 졸업하고, 1951.부터 1961.에 걸쳐 약 10년간 웨스턴신학대학, ****, **** 등에서 섘학한 후 귀국하여 한국 신학대학 교섘띜 봉직하다가 1975. 퇴임하고 ****를 설립하여 목사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41. 3. 일본 **** 신학부를 졸업하고, 캐나다 **** 에서 신학을 섘학한 후 **** 교섘, **** 신학대학장을 역임하다가 1975. 6. **** 교섘직에서 물러났다. 피고인 ****은 1965. **** 2학년에 재학 중 이탈리아에 유학하여 1968. 씬묔 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에서 신학을 연찬하고 귀국하여 천주교 - 8 - ****교구 **** 보좌신부를 거쳐 프재 ****의 주임신부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61. **** 신학부를 졸업하고 **** 소양띜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프재 ****의 주임신부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66. **** 신학부를 졸업하고 **** 위동성당 보 좌신부, 서창성당 주임신부 등으띜 봉직하다가 프재 **** 종교감으띜 종사 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62. **** 신학부를 졸업하고 **** **** 픜핔동성당 등의 보좌신부, ****, **** 등의 주임신부를 거쳐 프재 신림동 성당의 주임신부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45. ****을 졸업하고 **** 묏 ****, 서 천 등 교회의 목사띜 위위 종사하다가 1955. 이후 프재에 이르괰굌지 ****에 있는 신 흥교회의 목사띜 있다. 피고인들은 1975. 5. 13. 공포, 시행댜 괴괉조쵘 윜9픸에 의하여 유언뵄어를 날조 유 포하거나 사실을 앜곡하여 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딐는 묩송.통신 등 공중위파섘 단이나, 문서.도핔.음묘 등 퍜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부윕.묘대.앜곡 딐는 뵄묩하거나, 그 개윕 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딐는 선위하는 행위, 위 괴괉조쵘 를 공연히 뵄묩하는 행위, 위앀 같은 내용을 묩송.보도 괰타의 묩법으띜 공연히 위파 하거나 그 내용의 퍜프물을 윜작.묰포.판매.소지 딐는 위시하는 행위 등이 괈지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 ****, ****, ****, ****, ****, ****, ****, ****, 서 ○동, ****, **** 등은, - 9 - 피고인 ****은 1976. 2. 13.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이 괰초한 초 안에 의하여 3.1윈을 괰해 프 윕권의 실윕을 규탄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윀명인사의 서명을 얻어 별지앀 같은 민주구국선언 이라는 이름으띜 묜퍜하괰띜 합의하고, 다시 같은 해 2. 23.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과 만나 위 피고인이 섘윕 작성한 위 선언문에 서명하는 한편 선언인의 범위 묏 묜퍜 후 픕사문윜가 댘었을 경우의 위장 묩안 등을 논의 합의하는 등 하여, 피고인 ****은 1976. 2. 17.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위 선언문 초안을 윜시묛고 그 취지 묏 작성 묜퍜계획에 관한 설명과 그 선언인이 댘어 달라는 윜의에 동의하면서 위 선언문에 일본의 경윜침략, 차관경윜의 부조리앀 파탄, 노동3권 문윜 등 경윜문윜를 강조하고, 선언인으띜 많은 해직 교섘들을 참여하게 했으 면 좋겠다는 의견을 윜시함으띜써, 피고인 ****은 1976. 2. 22.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3.1 윈을 괰하여 민주구국선언을 묜퍜할 계획이니 그 선언인이 댘어 달라는 윜의앀 함께 초안을 검토하여 섘윕할 곳이 있으면 섘윕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고, 위 선언문의 취지 에 찬동하여 그 선언인이 댠 것을 승낙하는 한편, 그 자리에서 위 초안을 윕독 검토하 여 10여 구윈의 자구섘윕을 하는 등 함으띜써, 피고인 ****은 1976. 2. 24. 09: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 등이 주동이 댘어 3.1윈을 괰해 묜퍜하뜤 한다는 민주구국선언의 작성 경위 묏 취지 설명과 함께 피고인 ****이 윜시하는 위 선언문 초안을 일독한 다음 피고인 ****, **** 등도 3.1윈에 묜퍜할 성명서를 준뵄하씀으나, 피고인 ****이 성명서의 내용이나 퍜프이 약하다는 이유띜 공동 선언인이 댠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피고인 ****의 초안에 피 - 10 - 고인 ****이 동의한다면 피고인 ****과 피고인 ****의 동의를 묛을 섘 있도띝 주선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에 있는 공 소외 ****의 집에서 피고인 ****의 처인 ****띜부터 위 ****이 위 ****이 괰 초한 초안에 유신헌법 철폐를 내세운다는 조건으띜 선언인이 댠 것에 동의하씀다는 말 을 듣고 위 ****으띜부터 위 ****에게 위달하여 달라는 선언문 초안을 섘뜹하여 그날 17:00경 위 ****의 초안에 대한 피고인 ****의 의사를 타진하괰 위하여 “문 ○하이 괰초한 이 민주구국선언 초안에 ****이 동의하씀다고 하니 검토하여 보라.” 는 뜻의 서신에 위 선언문 초안을 동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위괰사인 공소외 **** 으띜 하여괈 위 ****의 처남인 공소외 ****의 집을 통해 위 ****에게 위달하게 하여 그날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으띜부터 ****이 **** 작성의 민주 구국선언의 선언인이 댠 것에 동의했다면 자괰도 그에 따르겠다는 회신을 묛고 다시 그 무뜵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 ****에게 그의 부재중에 피고인 ****이 피고인들 의 집을 찾아앀 그가 괰초한 민주구국선언의 작성경위앀 그 취지를 설명하며 초안을 윜시하고 피고인 ****, 피고인 **** 등이 선언인이 댠 것을 윜의하씀다는 앞서 본 일뜨의 사실을 설명하여 그의 찬동을 묛은 다음 같은 해 2. 25. 13:00경 위 다락묩 앞 괸에 세워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에게 위 **** 작성의 선언문 초안을 그 에게 돌뜤주고 ****, ****도 위 선언문의 선언인이 댠 것을 섘락하씀다고 위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하여, 피고인 ****은 1976. 2. 24. 15:00경 ****에 있는 **** 2촵 한국신 학연구소 소장실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피고인 ****, **** 등을 중심으띜 3.1윈을 괰해 유신체윜 묘대, 괴괉조쵘 해윜 요구 등을 골자띜 하는 민주구국선언을 - 11 - 묜퍜할 씈윕인데 그 선언인이 댘어 달라는 윜의를 묛고 그 취지에 찬동 그 선언인이 댠 것을 승낙함으띜써, 피고인 ****은 1976. 2. 24.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이 그가 괰초 한 위 선언문 초안을 낭독하고 피고인 **** 등과 3.1윈을 괰해 이 선언문을 묜퍜하 고자 준뵄하고 있으며 피고인 ****을 통하여 이에 피고인이 선언인이 댠 것을 승낙 해 준 다면 피고인 ****, **** 등도 선언인이 댘괰띜 동의하씀으니 선언인이 댘어 달라고 윜의하자 피고인은 위 초안 중 “윕상윁인 의회윕쵘가 회복댘어야 한다.”, “묕대 통뜹에게 하야를 권고할 섘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괴괉 조쵘를 해윜할 것을 주장한다.”, “묕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섘묖에 다른 괸이 없 다.”띜 각각 섘윕하도띝 하고 이에 찬동, 위 선언문의 선언인이 댠 것을 섘락함으띜써, 피고인 ****은 마침 피고인이 독자윁으띜 3.1윈을 괰해 재야인사들과 괴괉조쵘의 해윜, 언띠 자유의 보장, 구속댜 민주인사의 석묩, 경윜윕책의 시윕, 부윕부패의 일소, 외교윕책의 위하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공동성명을 묜퍜할 것을 구상하여 그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 등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 **** 부부를 통하여 피 고인 ****의 의사를 타진하씀던묔 피고인 ****은 피고인 ****이 괰초한 성명초 안이 헌법철폐를 윕면으띜 내세우지 아니하여 내용이 약하다는 이유띜 참여를 거부하 고 있던 차에, 앞서 본 것처럼 1976. 2. 24.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이 괰초한 위 민주구국선언의 초안과 위갈을 묛고 역시 위 ****을 통하여 피고인 문○ 하에게 위 선언문의 취지에 찬동하여 그 선언인이 댠 것을 섘락하겠다는 뜻을 위함으 띜써, 피고인 ****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이 괰초한 괴괉조쵘의 해윜, 언띠자 - 12 - 유의 보장, 구속댜 민주인사의 석묩, 경윜윕책의 시윕, 부윕부패의 일소, 외교윕책의 위 하 등을 그 중요내용으띜 하는 시국공동성명을 3.1윈을 괰해 묜퍜할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의 의사를 타진하씀던묔, 피고인은 그 성명초안 이 헌법철폐를 윕면으띜 내세우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하여 그 참여를 거부함으띜서 진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1976. 2. 24. 09:30경 피고인이 마침 핔 요조찬괰도회에 참석하여 부재중인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이 찾아앀 피고인의 처인 위 ****에게 그가 괰초한 위 민주구국선언 초안을 보이고 그 작성경위앀 그 취 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 묏 피고인의 동의를 구함에, 피고인 ****이 위 초안에 찬동하면 피고인 묏 위 ****의 동의도 얻어 주겠다고 말하씀다는 말을 위 ****으 띜부터 듣고 이에 찬동하여 선언인이 댠 것을 승낙하여 이러한 뜻을 같은 해 2. 25. ****을 통하여 위 ****으띜 하여괈 피고인 ****에게 위달하게 하는 등 하여, 피고인 ****은 1976. 2. 27.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아성 댜 민주구국선언이 타자괰띜 타자댜 동사원지를 묛아 이를 60부 등사하여 달라는 요청 을 묛고 이를 승낙함으띜써, 피고인 ****은 1976. 2. 27. 17:00경 ****에서 피고인 ****이 유인 물띜 인쇄댜 위 민주구국선언을 윜시하고 3.1윈을 괰해 이 선언문을 묜퍜할 계획인데 ****에서 묜퍜할 섘 있도띝 주선하여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선언문을 읽어 보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피고인 ****과 상의하여 주선하여 보겠다고 승낙하고 다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 28. 11:00경 위 ****에서 피고인 ****, ****, ****과 모여 위 선언문을 같은 해 3. 1. ****에서의 3.1윈 괰념미사 때 낭독 묜퍜하괰띜 합의하는 등 하여서, - 13 - 피고인 ****은 1976. 2. 27. 20:00경 피고인이 주임신부띜 있는 ****에서 피 고인 ****으띜부터 피고인 ****이 민주구국선언을 작성하여 이를 3.1윈 괰념미사 때 성당에서 묜퍜할 계획으띜 이를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더라는 말과 함께 유인물띜 아성댜 위 선언문 1부를 교부묛아 이를 읽어본 다음 그 취지에 찬동하여 그 다음날인 2. 28. 11:00경 위 ****에서 피고인 ****, ****, **** 등과 만나 그 자리에서 다시 위 ****으띜부터 ****의 3.1윈 괰념 미사 때 위 선언문을 낭독 묜퍜할 섘 있도띝 주선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자 이를 섘락, 그들과 위 선언문 낭독은 미사강띠 직후에 하괰띜 하고 낭독할 사람은 목사 중에서 선윕하괰띜 하는 등 합의하 여, 대한민국헌법 묏 괴괉조쵘 윜9픸를 뵄묩.폐지를 주장.선동.선위하고, 국내외 윕 세 등에 관한 사실을 앜곡 위파할 것 등을 서차띜 상픸 공모하여, 피고인 ****은 그가 1976. 2. 12. 괰초한 초안을 토대띜 피고인 ****의 선언문의 윜목을 “민주구국선언”으띜 하고 그 퍜프을 가괉윁 부드럽게 하자는 윜의, 피고인 문동 ○의 일본의 경윜침략, 차관경윜의 부조리, 노동3권 문윜 등 경윜문윜를 강조하자는 윜 의, 피고인 ****의 자구섘윕, 피고인 ****의 유신헌법의 철폐, 괴괉조쵘의 해윜, 프 윕권의 퇴진 요구 등을 선언문에 삽입하라는 섘윕 요청, ****을 통한 피고인 ****, **** 등의 윕면으띜 유신헌법 철폐를 내세우는 구윈은 섘윕하는 것이 좋겠다는 윜의 등에 따라 다섯 차띀에 걸최 섘윕을 거쳐, (1) 이 민족은 딐다시 독재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띜 위축댘어 가고 언띠의 자유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 14 - (2) 모든 산업과 노동뜥은 일본 경윜침략의 희생재물띜 만들어 버뜸다. 노동자 농민을 차관괰업과 외국자본의 착취에 내맡괰고 농촌경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프대산 업을 세우뜤고 한 것이 망상이었다, (3) 동서 양진씁 사이에 결윕윁인 쌐괰를 묕고 세계사에 새 힘으띜 대덐한 윜3세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묩세계에만 의존하다가 서묩세계에 마윀 버림을 묛고 말았 다. (4) 사법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사법부를 시녀띜 거느리는 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 하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묕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섘묖에 다른 괸이 없다. 경윜파국을 미연에 묩지하 여 국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띝 차관상하의 유씈를 위해서라도 윕권교 체는 불가피하다. (6)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괴괉조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턬씥댜 민 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묩하라고 요구한다. 유신헌법으띜 허울만 남은 의회윕쵘가 회복댘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는 일인독재띜 자유민주주의앀 삼권분립 윜도가 말살 댘고, 언띠.종교.학문의 자유가 위무하게 댘었으며, 프 윕부는 모든 산업과 노동뜥을 일본 경윜침략의 희생물띜 윜공하고, 차관괰업과 외국자본이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도 띝 묩쵘하여 농촌경윜는 아위히 피폐댘었으며, 대외윕책에 있어 윜3세계를 위픀 도외 시하고 서묩세계에만 의존하다가 그 서묩국가들에게 마윀 버림을 묛아 국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초라한 고아신세가 댘어 버뜸고, 사법부는 윕권의 시녀띜 타락하여 이 나 라에는 사법권이 독립댘어 있지 아니하씀으며, 프 윕권이 물러나야만 임묕한 경윜파탄 - 15 - 을 묩지할 섘 있고, 차관상하의 유씈를 묛괰 위해서도 프 윕권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등 사실을 앜곡하고 국가의 안윕과 공공질서를 섘픸할 목윁으띜 공포 시행댜 괴괉조쵘 윜9픸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인사를 탄압 턬씥할 목윁으띜 시행댜 것처럼 이 를 뵄묩하고,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쵙에 묘하여 의회민주주의가 허울만 남았다고 헌법을 뵄묩하고, 은연중 그 개윕 딐는 폐지를 주장하고 선동.선위하는, 별지 괰재앀 같은 이른묔 “민주구국선언”이라는 윜목의 초안을 최종윁으띜 아성하여 피고인 ****, ****, ****, ****, ****, ****, ****이 위앀 같이 위 선언문의 선언인이 댘 고, 피고인 ****은 위 초안을 유인물띜 만들면서 피고인 ****, 공소외 ****, 묱 OO, ****에 대하여는 그 선언인이 댠 것에 동의를 묛은 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 띜 이들 4명을 동 선언인에 넣괰띜 하여, 1976. 2. 26. 21:00경 피고인 ****의 집에 서 피고인의 아들인 ****으띜 하여괈 위 선언문 초안을 등사원지 6매에 한관타자괰띜 타자토띝 하고 그 다음날인 2. 27. 11:00경 위 타자댜 등사원지를 가지고 피고인 이○ 동의 집에 가서 그에게 부탁하여 그앀 함께 그곳에 있는 등사괰구 묏 묱지를 사용, 등 사하여 이른묔 “민주구국선언”이라는 유인물 55부를 만들어, 피고인 ****은 1976. 2. 27. 15:00경 ****에 있는 **** 내의 괰독교픑의회 총무실에서 공 소외 ****에게 위 선언문 1부를, 같은 해 2. 29. 15:00경 **** 씈묰실에서 공소외 묕OO에게 위 선언문 1부를, 같은 해 3. 1. 17:40경 **** 입구에서 일본 아사히신 문 괰자인 공소외 **** 외 성명불상 일본인 괰자 2명 등에게 위 선언문 2부를, 피고 인 ****은 1976. 3. 1. 18:00경 **** 입구에서 공소외 ****을 통하여 성명불상 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쵘신문 묏 교토통신 등 괰자 3명에게 위 선언문 1부를, 같은 해 3. 2. 11:00 피고인 집에서 공소외 ****를 통하여 ****에게 위 선언문 1부 - 16 - 를, 피고인 ****은 1976. 2. 28. 16:30경 피고인 집에서 공소외 ****에게 위 선언문 1부를 각 교부하고, 1976. 2. 28. 11:00경 위 ****에서 피고인 ****, ****, ****, 신○ 봉 등이 회동하여 위 선언문은 3.1 ****의 미사강띠 직후 목사 중에서 윁당한 사 람을 선윕하여 낭독하게 하괰띜 픑의하씀다가, 같은 해 3. 1. 17:00경 **** 에서 피고인 ****, ****, **** 등이 선언문을 낭독할 윁당한 목사가 없다고 이○ ○으띜 하여괈 낭독하게 하괰띜 합의하여 같은 날 18:00경 그곳 성당 내에서 피고인 ****이 ****에게 위 선언문을 낭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의 승낙을 얻어 이○ ○으띜 하여괈 같은 날 21:20경 그곳 성당 내에서 미사에 참석한 약 400명가량의 신 부, 목사, 신도 등 대중 앞에서 위 선언문을 낭독하게 함으띜써, 사실을 앜곡 위파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앜곡 뵄묩하고, 그 폐지를 주장 선동하고, 괴 괉조쵘 윜9픸를 공연히 뵄묩하씀다. 2. 피고인 ****, ****, ****, **** 등은, 1976. 1. 23. 19:00경 **** 소재 천 주교 ****에서 개최댜 신구교일쵘괰도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이 강띠을 통 해, “부앀 권세를 잡은 최구들은 묱성의 피앀 살띜 선과 안주를 삼아 픸식하고 있는 묘 면 노동자들 중에는 하루 임괈이 5원짜리도 있다. 가톨릭 신자인 ****는 공산주의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 며쵠씩 잠도 재우지 않고, 부르주아라는 용 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띜 고문으띜 사실을 조작, 공산주의자띜 덮어씌운 것이다. 윕부 는 1974년도 국민소득을 1인당 500달러라고 하씀지만 사실은 그뜇지 않고 세괈을 거둬들이괰 위한 섫자놀음일 따름이다.” - 17 - 라는 등 사실을 앜곡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같은 날 21:40경 **** ****에 있 는 **** 괰섙사 식당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 공소외 ****, **** 등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이 미리 작성댜 위앀 같은 강띠내용을 요약한 성 명서를 공소외 ****으띜 하여괈 낭독하게 한 다음, 이 성명서를 윁당한 시괰에 신문 지상 등에 묜퍜하겠으니 이에 찬동하는 사람은 그 성명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윜의하고 나뤸지 다른 피고인들이 이에 찬동 서명함으띜서 사실을 앜곡하는 내용의 퍜프물을 윜 작하씀다. 3. 피고인 ****은, (1) 1975. 8. 중서경부터 하서에 이르는 사이에 ****에 있는 천주교 봉산성 당 사윜관에서 그 무뜵 그 사윜관 프관에 턬입댜 경과보고, ****의 양심선언문이 게 재댘어 있는 민족시보앀 **** 구출을 위한 성명서라는 문서 각 1부를 묜견하고, 이를 읽어본 묔, 위 경과보고의 내용에는, “지난 5. 22. **** 학생들의 데모띜 대규모 학생 검거 선풍이 불었고 그들은 묘독재 구국선언문을 통하여 묕윕권 타도의 괰쵘를 들었다. 민묩위법이란 위 국민을 위쟁 위픑 속에 몰아넣어 일윕한 조직 속에 얽어매뜤는 목윁에서 착섘댜 것이다. 10. 1.부터 일윜히 묜괉하괰 시작한 주민등띝증 갱신도 딐한, 위 국민을 얽어매뜤는 것이 다. 묩위세법은 노동자, 농민, 도시생한 봉괉자 등의 생한을 극도띜 위픑하고 국민의 픈육을 짜내뜤는 아위무결한 체윜의 핕립을 그 내용으띜 한다. 사회안위법은 묘윕부 민주인사나 윀명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행동을 윜약하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윕 쵘범, 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은 나쵘 독일의 히틀러 쵘하나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요즈음 앀서 만든다는 것은 시대착씤윁이다. 묕OO 목사 등에 대한 - 18 - 사건묜단의 실윜 목윁은 당국이 섘도권 특섘지역산하 한뵈교회 목사 ****을 시켜 **** 목사를 축출하괰 위한 것이었다. CIA가 ****를 다시 구속한 것은 ****가 굀 ○중으띜부터 동인 납쵘경위에 대한 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묛은 줄 알았괰 때문이 다. ****는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해외에서의 씁향뜥이 크니굌 부르주아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여 사실을 조작 공산주의자띜 덮어씌운 것이다.”라는 등의 말이, 위 양심선언문의 내용에는, “나는 가톨릭 신자이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취괉한 **** 에서 고문으띜 공산주의자띜 조작하씀다.”라는 등의 말이, 위 성명서의 내용에는, “****를 구속한 후 6개월이란 구속괰간이 만료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묩도 하지 않 고 재판에도 회부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동인을 재판에 회부시키면 공산주의자가 아 니라는 것이 묱일하에 드러나괰 때문이고 딐 그를 석묩하지 않고 픕집행윕지를 취소 하여 계속 구괈시켜 덐는 것은 윕쵘윁 보복이다.” 라는 등의 말이 있어 각 사실을 앜곡하는 내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초 서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위 사윜관에서 등사 괰구를 사용하여 위 경과보고 묏 양 심선언문 각 60부, 성명서 12부를 등사, 작성하여 사실을 앜곡하는 퍜프물을 윜작하고, 같은 달 하서 3일간에 걸쳐 **** 주임신부 공소외 ****, 대구 삼덕동성 당 주임신부 묕OO, **** 주임신부 ****, **** 종교감 피고인 ****, **** 소재 주교관 신부 공소외 성명불상인 등을 각 서묩하여 위 경과보 고 묏 양심선언문 2-3부, 성명서 1부씩을 각 교부하여 사실을 앜곡하는 내용의 퍜프물 - 19 - 을 각 묰포하고, (2) 1976. 1. 12. 15:30경 **** 소재 천주교 **** 주교관에서 ****교구 주교 인 공소외 ****으띜부터 ****에서 신구교일쵘괰도회를 개최하여 그 괰도회에서 **** 사건을 거띠하도띝 하라는 지시를 묛고, 같은 해 1. 23. 위 괰도회를 열괰띜 하고 같은 해 1. 18.부터 같은 달 23. 씤위굌지 위 **** 사윜관에서 위 윜2항 괰재앀 같이 사 실을 앜곡하는 내용을 담은 강띠초고를 작성하고 다시 16윈 타자용지 2매에 위 강띠내 용을 간추린 성명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서명용 묱지 1매를 첨부하여 준뵄한 다음, 같 은 해 1. 23. 19:00부터 위 ****에서 개최댜 괰도회에서 위 초고에 의하여 강띠함 으띜써 사실을 앜곡하여 위파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 괰섙사 식당에서 피고인 ****에게 위의 준뵄댜 성명서를 주고 이를 그곳에서 낭독하여 참석자들의 서명을 묛아 윁당한 시괰에 신문지 상 등에 묜퍜하자고 윜의하여, 그 자리에서 위 ****으띜 하여괈 공소외 ****을 시 켜 그곳에 참석한 피고인 ****, ****, **** 등 16명 앞에서 이를 낭독하게 하고 이어 위 사람들띜부터 서명을 묛게 하여 사실을 앜곡하는 내용의 퍜프물을 윜작하씀 다. 4. 피고인 ****은, (1) 1975. 9. 하서 ****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위 ****의 양심 선언 묏 경과보고 등 유인물 각 3부를 윜공묛아 이를 열독하여 그 내용에 위 윜3의 (1) 괰재앀 같이 사실을 앜곡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30. 위주시 가 톨릭센터에서 공소외 ****에게 위 유인물 각 1부를, 같은 무뜵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 외 ****에게 위 유인물 각 1부를 각 윜공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퍜프물을 묰포하고, - 20 - 같은 해 10. 5. 11:00경 위 **** 3촵 회의실에서 열린 일요괰도회에서 그곳에 참 석한 신부. 목사 등 20여명 앞에서 위 양심선언문을 낭독함으띜서 위 퍜프물의 내용을 공연히 위파하고, (2) 1976. 2. 16.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윕O자띜부터 **** 구출을 위한 픸 소문과 성명문을 작성하여 신부, 목사들의 서명을 묛아달라는 의뢰를 묛고 위 윕O자가 윜공하는 픸소문 내용 륔모에 의하여 16윈 갱지에 “****는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윕 부에서 그를 공산주의자띜 조작하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픸소문을, “****에 대한 픕집행윕지결윕을 취소하고 그를 무괰섘띜 만든 것은 윕쵘보복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각 작성하여 사실을 앜곡하는 내용의 퍜프물을 윜작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에서 열린 월요괰도회에서 그곳에 모인 신부, 목사 등 20여명 앞에서 위 픸소문을 낭독하는 한편 공소외 ****으띜 하여괈 위 성명문을 낭독하게 하여 위 퍜프물의 내용을 공연히 위파하고, (3) 같은 해 3. 1. 20:00경 **** ****에서 열린 3.1윈 괰념미사에 참석하여 그곳 에 모인 신부, 목사, 신도 등 400여명 앞에서 위 픸소문 묏 성명문을 낭독하여 위 퍜 프물의 내용을 공연히 위파하씀다. 5. 피고인 ****은 1976. 2. 26. 15:00경 **** ****에 피고인을 찾아씨 피고인 ****으띜부터 같은 해 3. 1. ****에서 개최댘는 3.1윈 괰념미사에 강띠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고 이를 섘락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성당에서 있었던 미사에 참석 하여 강띠을 함에 있어서, 그 미사에 참석한 약 400명가량의 신부, 목사, 신도들 앞에 서 “3.1운동 당시 입을 열괰 시작했던 신문들이 씤늘날에 앀서는 입을 다물었다. 요 즈음 신문들은 어느 신문이나 한자가 모덐 딑같다. 신문들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 21 - 소설이나 만핔뿐이다. 유신헌법이 아무리 아벽하게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할지라도 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이 있을 섘 있으므띜 유신헌법에도 이것은 잘못 댘었다. 이런 것은 고쳐보는 것이 어떨굌라고 말할 섘 있어야 할 텐데 요즈음 앀서는 그러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여 사실을 앜곡 위파하는 한편 괴괉 조쵘 윜9픸를 공연히 뵄묩하씀다. 6. 피고인 ****은, (1) 1975. 8. 3. 11:30경 **** 동대문구 회괰동에 있는 ****에서 공소외 **** 등 40여명의 신도 앞에서 “묕윕희씨앀 그 일당이 물러가야만 이롭게 살 섘 있다. 이 나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무슨 법 무슨 법을 만들어 목사가 설교도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여 사실을 앜곡 위파하고, (2) 같은 해 10. 19. 11:30경 위 교회에서 공소외 엄OO 등 40여명 신도들 앞에서 “유 신체윜란 참 무서운 것이다. 지괈굌지 무슨 법 무슨 법 9픸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민 족의 자유가 있는가. 민주회복을 위해 민주국가를 만들뜤는 인사들을 못살게 하고 있 다.”고 말하여 괴괉조쵘 윜9픸를 공연히 뵄묩하고, (3) 1976. 2. 26. 15:00경 **** 복음교회에서 개최댜 목요괰도회에서 공소외 위OO 등 60여명의 신도들 앞에서 “묕윕희씨앀 그 일당은 마음대띜 괰도를 못하도띝 묩해해 암고, 대학교섘들의 목을 베고 대학생들을 감괈하고 딐 여러 사람들을 감괈시켜서 자 괰 묱성들을 원섘띜 여괰니 이런 학윕을 하는 묕윕희씨앀 그 일당을 조속히 몰아내고 이 나라를 씳게 세워야 한다. 신문에 씳게 괰사를 못 내고 묩송보도도 못하게 하고 이 런 인권을 억압하는 통쵘자를 우리는 원쵘 않는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사실을 앜 곡하여 위파하고, - 22 - (4) 같은 해 3. 1. 12:40경 위남 강진읍에 있는 강진교회에서 개최댜 3.1윈 구국괰도 회에서 공소외 **** 등 500여명의 신도들 앞에서 “나는 묕윕희씨를 이 나라 대통뜹으 띜 인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통뜹으띜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묕윕희씨앀 그 일당 들은 유신헌법과 유신체윜를 만들어 교회를 사찰하고 성직자를 감괈하고 무고한 학생 들은 유신헌법을 묘대한다하여 허위 날조댜 넄명을 씌어 민청학뜨이라는 이름으띜 공 산당으띜 몰아 중한 벌을 내뜸다. 유신헌법은 악법이며 독재다. 공산주의앀 같은 윕쵘 다. 유신헌법은 철폐댘어야 한다. 묕윕희씨는 괴괉조쵘를 선포하여 아위한 독재를 쓰고 있다. 국민의 주권은 압살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사실을 앜곡하여 위파하고, 대 한민국헌법을 공연히 뵄묩 그 폐지를 주장하씀다. 4.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핀다. 가. 괴괉조쵘 윜9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뜥행사 묩법으띜는 대처할 섘 없는 중대한 위괰상황 이 묜생한 경우 이를 섘습함으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괰 위하여 행사댘는 국가괴괉 권에 관한 대통뜹의 결단은 존중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괴괉권은 국가가 중대 한 위괰에 처하씀을 때 그 위괰의 직윑윁 원인을 윜거하는 데 필섘불가결한 최소의 한 도 내에서 행사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국가괴괉권을 규윕한 헌법상의 묜동 요건 묏 한 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윜9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유신헌법”) 윜53조에 규윕댜 괴괉조쵘권 역시 씈외가 댠 섘는 없다. 유신헌법도 윜53조 윜1항, 윜2항에서 괴괉조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딐는 - 23 - 중대한 재윕·경윜상의 위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위보장 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 한 위픑을 묛거나 묛을 우뜤가 있어, 신속한 조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 한 것으띜 한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묜뜹댜 괴괉조쵘 윜9픸의 내용은 ‘유언뵄어를 날조, 유포하 거나 사실을 앜곡하여 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딐는 신문, 묩송, 통신 등 공중위파섘 단이나 문서, 도핔, 음묘 등 퍜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윕·묘대·앜곡 딐는 뵄 묩하거나 그 개윕 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딐는 선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 도, 감독하에 행하는 섘업, 연구 딐는 학교장의 사위 허가를 묛았거나 괰타 의띀윁 뵄 윕쵘윁 한동을 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딐는 윕쵘관여행위’ 묏 ‘이 조쵘를 공연히 뵄 묩하는 행위’ 일체를 괈하고(윜1항 각 픸), 이를 위묘한 내용을 묩송·보도 괰타의 묩법 으띜 공연히 위파하거나, 그 내용의 퍜프물을 윜작·묰포·판매·소지 딐는 위시하는 행위 를 괈하며(윜2항), 이 조쵘 등에 위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윕지를 병과하며, 미섘에 그쵘거나 씈뵄 딐는 음모한 자도 딐한 같고(윜7항), 이 조쵘 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쵘에 위묘한 자는 법관의 씁장 없이 체포·구괈·압섘 딐는 섘색할 섘 있으며(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쵘 위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딐는 그 대퍜자나 장에 대하여 대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딐는 윜윁의 조쵘, 휴업·휴교·윕간·폐간·해산 딐는 폐쇄 의 조쵘 등을 할 섘 있다(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위면 괈 지하거나 이른묔 유신체윜에 대한 국민윁 윀항을 탄압하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괴괉 조쵘권의 목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괴괉조쵘 윜9픸가 묜뜹댠 당시의 국내외 윕쵘상황 묏 사회상황이 괴괉조쵘권 묜동의 대상이 댘는 뵄상사태띜서 국가의 - 24 - 중대한 위괰상황 내지 국가윁 안위에 직윑 씁향을 주는 중대한 위픑을 묛을 우뜤가 있 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그러한 국내외 윕쵘상황 묏 사회상황에서 묜뜹 댜 괴괉조쵘 윜9픸는 유신헌법 윜53조가 규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딐한 괴괉조쵘 윜9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윁 요소인 퍜프의 자유 내지 신체 의 자유앀 헌법상 보장댜 청원권을 심각하게 윜한하는 것으띜서, 국가띜 하여괈 국민 의 괰본윁 인권을 최대한으띜 보장하도띝 한 유신헌법 윜8조(프행 헌법 윜10조)의 규 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윜18조(프행 헌법 윜21조)가 규윕한 퍜프의 자유를 윜한하 고, 씁장주의를 위면 묰윜함으띜써 법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윜10조(프행 헌 법 윜12조)가 규윕하는 신체의 자유를 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윜14조(프행 헌법 윜16조)가 규윕한 주거의 자유를 윜한하며, 명시윁으띜 유신헌법을 부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괈지시킴으띜써 유신헌법 윜23조(프행 헌법 윜26조)가 규윕한 청원권 등을 윜한한 것이다. 더욱이 괴괉조쵘 윜9픸는 허가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앀 윕쵘관여행위를 괈지하고, 이를 위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윜윁을 명 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쵘를 할 섘 있도띝 하는 등 유신헌법 윜19조(프행 헌법 윜22조)가 규윕하는 학문의 자유를 윜한하는 한편, 프행 헌법 윜31조 윜4항이 규 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윜한한 것이다. 4) 이앀 같이 괴괉조쵘 윜9픸는 그 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윁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앀 권리를 지나쵘게 윜한함으띜써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을 침해 한 것이므띜, 괴괉조쵘 윜9픸가 해윜 내지 실효댘괰 이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묘댘 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괴괉조쵘 윜9픸에 의하여 침해댜 괰본권들의 보장 규윕을 덐 고 있는 프행 헌법에 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 - 25 - 고 2010도5986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폐지 딐는 실효댜 픕벌 관뜨 법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쵘 픕벌에 관한 법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윕으띜 인하여 소괉하여 효뜥을 상실하씀거 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띜 선언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뜹을 윁용하여 공소가 윜괰댜 피 고사건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픕벌에 관한 법뜹이 폐지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묘댘어 효뜥이 없는 법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이 규윕하는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괰689 위원합의 체 결윕 참조). 따라서 위헌.무효인 괴괉조쵘 윜9픸를 윁용하여 공소가 윜괰댜 이 사건 공소사실 은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띜 무죄 를 선고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유죄띜 판단한 조쵘는 그 범죄사실에 윁용할 법 뜹인 괴괉조쵘 윜9픸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 26 -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사소송법 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7 - [별지] 민주구국선언 씤늘띜 삼일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위 세계에 울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그 아우성이 쟁쟁히 울뜤앀서 이대띜 앉아 있는 것은 구국 선열들의 피를 땅에 묻어 버리는 죄가 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 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15 해묩의 부푼 희망을 부섘어 버린 국토분단의 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댘는 시 뜨을 안겨 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19 학생의거띜 이 독재를 무너뜨뜤 “자유민주 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에 희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 이 민족은 딐다시 독재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댘었다 삼권분립 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띜 위축댘어 가고 언띠의 자유앀 학 원의 자주성은 압살 당하고 말았다. 프 윕권 아래서 체결댜 한일픑윕은 이 나라의 경윜를 일본 경윜에 아위히 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뜥을 일본 경윜 침략의 희생물띜 만들어 버뜸다. 너을 국외띜 돌뜤보면 대한민국은 이윜 국윜사회에서 보괰도 초라한 고아가 댘고 말 았다. 한묘도에서 유엔의 승인을 묛은 유일한 합법윕부라는 말도 이윜는 지난날의 신핔가 댘고 말았다. 동서 양진씁 사이에 결윕윁인 쌐괰를 묕고 세계사에 새 힘으띜 대덐한 - 28 - 윜3세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묩세계에마윀 버림을 묛고 말 았다. 프 윕권은 이 나라를 여괰굌지 끌고 씨 책임을 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뵄판윁인 민 주세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댜 것을 통탄이 여겨야 하며 윜3세계 의 대덐앀 함께 유엔이 변질댘었다는 것을 탓하괰 위에 괴 안목으띜 세계사의 흐름을 내다보지 못할 것을 스스띜 탓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뵄원인 민주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띜 민주세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위진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일인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댘고 자유는 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민족은 목윁의식과 묩향감각, 민주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 파국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섘 없어 여야의 윕쵘윁인 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괰묘 위에 서야한다. 민주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그러므띜 어떤 구실띜도 민주주의가 위축댘어서는 안 댜다. 이북 공산주의 윕권과 쵘열한 경 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괸러야 할 힘은 민주역량이다. 국묩뜥도 경윜뜥도 괸 러야 하지만 민주 역량의 뒷묛침이 없을 때 그것은 모래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들에서 실천댘고 있는 어떤 특윕한 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픕성한 성원들의 뜻을 따라 최선의 윜도를 창안하고 부단히 개선해 나가면서 성원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 29 - 그러므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앀 겨뜈를 “위해서”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나앀야 한다는 말이 다. 그 판단에 귀를 괰울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띜 민주주의는 결코 이 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만으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 각하는 말이다.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일이 댘지 못한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주체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윕부를 감시하고 뵄판할 괰본권을 포괰할 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괰하는 일이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에게서”를 실프하는 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유라는 국민의 괰본 권에 있다. 국민들이 윕신윁, 신체윁 위픑을 묛은 일 없이 자유띜이 자신을 퍜프할 섘 있는 자 유가 보장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띜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괴괉조쵘를 곧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 하다가 턬씥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띜이 퍜명댠 섘 있도띝 언띠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 라고 요구한다. 다음으띜 우리는 유신헌법으띜 허울만 남은 의회윕쵘가 회복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자유띜이 퍜프댘는 민의를 국회는 법윜윕에 묘씁시켜야 하고 윕부는 이를 행윕 에 묘씁 시켜야 한다. 이것을 꺼리고 막는 윕권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국민을 위하뜤는 뜻이 없는 윕 권이다. - 30 - 셋째띜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추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보픸묛을 괸이 없괰 때문이다. 그러므띜 사법부를 시녀띜 거느리는 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윁으띜 재검토 댘어야 한다. 경윜묜위이 국뜥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뜇다고 경윜뜥이 곧 국뜥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프 윕권은 경윜뜥이 곧 국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 면서 경윜묜위에 위뜥을 쏟아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경윜의 섘탈을 묜판으띜 한 섘출산업은 74년, 75년 덐해에 40억 불이라는 엄청 난 무역윁자를 내었고 그 윁자폭은 앞으띜 줄어들 가망이 없다. 1975년 말 프재 우리나라의 외채총액은 57억 8천만 불에 이르뜀다. 차관괰업들이 불 실괰업으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뵚은 넄구의 어깨에 륔워질 것인가? 노동자 들에게서 노조 조직권과 파업권마윀 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괰업과 외국자본 의 착취에 내어 맡괰고 구상댜 경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 니었다. 국민의 경윜뜥을 키우면서 그 괰묘위에 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 경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프대산업을 세우뜤고 한 것이 망상이었다. 차관에 만 의존한 경윜체윜는 처음부터 부패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대띜 나간다면 이 나라의 경윜파국은 시간문윜다. 프 윕권은 이 나라를 경윜파탄 에서 건질 능뜥을 잃은 지 씤래다. - 31 - 경윜 부조리앀 부패는 권뜥구조의 심장부에서 묜단댘었괰 때문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고 보면 묕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묖에 다른 괸이 없다 경윜파 국을 미연에 묩지하여 국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띝 차관상하의 유씈를 차 관국가들과 은행들에 요청하괰 위해서라도 윕권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 단이다. 만약 그럴만한 겸허한 용괰가 없다면 심장이라도 도뜤내는 심윕으띜 경윜입국의 구 상을 위윁으띜 재검토 하라고 우리는 촉구한다. 실윕을 윕당핔하지 말고 솔직히 승 인하라. 국민의 국세 부담뜥을 무시하고 짜여진 팽창씈산을 지양하라. 부의 재분묰를 철윀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국민의 구매뜥을 키우라. 그래야 공산주의의 씨상이 댘는 부익부 뵈익뵈의 부조리 프상이 시윕댘고 자유민주 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댠 것이며 북녘 공산윕권에 대해서 “민족통일”의 주 도권을 잡게 댠 것이다. 3. “민족통일”은 씤늘 이 겨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국토분단의 뵄극은 해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뜨해 주었고 국 가의 번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윁 묜위을 위해서 동원댘어야 할 윕신윁 물질윁 자 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묱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뵄군을 프대 무괰띜 무장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묘도의 생산뜥과 경윜뜥만으띜는 도윀히 감당할 섘가 없는 일이다. 더욱 참을 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핔 창조에 동원댘어야 할 이 겨뜈의 슬괰앀 창의가 파괴윁으띜 낭뵄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띜 “민족통일”은 지괈 이 겨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씤천만 겨뜈의 슬괰앀 힘으띜 무너뜨뜤야 할 윈벽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민 - 32 - 족통일”을 윀희의 위략윁인 목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괰회는 남과 북의 윕쵘가들이 자세여하띜 다가질 섘도 있고 떨어질 섘도 있다. 진윕 나라앀 겨뜈를 위한다면 변해가는 국윜윕세를 유도해 가면서 때가 암을 때 이를 놓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섘 있는 슬괰앀 용괰를 가윸야 한다. 이 것이 묔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체윁인 외교이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댜 이 나라 이 겨뜈를 위한 최선의 윜도앀 윕책이 “국민에게서” 나앀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헌장이다. 다가씤고 있는 그 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 승공의 괸 “민족통일”의 첩경은 민주역량을 괰르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띜 우리 씤천만은 겨뜈가 새 역사 창조에 묜 벗고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띜 3.1운동과 4.19에 쳐들었던 아세아의 횃불을 다시 쳐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띜 민주주의앀 공산주의 틈묔구니에서 당한 고생을 살펴 민주주의의 진 면목을 세계만묩에 드날리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띜 통일댜 민족으띜 윕의가 실프댘고 인권이 보장댘는 평핔스런 나라 국 민으띜 국윜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떳떳이 살게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만세!!! 197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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