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80664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1 선고검수완료

새만금사업지역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80664 행정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항시설법(2023. 4. 18. 법률 제19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공항시설법 제7조, 구 공항시설법 제2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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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1권역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8,077억 원이며, 계획상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 공항 건설에 앞서 계획 타당성 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2022. 6.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2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조류 충돌 위험과 서천갯벌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원고 가운데 3명은 공항 소음으로 생활환경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구체적인 피해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기본계획의 환경영향 검토 과정과 생태계 영향 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본 뒤, 계획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청구했고,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과 서천갯벌 등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조사·평가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음 피해 우려가 인정된 원고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은 취소를 구할 자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피해 우려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본계획이 장래 활주로를 3,200m까지 늘릴 가능성을 고려해 수립됐고, 원고 3명의 거주지는 그 경우 항공기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소음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은 공항 계획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류 이동 조사 범위 안에 산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의 환경상 이익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항 입지와 사업 추진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환경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고, 여러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를 따졌습니다.
  • 그 검토 결과, 조류 충돌 위험 및 서천갯벌 등 생태계 영향에 관한 평가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계획에 필요한 이익 비교·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항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3명은 계획 취소를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됐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구체적인 피해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과 서천갯벌 등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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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행 정 법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0664 원 고 별지1 기재와 같다.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9. 11. 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2. 6.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2호로 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 1 - 이 유 1. 계획의 경위 가. 당사자 피고는 구 공항시설법(2023. 4. 18. 법률 제19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항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 진 행정청이고, 원고들은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새만금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이다. 나. 새만금사업의 진행 경과 및 새만금 기본계획의 내용 1) 새만금사업은 총 사업비 약 22조 7,900억 원(용지 조성 10조 4,500억 원, 기반 시설 7조 7,000억 원, 수질개선 2조 8,900억 원 등)을 투입하여 ****와 **** 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약 409㎢의 매립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고 조성된 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 새만금사업은 농림수산부장관이 1991. 10. 17.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1991. 11. 13. 한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일부 시민이 위 각 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 4412 판결),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새만금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2006. 4.경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 되었고, 2010. 4.경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이후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3. 9. 12. 시행되 - 2 - 었고,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었다. 3) 새만금개발청이 2021. 2.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새만금 사업은 아래 그림에 표시된 5대 권역에서 4단계[1단계(1991~2020년), 2단계(2021~2030 년), 3단계(2031~2040년), 4단계(2041~2050년)]에 걸쳐 진행되게 된다. 4) 공항경제특구 사업은 위 2단계 개발기간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1권역에 새만 금국제공항을 건설한 뒤 그에 인접한 산업단지 7, 8공구에 공항․항공 관련 산업 및 수출 제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이 하나의 공항경제권(공항 기반도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 목적은 새만금 지역의 민 - 3 - 간투자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을 개발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와의 접근성을 향상시 켜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절차 및 피고의 계획 타당성 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1) 피고가 공항을 개발하려면 우선 공항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공항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고(구 공항시설법 제4조 제1항, 제2항),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 추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2) 공항개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라 한다)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고, 공항 개발사업 중 공항신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 조 제2항,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항 신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8,077억 원)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계획 타당성 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 기 본계획 수립․고시 → 환경영향평가 → 실시계획 수립․고시 → 공사 시행’ 등의 절차 로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2019. 6.경 이 사건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타당성평가’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구 국가재정법(2020. 3. 31. 법률 제17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나, 지역 균형발 - 4 - 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29.경 위 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피고는 2021. 9.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 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2021. 10. 20.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고 2021. 11.경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환경부장관은 2021. 12. 23. 다시 보완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2022. 1.경 재보완서를 제출하자 2022. 2. 28.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라 한다). 라. 피고의 기본계획 수립․고시 피고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구 공항시설법 제4조 제 1항, 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중 1권역에 있는 부지로서 군산공항 활주로로부터 서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 있는 부지(면적 3,403,054㎡,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활주로 1본,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시설을 갖춘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 6. 30. 이를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 제2022-372호, 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2. 공항수요 전망(목표연도인 2058년 기준) ○ 여객 105만 명(국내선 54만 명, 국제선 51만 명), 화물 8,000톤 3. 공항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 공항개발예정지역(아래 도면 참조) - 6 - 4. 공항의 규모 및 배치 ○ 공항의 규모 구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시설규모 2,500m × 45m, 1본 직각유도로 폭 27m, 2본 34,596㎡ 15,010㎡ 750㎡ 비고 5대 주기 1,052,000인/년(2058년) 8,000톤/년(2058년) * 공항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등은 장래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 길이 3,200m 기준으로 계획 5. 건설 및 운영계획 ○ 건설계획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 사업기간: 2020년 ~ 2028년 ○ 운영계획 - 국내선은 제주노선과 도서노선(울릉, 흑산)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동북 아(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지역(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취항 계획 6.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8,077억 원 7. 환경관리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항환경관리기준 등을 준수 ○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저감방안 마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7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 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 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 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 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 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이것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여전히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 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획의 관련 법규 중 하나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 8 -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법률이다.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 11조에 따르면, 피고는 공항 주변의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61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가중 등가소음도가 57 이상 61 미만인 지역을 포함하여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공항 주변 지역으로서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인 지 역에는 공항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공항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항의 설 치․운영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 적․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 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류이동성조사 등과 관련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13㎞까지로 설정하였고, 항 - 9 - 공기소음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 57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2) 피고는 분석대상을 ‘군산공항(군용기) + 새만금국제공항’, 입력변수를 ‘4개 신기 종 반영, 비행방향 연평균’, 조건을 ‘일반적인 조건’,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하여 분석프로그램을 사용, 새만금국제공항과 군산공항의 누적 항공기소음 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 10 - 3) 원고 A, B은 **** 옥서면 외성산1길 27에, 원고 C은 **** 내초안길 25-4 (내초동)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각 거주지는 위 그림의 민트색 실선 내(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공항의 누적 항공기소음이 가중등가소음도 57 이상인 지역)에 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실선 외부에 거주하거나, 실선 내부에 거주하는지 여부 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 A, B, C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2,500m로 정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장래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 길이 3,200m를 기 준으로 공항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을 계획하였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새만금 사업 3단계 개발기간 중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및 부지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을 제1호증 86면(전자소송기록 기준, 이하 같다)], 새만금국제공항의 활 주로 길이가 향후 3,200m로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 B, C은 활주로 길이 3,200m를 예정할 경 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이 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위 원고 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전략환경영향 평가만 실시된 단계에서는 원고들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기초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 B, C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공항소음방지법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원고들 - 11 -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 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조류이동성조사 등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13㎞까지의 지역으로 설정한 점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원고도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역은 원고들의 직접적 환경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류 이동성조사를 위한 대상지역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1) 4. 원고 A,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계획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 법령이 추 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의 근거 법규인 구 공항시설법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 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 제한표 면의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중 공항개발예정지 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원고 A, B, C은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내에 거주하기는 하 나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 공항시설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계획의 관계 법규인 공항소음방지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들에게 구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2 -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 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 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 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 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74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6, 10, 18, 19, 21, 22, 26호증, 을 제1, 7, 8, 9, 13, 16, 18, 19호증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인근 지역의 현황 가) 2006년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사업부지는 바다와 단절되었고, 이후 아래 항공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육상화가 진행되어 왔다. - 13 - 2008년 2010년 2015년 2018년 나)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는 한 달 중 절반 정도 갑문을 개방하여 해수를 이 사 건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의 일부까지 유통시킴으로써 방조제 안의 수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피고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가 유통되는 지역에는 해홍나물,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잔디 등의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한국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서 중요한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대로 철 새들의 주요 월동지․중간기착지 등으로 이용되는 장항해안, 유부도, 금강 하구, 옥녀 저수지, 옥구저수지, 만경강 하구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약 9㎞ 떨어진 **** 소룡동 산120 일대 0.3㎢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14 -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15 - 라) 특히 장항해안에 있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일원)은 이 사 건 사업부지로부터 불과 약 7㎞ 떨어져 있는 자연갯벌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 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 7. 31. ****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였고,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다. 1.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 구역 확대 2.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3.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 4.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 5. 이의 이행을 위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 마) 피고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13㎞ 내에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중에는 다음 표에 기재된 법 정보호종도 포함되어 있다. 구분 법정보호종 조류 개리,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큰고니, 원앙,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멸종위기 노랑부리백로, 황조롱이, 새호리기, 매, 물수리, 솔개,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 야생생물 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매, 참매, 큰말똥가리, 두견이, 항라머리검독수 1급, 2급, 리, 검독수리,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 천연기념물) 은머리갈매기,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 31종 바) 또한 피고의 조사 결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조류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인접 지역을 취식지, 번식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일부 저어새 류, 오리류, 민물가마우지, 기러기류는 취식․휴식을 위해 ****과 이 사건 사업부 지 주변 수역을 오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 16 - 조류 이용 상황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경작지를 주요 취식지로 이용함. 이 사건 사 업부지를 중심으로 취식지․휴식지․잠자리 등이 산재해 있어 이 사건 기 러 기 류 ( 큰 기 러 기 ,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이동성이 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조사한 흰이마기러기 등) 결과 큰기러기가 만경강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군산 일대 경작지, 유부도 인근, 금강하구 인근을 행동권역으로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남. 맹금류(황조롱이, 새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초지를 먹이사냥터로 이용함. 호리기, 매 등) 야행성 맹금류(수리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산림 및 채광지역을 서식 및 번식지로 이용 엉이, 소쩍새 등)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초지를 먹이사냥터로 이용함. 도요․물떼새류(알락꼬 유부도, **** 등에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먹 리마도요, 붉은어깨도 이활동지, 휴식지로 이용함. 번식기간 중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요 등)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공사장 등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됨.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옥 민물가마우지 녀봉을 중심으로 새만금호,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 금란도 등을 주로 행동권역으로 이용하고, 일부 개체는 ****을 행동권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 사건 타당성평가의 내용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피고가 새만금국제공항의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기준 비용이 편익보다 훨 씬 커서 비용편익비(Benefit/Cost, 일반적으로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 이 하 ‘B/C’라 한다)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2018년 기준 총 할인 경제적 타당성 지표 비용(억 원) 편익(억 원) B/C - 17 - 분석 결과 6,535 3,129 0.479 나) 새만금국제공항 입지 선정 ⑴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공항 계획 지침(AIRPORT PLANNING MANUAL PART1 MASTER PLANNING SECOND EDITION-1987, 갑 제26호증)’에서 공항 입지 선정의 평가 항목 및 절차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정하면서(이하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라 한다), 특히 대형 고속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을 건설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안지역에 인접한 부지와 같이 조류충돌위험이 있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 평가 방법을 참고하도록 권고하였다. 제5장. 공항 부지 평가 및 선정 공항 부지 평가 및 선정 절차의 주요 단계 5.1.3 모든 부지 평가 또는 선정 절차에 포함되는 주요 단계는, 기존 공항이든 완전히 새로 운 공항이든 다음과 같다: a) 필요한 토지 면적의 대략적인 결정 b) 공항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평가 c) 가능한 부지에 대한 예비 조사 d) 현장 실사 e) 환경 조사 f) 유망 후보지 검토 g) 계획 개요 및 비용과 수익 추정 작성 h) 최종 평가 및 선정 I) 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 5.3 공항 위치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평가 공항 마스터플랜을 충족할 수 있는 잠정 배치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토지 면적의 대략적 평가가 이루어진 후, 배경 자료의 수집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기존 공항 부지의 - 18 - 평가와 신규 공항 후보지 평가 모두에 동일하게 유용하다. 수집 및 평가되어야 할 정보 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a) 항공 활동(Aviation activity) b) 주변 지역 개발(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 c) 대기 조건(Atmospheric conditions) d) 지상 교통 접근성(Accessibility to ground transport) e) 기존 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이용 가능성 f) 지형(Topography) g) 환경(Environment) - 다음 지역의 위치를 기록한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 이동 지역, 학교, 병원 등 소음 민감 지역 h) 인근 공항의 존재(Presence of other airports) i) 기반 시설의 가용성(Availability of utilities) 5.5 현장 실사 5.5.1 추가 조사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잠재적 부지들을 나열한 후, 각 부지의 장단점 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 및 항공 조사가 필요하다. 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 며, 사회적 관점에서의 적합성도 갖추고,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개발 비용이 최적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주요 중요성을 가지는 요소들은 운영상 고려사항, 사회적 고려사항, 그리고 비용상의 고려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항 운용적 고려사항(Operational Considerations) 위해 요인(Hazards) 5.5.8 후보지별 위치와 관련된 지역적(local) 요인들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 또한, 야생 생물 보호구역, 호수, 강, 해안지역, 쓰레기 매립지, 하수 처리구 등에 인접한 부지는 조류와의 충돌 위험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형 고속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부지의 위치가 조류 이동 경로, 특히 백조, 기러기 등 대형 조류의 이동 패턴과 일치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irport Services Manual, 파트 3의 조류 위험 평가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 19 - ⑵ 피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장애물(Aviation Activity), 공역 (Presence of other airports), 기상 조건(Atmospheric conditions), 접근성(Accessibility to ground transport), 소음․환경성(Environment), 주변개발계획(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 확장성(Availability of land for expansion), 지형조건(Topography), 공공지원시설 등(Availability of utilities)을 입지 평가 항목으로 정하였고, 2단계에 걸 쳐 새만금국제공항 입지 후보지 평가를 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13곳의 후보지를 대 상으로 입지 평가 항목 중 5가지 항목(공역, 장애물, 접근성, 환경성, 소음, 500점 만 점)을 검토하여 7곳의 후보지[이 사건 사업부지, 화포지구, 김제공항, 비응도, 새만금 죽산, 새만금 대안(서쪽 5.5㎞ 이격), 군산 임피]를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7곳의 후 보지를 대상으로 10가지 입지 평가 항목(장애물, 공역, 기상 조건, 접근성, 소음, 환경 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지형조건, 공공지원시설, 1,000점 만점)을 검토하였다. ⑶ 피고는 입지 평가 항목 중 환경성과 관련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면적 의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 훼손 정도, 보호종 출현 여부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후보지들을 평가하였다. 2단계 평가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최적대안 입지로 선정하였다. 후보지 장애물 공역 접근성 환경 기상 주변 확장 지형 공공지 조건 개발 성 조건 원시설 소음 합계 이 사건 사업부지 100 97.5 100 96.7 100 90 100 100 70 90 944.2 화포지구 100 95.0 100 93.3 90 90 90 90 90 90 928.3 김제공항 100 92.5 80 100 80 90 70 90 70 90 862.5 비응도 100 85.0 100 93.3 100 90 80 90 60 80 878.3 새만금 죽산 100 100.0 90 80 90 90 80 90 80 90 890.0 새만금 대안 100 90.0 100 93.3 100 90 100 90 70 90 923.3 군산 임피 100 92.5 70 100 90 90 80 80 60 90 852.5 - 20 - 3)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경과 가) 피고가 2021. 9.경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내용 ⑴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시행되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21. 12. 30.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로 개정되어 202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작성 규정’이라 한다)2) 제19조, 제23조, [별표 4]에 따르면,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및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입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입지에 대한 대안을 비교한 뒤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한편 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색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도 제시하여야 한다. ⑵ 이에 피고는 계획 적정성과 관련, 이 사건 계획이 당시 추진 중이던 환경 관련 상위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환경 관련 상위계획인 제5차 국 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연안 및 해양환경의 생태건강성 강화, 야생생물 보호․복원,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생물다 양성 보전 및 증진(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등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계획이 위 각 상위계획과 부합되게 수립되었으며, 향후 시행 시에도 부합성을 지속적 으로 검토․유지하겠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⑶ 또한 피고는 입지 타당성과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입지 대안1(화포지구), 입지 대안2(신항만), 입지 대안3(새만금 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4항, 제27조 제3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 21 - 안)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비교․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가 철새도래지에 위 치하여 공항 운영 시 조류(철새 등)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군산공항의 비행절차를 일부 개량하고 운영 제한을 통해 양방향 접근체제 구축이 가능한 점, 생태자연도에 저촉되지 않고 항공기 소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최적 대안 후보지로 제안하였다. 구분 이 사건 사업부지 대안1(화포지구) ◦현 군산공항과 관제권 대안2(신항만) 대안3(새만금 대안) ◦현 군산공항과 관제권 ◦현 군산공항과 관제권 ◦화포지구 입출항 비행 공역 중첩되나 관련 기준에 여건 따라 하나의 관제권으 로 설정 가능 절차 수립 시 특수공역과 36방향 중첩 없음 출·도착 시 따라 하나의 관제권으 인접함 ◦계화산, 옥녀봉, OCISE ◦명량산, 금성산 등 장애물 중첩, 활주로 18 및 중첩되나 관련 기준에 로 설정 가능 ◦대각산, 신시도, 야미도 ◦없음 굴뚝 ◦항공로 진입을 위한 충 ◦항공로 진입을 위한 충 ◦항공로 진입을 위한 충 ◦항공로 진입을 위한 항공로 분한 거리 및 고도상승 분한 거리 및 고도상승 분한 거리 및 고도상승 충분한 거리 및 고도 영향 가능 환경 가능 가능 상승 가능 ◦조류 서식환경 및 항공기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 ◦없음 보호지역 충돌 위험성 내포 ◦조류 서식환경 및 항공기 86천㎡ 저촉 ◦군산공항과 충돌 위험성 내포 관제권이 ◦군산공항과 관제권 일부 25% 중첩 중첩 ◦군산공항과 관제권 일부 ◦군산공항 활주로와 동시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계기비행절차 수립 시 중첩(약 70%)되어 군산 인근공항 독립접근 가능 영향 ◦통합 관제권 적용가능 항공기와 고도 및 경로 군산공항 분리 필요 비행절차와 공항 서쪽 시계비행장 고도분리 필요 ◦통합 관제권 적용 불가 ◦군산공항 → 관제권 조정 필요 - 22 - 비행절차의 시계비행장주 설정제한 고도 및 일부 경로조정 이 필요 주 또는 후보지 동쪽 구분 이 사건 사업부지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없음 대안1(화포지구)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20가구 예측 소음 대안2(신항만) ◦항공기 소음 영향 대안3(새만금 대안)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없으나, 향후 세대수 없음 스마트 수변도시 및 영향 새만금신항만 거주 세대에 일부 영향 ⑷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13㎞ 이내의 지역을 조사 범위로 하여 조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 이 예측하였다. [조류에 미치는 영향] ○ 공사 시 - 방해요인에 대하여 즉시 회피가 가능하고 넓은 행동반경을 가지며 먹이 확보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조류의 특성상 공사 시 인위적 교란이 발생할 경우 주변의 유사서 식지로 이동·회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사건 사업부지 남측 가장자리-가토제 구역은 민물가마우지, 도요․물떼새, 저어새 등 의 다양한 조류가 취·휴식지로서 이용 중이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주변 새만금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 조류의 취식 및 휴식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주변 의 경작지 및 만경강 하구일대 등 유사서식지로 이동·회피할 것으로 예상됨.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야간조명 등 조류에 간접적인 교란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요구됨. ○ 운영 시 - 이 사건 사업부지는 13㎞ 범위 내 장항해안, 유부도, 금강하구, 옥녀저수지, 옥구저수 지, 만경강, 동진강, 계화조류지와 같은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조류의 취식지로 이용 되는 ****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작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 운 영 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요함. - 23 - [법정보호종 조류에 미치는 영향] ○ 공사 시 -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서·번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없으므로 법정보호종에 대한 직 접적인 서식지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초지를 사 냥터로 이용하는 맹금류, 이 사건 사업부지 상공을 비행하여 가로지르는 기러기류, 서 측 공사장을 번식지로 이용하는 검은머리갈매기 및 검은머리물떼새 등에 대한 진동, 소음 및 비산먼지 등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 운영 시 - 기 운영 중인 군산공항이 인접하여 있으며, 신공항의 항로는 추가로 확장되지 않고 군 산공항의 기존 노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을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류-항공기 충돌 모델링 결과 다수의 종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적절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됨. ○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 새만금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식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며 조류 개체군의 서·번식지 또한 함께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식환경 변화와 조류 개체군의 이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⑸ 또한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및 조류․항공기 충돌 현황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반경 13㎞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공항 모델(한국공항공사 모델) 및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 따른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 다. [운영 중인 공항 모델(한국공항공사 모델)] ○ 한국공항공사 모델은 국제민간항공기구 Airport Services Manual part 3 chapter 3(2020년 5차 개정본) (Aerodrome wildlife safety risk assessment)에서 제안한 모델 을 한국의 지형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모델로 항공기와의 충돌가능성과 심각 도를 분석하는 방법임. ○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용 중인 위험성(심각성) 평가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공항을 기준 - 24 - 으로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 방법이며, 현 재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군산공항과 접하여 위치하므로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심각성을 분석하였음. ○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현지조사 시 조사된 159종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함. ○ 최종 위험성 평가결과, 민물가마우지, 큰기러기, 청둥오리, 쇠기러기, 큰고니, 독수리 가 3단계 위험수준(신속히 추가적인 위험경감 대책 마련 및 수행 필요)을 보였으며, 개꿩, 큰뒷부리도요, 붉은부리갈매기, 멧비둘기, 흑꼬리도요, 댕기물떼새, 혹부리오리, 흰뺨검둥오리, 비오리, 재갈매기, 검은머리흰죽지,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흰이마기 러기, 흑두루미, 개리, 황새 등 17종이 2단계 위험수준(현재의 위험관리 활동 재검토, 필요 시 위험경감 대책 마련 및 수행 필요)으로 평가되고, 그 외는 1단계 위험수준(현 재의 위험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필요)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군산공항 충돌사례와 한국공항공사 모델 결과에 대한 예측결과 비교: 군산공항에서는 충돌사례가 있는 종이 황조롱이, 참새로 이들 종의 충돌 발생 시 피해가 있었던 경우 가 없어 충돌 위험성이 예상되는 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공항공사 모델로 충돌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민물가마우지, 기러기류, 오리류 등 군산공항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와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이동성 관찰기록과 유사하게 충돌 위험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해당평가 결과는 몸무게와 개체수의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이동성 현황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여 신규공항 입지 검토를 위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음.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미국/캐나다 조류 충돌 위원회 모델)] ○ 이 사건 사업부지는 민물가마우지, 큰기러기, 기러기류, 도요·물떼새류 등 다양한 종과 풍부한 개체군이 연중 관찰되는 지역임. ○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찰된 결과와 국내에서 발생된 조류충돌 자료들을 근거로 충돌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분석하여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였고, 조류충돌 발생자료는 객 관성과 신뢰성 확보,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활용함. ○ 평가방법은 매트릭스 평가방법과 충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조류 159종을 대상으로 매트릭스 평가를 한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종은 꿩, 백로 - 25 - 류, 청둥오리, 개리, 기러기류, 꺅도요, 독수리, 물수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9 종으로 나타남[특히 흰뺨검둥오리는 충돌 발생 가능성과 충돌 심각성(피해 정도)이 모 두 ‘매우 높음’으로 나타남]. ○ 총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치명적인 사고 발생 예상년수(년)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 (TPDS) 국내기준 영국기준 국내기준 영국기준 원주 0.00657 0 0.00001 0 134,436 양양 군산 0.04251 0.04846 0 0 0.00005 0.00005 0 0 20,772 18,222 포항 0.05751 0 0.00007 0 15,354 무안 0.07225 0 0.00008 0 12,221 사천 여수 0.09195 0.21214 0 0 0.0001 0.00024 0 0 9,603 4,162 청주 0.26214 0 0.0003 0 3,368 울산 0.27266 0 0.00031 0 3,238 대구 광주 0.42868 0.50228 0 0 0.00049 0.00057 0 0 2,060 1,758 김해 1.52896 0 0.00173 0 578 제주 1.65909 0 0.00188 0 532 김포 인천 2.84142 2.9971 0 0 0.00322 0.00339 0 0 311 295 공항 총 위험도(TR) 사 13 최소 10.45467 0 0.01184 0 84 업 ㎞ 최대 45.92930 0 0.05202 0 19 부 5 최소 9.45467 0 0.01071 0 93 지 ㎞ 최대 43.02930 0 0.04873 0 21 - 국내 민간공항에서는 치명적인 기체손실이 발생한 충돌 건수가 0건이어서 국내 공항 의 기체손실가능성(RCHL)인 0/222(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조류충돌로 피해 가 발생한 222건 중 치명적인 기체손실이 발생한 건수 0건)을 적용하면 치명적인 기 체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가 0으로 나타남. 이에 영국의 기체손실가능성인 1/883을 적용하여 비교하였음. - 새만금국제공항의 항로는 약 1.35㎞ 이격되어 기 운영 중인 군산공항과 동일한 항로 - 26 - 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실제 충돌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된 군산공항의 총 위험 도와 신공항의 총 위험도를 비교·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산공항은 18,222년에 한번 치명적인 충돌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 건 사업부지 및 군산공항과 가장 유사한 조류의 서식환경과 규모를 보이는 무안공항 은 12,221년으로 군산공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⑹ 이어서 피고는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및 국내 주요 공항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류․항공기 충돌을 저감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서식지 관리 대책] ○ 먹이공급원 차단 - 주변 장애물(산림, 녹지지역 등)은 제거 및 이식을 통해 새들의 서식지를 감소시켜 항 공기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항인근의 대다수 조류서식지 및 이동은 초지, 덤불, 숲 사이를 이동하며 서식하는데, 조류충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목과 덤불 등을 제거하며, 가능한 활주로에 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함. ○ 공항 배수로 등 관리 - 공항의 배수로, 물웅덩이는 조류를 유인하게 되므로 작은 연못이나 물웅덩이는 흙으로 메우고, 배수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계획임. ○ 초지 관리 - 공항의 초지는 새들에게는 먹이 공급원이면서 은신처를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 기적으로 잔디 식재 및 살충 작업을 통해 관리를 할 계획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와 상생하는 공항운영 관리계획] ○ 캐나다 밴쿠버 공항 사례를 밴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 야생동물 순찰대 - 맹금류 트랩 및 이식 프로그램 - 외부 생태환경과 관리: 공항 주변지역에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조류를 유인할 만한 - 27 - 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항공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음. - 이 사건 사업부지 운영 방안: 공항 주변에서 항공 이·착륙 시 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철새도래지, 하구, 해안가 등 수조류, 도요․물떼새류나 맹금류 등의 조류와의 충 돌이 예상되므로, 항공기 운항 시 항공 노선 예상 경로를 조류이동성을 고려하여 계 획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조류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여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 항 공기 운항스케쥴을 조류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운항계획을 검토할 계획임. - 지속적인 조류(조류이동성 조사 포함) 모니터링 실시: 조사방법은 장기간 동일한 방 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항 내·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출현하는 조류의 종 및 개체 수, 주요 우점종, 출몰조류의 계절별 이동추이, 생태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항 내 잠재적인 출현 조류를 예측할 계획임.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충돌 위험 조류를 산출하고 예방계획을 수립하 여 운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환경영향평가 시 군산공항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조류이동성 정밀조사] - 총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군산공항과 이 사 건 사업부지에서의 조류이동성을 직접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저감방 안을 수립하겠음. 도요․물떼새의 시·공간에 따른 이동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 조사(위치추적기 조사 포함) 실시 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 시 저감대책을 제 시하겠음. ⑺ 또한 피고는 조류 등의 서식환경 보전방안으로 2단계 개발기간(~2030년)에 3권역에 조성될 예정인 아래 그림의 환경생태용지(아래 그림의 빨간색 상자 안 노란색 으로 표시된 부분에 야생동물서식지, 자연생태섬 등의 환경생태용지가 조성될 예정으 로,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13㎞ 이상 떨어져 있다)를 대체서식지로 활용하는 방안, 갯벌복원사업을 참고하여 훼손된 서식역을 타 지역에 추가하여 축소된 서식공간을 확 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28 - ⑻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조류의 보호,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대책 수립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추가 적인 법정보호종 및 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주변 개발 사업의 계획 또는 이행 중인 저감방안의 결과(운영 중인 대체서식지의 적정 운영 여부 및 개선효과 등)를 지속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현재 계획한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분석 후, 법정보호종 및 조류에 대한 최적의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임. - 대체서식지 관련 발견된 주요 종에 대해서는 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대체서식지 환 경도 상이하므로, 공항 주변 기 운영 중인 대체서식지 활용의 성공 여부, 안전한 서식 역의 기능 확보 방안을 정밀조사를 통해 판단할 계획임, 나) 피고와 환경부장관의 협의 내역 ⑴ 환경부장관이 피고에게 보완을 요청한 사항과 이에 대한 피고의 보완 내역 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29 -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 사항 피고의 보완 내역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은 국제적 철새의 주요 서식역으로서 국가환 **** 등 생태 우수지역의 영향을 검토하고 보전대 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 책을 수립하고, 법정보호종 정밀조사를 통한 관리대책을 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 수립하며, 법정보호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포 차원의 자연복원 및 보전 정책에 획․이주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부합 여부 검토 이 사건 계획의 영향권역에 속하 군산공항 운영 중에 도요․물떼새의 도래지역에 미치는 는 ****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영향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 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관리 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을 이용하는 조류 등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요․물떼새 이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사 성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되, 항공기 상승율 또는 하강율 건 계획의 부합성을 검토․제시하 여야 함(신공항의 항로는 기존 항 조정, **** 우회, 군 훈련공역 협의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에 합류하는 형태로 제시하고 최종 비행경로가 결정될 것이며, 향후 설계 단계에서 조 있는바, **** 통과 여부 제시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 류 이동성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요). 이 사건 계획의 추진 필요성과 군 산공항 인접 지역을 최적의 입지 1단계 입지 평가(공역, 장애물, 접근성, 소음, 환경성), 대안으로 선정한 근거를 구체적으 2단계 입지 평가(기상 조건, 주변개발, 확장성, 지형조 로 제시하여야 함(입지대안 별 세 부평가 결과와 선정 결과의 관련 건, 공공지원시설)를 통해 배점이 가장 높은 이 사건 사 업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였음. 성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 입지대 안 선정기준과 선정 사유 제시) 이 사건 계획에 따른 조류에 대한 매년 동일한 자리로 번식을 위해 돌아오는 철새의 경우 영향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형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번식할 기존 개발계획 및 기존 공항에 따 경우 서식지의 소실, 개체 또는 종 감소의 원인으로 작 - 30 -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 사항 피고의 보완 내역 용할 수 있다고 예측함. 아울러 새만금사업의 단계별 진 른 영향을 바탕으로 누적 영향예 행(2029년, 2040년, 2058년)에 따른 조류의 서식지 변 측 결과와 그에 따른 영향 최소화 화를 예측함(새만금사업의 진행에 따라 주변 경작지, 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지, 저수지 및 수변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 유부도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내용).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반경 13㎞를 대상으로 분석)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 평가 시 ‘운영 중인 공항의 공항 확장을 의 경우 조류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 종, 많은 개체수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고려한 평가’와 ‘신규공항 입지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검토 모델에 따른 평가’의 두 가 지 방안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예 국내에는 영국과 같은 항공기 완파 규모의 사고가 발생 한 사례가 없어 영국의 기체손실가능성이 적용된 모델 측방식, 결과 등의 적정성을 검토․ 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운영 중인 공항에 적용되는 제시하여야 함(신규공항 입지 검 토 모델 예측 시, 치명적 사고가 한국공항공사 모델(반경 5㎞ 범위의 위험성 평가)을 적 용하여 분석함. 그 결과 민물가마우지, 큰기러기가 3단 기존 공항보다 매우 높은 빈도로 계 위험수준을 보였고, 쇠기러기 등 11종이 2단계 위험 발생한다고 예측한 결과의 타당성 확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1단계 위험수준을 보이 는 것으로 평가됨. 공항개발로 인한 주요 법정보호종의 대체서식지 조성 국내외의 철새 서식역에 대한 복 필요 시 공항운영 규정에 부합되도록 이격된 지역의 유 원 노력과 공항 신설(또는 확장) 사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조성할 계획이고, 공항구 에 따른 충돌 위험성 저감 노력과 역과 공항주변 지역의 조류유인을 예방하는 서식지와 의 상충되는 점을 고려한 입지 타 토지이용 관리방안은 공항운영 시 관리 효율을 증대시 당성 평가와 대안을 검토․제시하 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핵심지역(13㎞ 내부)”과 “자연 여야 함 보전지역(13㎞ 외부)”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갯벌 복원 사업의 경우 평가서에 해양수산부에서 충남 서천군 유부도, 전북 고창군 곰소 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행안전 담 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의 추진사항 및 - 31 -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 사항 보와 조류 서식역 보전에 유효한 피고의 보완 내역 방안의 하나로 판단되는바, 가능 성과 등을 참조하여 대체서식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 한 범위에서 후보지 제시, 추진 부를 검토할 계획임. 일정 등 좀 더 구체화할 필요 ⑵ 환경부징관이 피고에게 재보완을 요청한 사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재보완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환경부장관의 재보완 요청 사항 피고의 재보완 내역 새만금국제공항의 비행경로는 현 단계에서는 기존 군산 공항 항공로에 합류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군산공 항의 비행경로와 고도를 바탕으로 ****에 미치는 **** 지역 예상 비행경로․고 영향을 분석함. 이에 따라 군산공항의 비행경로․고도, 서 도, **** 기착 철새의 이동경 천갯벌 기착 철새의 이동경로․활동권역․이동고도, 서천갯 로․활동권역, 이 사건 사업부지 이 벌에 분포하는 조류의 행동 특성 등을 조사한 뒤, 군산 용 여부․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 공항의 항공기가 ****에 접근할 때의 비행고도가 사․분석하고, **** 기착 철새 약 490m~500m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의 항공기가 주로 에 대한 조류 충돌, 서식지, 개체 주간 시간대에 운항되며 군산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 9건 중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준 건이 없었다는 등의 로 제시하여야 함. 이유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한 편,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개발계 획이 **** 기착 철새 서식지․기착지의 감소를 초래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제시함. 이 사건 계획이 세계자연유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멸종위기종 철새의 중간 천갯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기착지로서의 갯벌을 등재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않도록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 권고사항 등 준수를 위해 사업추 에 대한 관리를 권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갯벌 진 각 단계에서 반영할 사항을 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 32 - 환경부장관의 재보완 요청 사항 피고의 재보완 내역 해 나갈 계획이고, 설계단계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 체적으로 제시 사 자료에 누적하여 지속적으로 도요․물떼새 이동성을 조사하고 멸종위기종 철새의 이동특성 등을 살펴볼 예 정임. ⑶ 환경부장관은 2022. 2. 28. 피고가 향후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조류(도 요새, 물떼새 등)를 정밀조사한 후 이동특성을 누적 분석하여 조류충돌 등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하였다. 4) 12. 29. 여객기 참사 발생 및 공항시설법 개정 가) 한편 2024. 12. 29.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08:58경 새떼 와 충돌하였고, 이후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였으나 활 주로를 이탈하여 09:03경 철근 콘크리트로 된 둔덕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12. 29. 여 객기 참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로 위 여객기의 기체가 전부 파손되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였다. 나) 이에 국회는 12. 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 8. 26.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을 개정하였다(법률 제21037호).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항시설의 범위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 시설’을 추가함(제2조 제7호 다목 신설). -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도록 함(제31조의5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 33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의6ㆍ제 31조의8 신설). - 공항운영자가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등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 회를 두도록 하며, 공항운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1조의7ㆍ제31조의9ㆍ제31 조의10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 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 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4 신설). - 공항시설법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 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9조 제1항 제7호 신설). 다. 이 사건 계획에 형량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 였을 뿐더러 그 평가 결과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 업이 **** 등의 조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함으로써 이 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새만금국제공항 입지 선정 절차에서의 조류충돌위험 평가 및 제시된 저감방안 에 대한 판단 가) 공항 입지 선정 절차에서 조류충돌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34 - 구 공항시설법 제24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공항시설의 설치기준으 로 조류충돌위험 유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고시한 구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2022. 9.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입지 선정 시 조류충돌위험에 대한 별다 른 평가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계획 고시 당시 시행되던 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 에 관한 기준(2022. 11.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항 건설 시 사전에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모델 등 분석을 통해 공항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5항). 또한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국제민간항 공기구 기준 역시 대형 고속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을 건설할 경우 조류충돌위험이 있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시한 조류충돌위험 평가 방법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12. 29. 여객기 참사에서 보듯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이 자칫하면 대 형 참사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 입지 선정 절차에서 조류충돌위험을 고려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타당성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시행되 던 공항시설법 제56조 제5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항 등도 항공기와 조류 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공항시설법이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5. 8. 26. 개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입지 후 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이를 고려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입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35 - 피고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정해진 입지 평가 항목 중 ‘환경성’과 관련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면적의 정도․상수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 훼손 정도․보호종 출현 여부만을 검토하였을 뿐 조류충돌위험은 평가하 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위험이 이 사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또한 아래에서 보듯 피고는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을 뿐더러, 입지 대 안 비교․검토 과정에서도 조류충돌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⑴ 피고가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 을 평가한 결과, 민물가마우지를 비롯한 6종의 조류가 3단계 위험수준(신속히 추가적 인 위험경감 대책 마련 및 수행 필요)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외에도 17종의 조류가 2단계 위험수준(현재의 위험관리 활동 재검토, 필요 시 위험경감 대책 마련 및 수행 필요)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⑵ 또한 피고가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하여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한 결과로도 조류 159종을 대상으로 한 매트릭스 평가에서 꿩을 비롯한 여러 조류가 고위 험으로 평가되었다(특히 흰뺨검둥오리는 충돌 발생 가능성과 충돌 심각성이 모두 ‘매우 높음’이었다). 총 위험도 평가에서도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가 다른 국내공항들의 수치[0.00657회(원주)~2.9971회(인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반경 13㎞의 경우 10.45467회~45.92930회, 반경 5㎞의 경우 9.45467회~43.02930회), 영국 기체손실 가능성(1/883)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명적인 기체손실 사고 발생 예상 간격도 다른 국 내공항들의 수치[295년(인천)~134,436년(원주)]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반경 - 36 - 13㎞의 경우 19년~84년에 한 번씩, 반경 5㎞의 경우 21~93년에 한 번씩 치명적인 사 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조류퇴치활동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 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이 기존 공항들에 비하여도 매우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 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접한 군산공항 및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결과가 양호 하다는 점을 제시하나, 이 사건 사업부지와 군산공항이 서로 인접하여 있고 동일 항로 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입지와 서식 조류의 개체수 등이 서로 상이하고, 실제로 총 위험도 평가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험도가 군산공항의 위험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12. 29.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 다. ⑶ 이처럼 어떤 모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 조류충돌위험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의 방법으로 양 모델에 따라 평가된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축소하였다. 구분 평가 내용 운영 중인 공항 모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시한 뒤, 해당 모델의 전략환경 운영 중인 경우 몸무게와 개체수의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 공항 모델 이 있다는 이유로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 영향평가 서(본안) 함. - 37 - 구분 평가 내용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 따른 평가 결과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나자, 새만금국제공항과 동일 항로를 이용하는 군산공항의 신규공항 입지 검토 위험도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군산공항 및 이 사건 사 업부지와 유사한 조류 서식환경․규모를 보이는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모델 결과(18,222년, 12,221년에 한 번 치명적인 기체손실 사고가 발생) 를 제시함.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고, 조류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환경에 신규공항 서 여러 종, 많은 개체수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조 입지 검토 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는 영국 모델 과 같은 항공기 완파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영국의 기 체손실가능성이 적용된 모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운영 중인 보완서 공항 모델을 적용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159종의 조류를 대상으로 하여 반경 운영 중인 13㎞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하였던 것과 달리 109종의 조류를 대상 으로 하여 반경 5㎞ 지역의 위험성만을 평가하여 2종의 조류만 3단 공항 모델 계 위험수준을, 11종의 조류만 2단계 위험수준을 각각 보였다는 결 론을 제시함. ⑷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입지 대안(화포지구, 신항만, 새만금 대 안)들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대안 비교 부분에 ‘이 사건 사업부지가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입지 대안 들의 항목별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교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 - 38 - 명하다(이 사건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입지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한 뒤 그 점수의 합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최적대안 입지로 선정한 것과 대조적 이다). 게다가 피고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최적의 입지 대안으로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의 1단계․2 단계 입지 평가를 통해 점수가 가장 높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였 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조류충돌위험 평가 및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의 입지 선정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새만 금국제공항 입지로 선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 사건 계획 이후 단계에서 공항 입지를 변경하거나 조류충돌위험 저감대 책을 수립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획 수립 이후의 단계에 서는 공항의 입지를 변경하거나 조류충돌위험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류충돌 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⑴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타당성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 이 사건 계획 수립․고시 → 환경영향평가 → 실시계획 수립․고시 → 공사 시행’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 2호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구 작성 규정 제2조 제4, 5호, 제19조, 제23조, 제33조, [별표 4], [별표 6]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에서의 각 ‘대안’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지 대안의 비교를 통한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 계에서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사실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검토만 가능하다고 보인다.3) - 39 - ⑵ 피고는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서식지 관리(먹이공급원 차단․배수 로 관리․초지 관리), 조류와 상생하는 공항운영 관리계획 수립,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 링(조류이동성 조사 포함) 등을 통해 조류충돌을 예방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이동성을 조사․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저감방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사업부지는 그 입지 자체로 다 른 국내공항과 비교하여 조류충돌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고가 제 시한 방안만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서 계속하여 조류이동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항로․운행시각 등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며, 무엇보다도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관계 규정4)에 따라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 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에 새들이 유인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인근 지역에 서식하는 다수의 법 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을 수 립․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규정․환경 관 3) 구 작성 규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 을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 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으로 규정하고 있 다. 특히 구 작성 규정 제2조 제5호 단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서)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 우에 한하여 입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구 공항시설법 제56조 제5항, 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6항, 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22. 11.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 제28조 등. - 40 - 련 상위계획․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5)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피고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주요 법정보호종 보호 및 대체서 식지 조성은 공항운영 규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정보호종 보호와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이 상충됨 을 인정하고 있다(을 제19호증의 2 798면)]. 2)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제시된 저감방안에 대한 판단 가) 법정보호종 조류 및 ****에 대한 보호 필요성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는 바다와 단절되어 있고 갑문 개방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갯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해수가 유통되는 지역에는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철새 들을 비롯한 다수의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조류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을 취식지․번식지․휴식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 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이 사 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9㎞ 떨어진 지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 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51조), 야 5) 예컨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1권역에 조성될 환경생태용지 내 세부시설 중 ‘새들의 낙원’은 이 사건 사업부 지로부터 8㎞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 41 -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3조, 제33 조), 환경 관련 상위계획(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모두 연안 및 해양환경의 생태건강성 강화, 야생생물 보호․복 원,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을 중요한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을 세계자연유 산으로 등재하면서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관리 등을 권 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갯벌 또는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사 업부지 및 인근 ****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과 아울러 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조류 보호 대책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조류들에게 취식․휴식지 축소, 공사에 따른 소음․진 동․조명․비산먼지 발생 등의 영향을 미쳐 조류들이 주변의 유사서식지로 이동할 것 이고, 매년 동일한 자리로 번식을 위해 돌아오는 철새의 경우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번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개체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 다고 예측하였다. 이에 피고는 3권역에 조성 예정인 환경생태용지를 대체서식지로 활 용하는 방안, 갯벌복원사업을 참고하여 훼손된 서식역을 타 지역에 추가하여 축소된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격된 지역의 유사 환경을 검토하여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 조류 이동․법정보호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정 보호종을 포획․이주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그 보호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 42 - 그러나 3권역에 조성 예정인 환경생태용지의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13 ㎞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가 실제로 위 환경생태용지로 이동할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을 제19호증의 4) 81면부터 95 면까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조류들(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저 어새류, 노랑부리백로, 민물가마우지)의 분포변화를 예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스스로의 예측에 따르더라도 위 조류들이 모두 위 환경생태용지가 아닌 다른 지 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갯벌복원사업을 참고하여 훼손된 서식역을 타 지역에 추가하는 방안의 경우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자 체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격된 지역의 유사 환경에 대체서식지를 조성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조류들이 해당 서식지까지 이동한다는 보장이 없는 점, 법정보호 종을 포획․이주하는 방안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17조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하여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시한 저감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조류충돌위험으로 인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는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고, 이격된 거리에 조성된 대체서식지로는 조류를 이동시키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및 법정보호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조 사, 공항 주변 기 운영 중인 대체서식지 활용의 성공 여부 조사 등을 통해 보호 대책 - 43 - 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 환경 보전과 관련한 판단 피고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공항의 항로와 같은 항로를 이용할 예정인데 군 산공항 운영 중 ****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적이 없으므로, 공항 건설로 서천갯 벌의 조류에 미칠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고 조류충돌위험도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 면서, 이 사건 사업이 ****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 의하고 도요․물떼새 이동성 및 멸종위기종 철새의 이동특성 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 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새만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을 항로로 이용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조류충돌위험 등)을 검토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의 생태 적 연관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이 ****의 조류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일부 저어 새류․오리류․민물가마우지․기러기류가 취식․휴식을 위해 ****과 이 사건 사업 부지 주변 수역을 오가고 있으며, 유부도․****의 도요․물떼새류 역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먹이활동지․휴식지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 점, 피고도 재보완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개발계획으로 인해 **** 기착 철새의 서식 지․기착지가 감소되고 있음을 인정한 점, 새만금 지역의 조류 조사를 수행해 온 조류 학자인 증인 D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망가지면 ****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서천 갯벌의 황폐화로 연결되게 된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의 생물다양성이 굉 장히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서 새만 - 44 - 금 갯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온 증인 E 역시 “****․유부도에서 철새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쪽으로 와서 먹이활동지나 잠자리로 이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부지만이 아닌 그 인근에 있는 생태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 건 사업이 진행된다면 ****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철새들이 ****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확률이 줄어들어 개체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생태적 연관성을 가진 서천 갯벌의 조류(****에 서식하는 조류 및 더 나아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에서 ****을 기착지로 이용하는 조류)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평가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요․물떼새 이동성 및 멸종위기종 철새의 이동특성 조사를 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3) 피고가 수행한 이익형량의 종합적 평가 가)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 권 사이의 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전북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낙후된 편에 속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2단계 개발기간에 공항경제특구 사업(1권역에 새만금국제공항을 건 설하고 공항․항공 관련 산업 등을 유치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이 하나의 공항경제권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이 공항경제특구 - 45 - 사업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지역 균형발 전,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대로 위 공익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익(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 이 사건 사업부 지 및 인근 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상쇄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⑴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이 사건 사업의 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 가되는 등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 익(지역 균형발전)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상당한 정도 로 우위에 있어야만 그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⑵ 그런데 운영 중인 공항 모델 및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하여 조류 충돌위험을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 어 항공운항의 안전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 이 사건 계획 이후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후속 단계에서는 입지 자체를 변경하기 어려울 뿐더 러, 이 사건 사업부지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위험 저감방 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보다 훨씬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무안국제공항에서조차 조류 충돌로 인한 대형 참사가 실제로 발생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항공운항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 46 - ⑶ 더구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에 분포 한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게 서식지 축소․개체수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칠 뿐더러 그와 연결된 ****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 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보일 뿐더러,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이 사건 계획 이후의 단계에서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 가능해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은 해당 사업부지 및 인근 지역, 세계자 연유산인 ****의 환경과 서식하는 조류 등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보존하여야 할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환경 관련 각종 법률․상위계획․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다) 결국 피고는 충분한 검토와 조사,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 발전)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또는 사익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이 사건 사업이 **** 및 서식 조류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 을 추진하더라도 항공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생태계 등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일부 악영향이 있더라도 저감방안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 론에 이른 뒤 그와 같은 결론을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객 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 - 47 - 이 사건 계획은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문지용 판사 고철만 - 48 - 별지1 원고들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49 - 별지2 관계 규정 ■ 구 공항시설법(2023. 4. 18. 법률 제19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개발사업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의미한다(제5조 제1항). - 50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 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1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 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 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 는 비행장의 표지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51 - ■ 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 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별표 4]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 공조약」 부속서 14 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22. 11. 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에서 일정고도(착륙 시 200ft, 이륙 시 500ft)이하의 구역을 말한다. 6. "공항주변"이란 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항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9. "조류충돌"이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조류(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 52 - 제25조(공항주변의 호수 등 관리) 공항주변에 호수나 늪지 등 시설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호수나 늪지 등은 가능한 활주 로에서 먼 곳에 조성하되, 공항인근의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26조(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①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은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공항주변에 설치 해서는 안된다. ② 이미 공항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운영 중인 경우, 공항운영자는 관련당국에 쓰레기 매립 즉시 흙을 덮어 조류나 야생동물이 모여들지 않게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항주변의 관할 행정기관은 공항주변 반경 13km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역 내에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① 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ㆍ배ㆍ감 과수원(다만, 사과ㆍ배ㆍ 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 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53 - ⑤ 공항 건설시에는 사전에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모델 등 분석을 통해 공항에 미치는 위험도 를 평가하고, 공항 운영시 조류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 (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 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 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 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54 -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 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 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 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 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 55 - 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 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 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항의 건설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 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 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 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생략)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56 -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 다.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②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아. 공항 또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는 비행장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의 건설 협의 요청시기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에서 준 용하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는 때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관련)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8. 공항 또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0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본문 는 비행 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 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장의 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 57 -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 곱미터 이상인 것 ■ 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21. 12. 30.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로 개 정되어 202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 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 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 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 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 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 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8 -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9 - 1.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역 개황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5.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평가 항목별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의 결과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9.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1. 대안 설정 및 평가 12. 종합 평가 및 결론 13.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 한다) 15. 부록 (이하 생략) ②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23조 관련) 항 목 기재사항 3. 정책계획 작 성 방 법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 (개발기본계획) 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 대안 및 지역의 경계를 변경ㆍ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입지 대안 10. 계획의 적정성 나. 개발기본 계획의 적정성 - 60 - 항 목 기재사항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작 성 방 법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연계성 2) 대안 설정· 분석의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류 입지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선정 방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입지가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있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 경우만 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해당)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 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33조 관련) 항 목 Ⅶ. 환경현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영향예측 등의 결 조사, 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상호 연계된 저감방안 및 예측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저감 3) 저감방안 방안 및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 사후환경영 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향조사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 61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한 후 이 중 에서 적용할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 요소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ㆍ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ㆍ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ㆍ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 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지정된 중요지(구)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 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 감대책을 수립ㆍ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Ⅺ. 대안설정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및 평가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ㆍ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Ⅻ. 종합평가 및 결론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 62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 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 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 구 국가재정법(2020. 3. 31. 법률 제17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 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 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인을 말한다. (각 목 생략) 제18조(타당성 평가) - 63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 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 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 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 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 업을 말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64 -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 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 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 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 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② 법 제1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 ㏈(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 다. ■ 습지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6 -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 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 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 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등의 보존조치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 67 -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 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 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 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 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 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 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68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 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끝)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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