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1521수원지방법원 1심2004-06-30 선고검수완료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사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1521 행정 사건(2004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조합은 OO지역에 농업용 창고와 건조실을 짓기 위해 2002년 11월 농지전용신고를 마쳤습니다.
  • 이후 해당 부지에 철골 구조의 창고를 신축하였고, 2003년 10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OO군수는 이 부지조성 사업을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4년 1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약 2,310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OO조합은 농업용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개발이익환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해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나중에 제정된 법률이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입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부과금 면제 규정을 다시 둔 것은, 조합의 업무에 대해 부과금을 면제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감면 규정보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면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단체의 업무에 대해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방지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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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2004. 6. 16. 【주 문】 1. 피고가 ****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외 9필지 6,681㎡에 농업용 창고시설 및 건조실 부지조성을 위하여 **** 점동면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골구조의 창고를 신축한 다음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을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②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같은 법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새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같은 법 부칙 제1조,제2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이는 폐지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입법자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새로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취지로 다시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면제에 관하여 새로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엄상섭 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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