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69구19대구고등법원 1심1971-12-31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은행이 대연모직회사가 받을 외화채권 85,400불에 대해 체납세금 압류처분을 두 차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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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은행(원고)은 대연모직주식회사가 한국외환은행에서 받을 외화채권 85,400불을 1968년 3월 28일에 양수함.
- 대구북부세무서장(피고)은 1968년 8월 31일과 1971년 1월 7일, 동일한 외화채권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두 차례 압류처분을 함.
- 원고는 첫 압류처분에 대해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번째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두 번째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추가로 한 압류처분은 첫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다만, 체납세금 중 1년 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그 부분만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중소기업은행이 양수한 외화채권에 대해 대구북부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두 차례 압류처분을 했고, 두 번째 압류처분의 적법성 및 불복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첫 압류처분에 대해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두 번째 압류처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년 이후 납기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처분 일부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추가 압류처분을 할 경우, 첫 압류처분에 대해 이미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추가 압류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외화채권을 양도담보가 아닌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취득했고, 납세의무자인 대연모직회사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압류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대연모직회사의 부동산과 기계기구가 경매로 넘어갔으나 국세채권 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점, 방모사 압류 후 공매가 유찰된 점 등을 근거로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채권 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일부 누락됐으나 실제로는 1968년 4월 1일자로 인정되어, 1년 이후 납기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부분 압류처분은 취소함.
- 따라서 1971년 1월 7일 추가 압류처분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동일한 외화채권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추가 압류처분은 첫 압류처분에 대해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후 납기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는 부당해 일부만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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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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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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