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3노1540대전지방법원 2심2003-09-26 선고검수완료

예그린장여관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1,000원씩 걸고 도박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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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5일 저녁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충남 당진군 OO지역에 있는 예그린장여관에서 피고인A와 공소외 1, 2, 3이 카드 52장을 이용해 훌라라는 도박 게임을 함
  • 각자 7장씩 카드를 받고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승부를 겨루며 한 판마다 1,0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
  • 도박은 식사비를 내기 위한 일시적인 오락 정도였으나, 피고인A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점이 문제됨
  • 원심은 이 도박이 일시적이고 소규모여서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검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 대법원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자신의 여관에서 카드 도박을 하게 한 행위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형법상 처벌 대상인지와 풍속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도박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풍속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도박의 가벌성 여부와 상관없이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형법상 도박죄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풍속법은 청소년 보호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실제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형법상 죄가 되지 않아도 풍속법 위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피고인A가 여관에서 도박을 하게 한 사실과 장소가 공개된 곳이지만 풍속법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원심의 무죄 판단은 도박죄만 보고 풍속법 위반을 간과한 잘못으로 판결을 뒤집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자신의 여관에서 카드 도박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더라도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풍속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풍속법의 보호 목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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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소정의 '도박'의 의미 [2]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숙박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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