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그린장여관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1,000원씩 걸고 도박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5일 저녁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충남 당진군 OO지역에 있는 예그린장여관에서 피고인A와 공소외 1, 2, 3이 카드 52장을 이용해 훌라라는 도박 게임을 함
- 각자 7장씩 카드를 받고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승부를 겨루며 한 판마다 1,0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
- 도박은 식사비를 내기 위한 일시적인 오락 정도였으나, 피고인A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점이 문제됨
- 원심은 이 도박이 일시적이고 소규모여서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검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 대법원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자신의 여관에서 카드 도박을 하게 한 행위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형법상 처벌 대상인지와 풍속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도박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풍속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도박의 가벌성 여부와 상관없이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형법상 도박죄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풍속법은 청소년 보호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실제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형법상 죄가 되지 않아도 풍속법 위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피고인A가 여관에서 도박을 하게 한 사실과 장소가 공개된 곳이지만 풍속법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원심의 무죄 판단은 도박죄만 보고 풍속법 위반을 간과한 잘못으로 판결을 뒤집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자신의 여관에서 카드 도박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더라도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풍속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풍속법의 보호 목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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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소정의 '도박'의 의미 [2]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숙박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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