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4323서울고등법원 2심2009-09-1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 지급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323 민사 사건(2009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인 재건축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를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가가치세 포함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주변 아파트 분양 공고는 조합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고 봤다.
  •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은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조합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용 분담 결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찬성한 원고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다르다고 보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경태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23976 판결 【변론종결】2009.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쪽의 당사자 표시란 기재 중 ‘피고 화곡아파트지구 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을 ‘피고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2005. 9. 30.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13호증의 1 내지 4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을13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비교사례로 사용된 주변 4개 단지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당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로서, 그 각 공고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로 공고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공고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분양자인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공급받는 수분양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함) 즉, 재화인 아파트의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함)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의 부가가치세이므로, 위 을 13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조합원분양가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할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후에 전산추첨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평형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장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들 간의 형평에 반하는 이 사건 비용분담 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들이 추후 위와 같은 이 사건 비용분담 결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목록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미리 이승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