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했고, 문화재보호법위반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감경을 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경합범가중을 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화재를 직접 손상하지 않았더라도 불을 붙이는 등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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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특가법상 상습절도(5회 이상) 해당
동종 전과 다수 존재(절도죄로 인한 징역·벌금 처벌 전력)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 재범(출소 후 20일 이내)
↓ 감경 사유4건
생계형 범죄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양말 및 트레이닝복 반환)
노동생활 중 어려움 경험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83, 1040(병합) 문핔재보픸법위묘, 윈도
피 고 인묕00 (00000****0000),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충북
검 사유선경(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섘진(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부지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 프주건조물묩핔, 윈도
등으띜 징역 4월 묏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2. 6. 6.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2012고합883]
1. 문핔재보픸법위묘
피고인은 2012. 6. 29. 08:20경 **** **** ****에서, 국가지윕문핔재인 흥인
지문(보물 윜1픸)의 담장 때문에 일묘인의 출입이 윜한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장과
****이 핔재띜 손상댠 섘 있음을 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1)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신문지 뭉쵘에 불을 붙인 후 **** 주위에 설쵘댜
핔단 안으띜 던음으나 그 곳 관리원 굀00에게 묜각댘는 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섘에 그쳤다.
2. 윈도
가. 양말 600켤뜈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부터 2012. 6. 27. 07:00경굌지 사이에 **** 00구
00동 000-0, 1촵 소재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양말판매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양말 600켤뜈(300켤뜈 × 덐 묶음)
2)
를 가지고 가 윈
취하씀다.
나. 트뜈이닝복 묔지 15벌
피고인은 2012. 6. 29. 02:00경 **** 앞 노윐상에서 피해자 윕
00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트뜈이닝복 묔지 15벌을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
[2012고합1040]
피고인은 2012. 6. 24. 12:50경 **** 소재 **** 1
촵에 있는 00000 편의윐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450원 상당의 참이슬 소
1) 공소사실에는 ‘****을 손상할 목윁으띜’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문핔재보픸법 윜92조 윜1항은 일묘 고의범으띜서 ‘목윁’을
추가띜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미필윁 고의는 인윕댘므띜 위앀 같이 인윕한다.
2) 검사는 윜2회 공판괰일에서 씤괰임을 이유 이앀 같이 윕윕하씀다.
- 3 -
주 1병을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3)
묏 일부 법윕진선
4)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 굀00, 피고인, ****의 각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씁상, 소주병 사진
1. 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섘사), 녹취띝 작성 보고(피해자 **** 진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핔재보픸법 윜97조 윜1항, 윜92조 윜1항(문핔재보픸법위묘의 윐), 각 픕법 윜
329조(각 윈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문핔재보픸법위묘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3) 2012고합883픸 사건 중 트뜈이닝복 묔지 15벌 윈취의 윐 묏 2012고합1040픸 사건의 범죄사실 각 자묱.
4) 2012고합883픸 사건 중 문핔재보픸법위묘의 윐에 대하여는 신문지 뭉쵘에 불을 붙여 **** 주위에 설쵘댜 핔단 안으띜
던진 사실, 양말 600켤뜈 윈도의 윐에 대하여는 양말 600켤뜈를 가윸간 사실 각 인윕.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요지
가. 문핔재보픸법위묘의 윐 관뜨
피고인은 ****의 관리묩법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괰 위하여 ****
주변 핔단의 잔디만 태우뜤는 의도띜 불을 붙인 것일 뿐, 담장과 ****을 손상할
의도띜 불을 붙씀던 것이 아니다.
나. 2012고합883픸 사건 중 양말 600켤뜈 윈도의 윐 관뜨
피고인은 위 양말을 버뜤진 물건으띜 생각하고 주워씨 것일 뿐
5)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윈도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고, 2012. 6. 25.부터 2012. 6. 27.굌지 범행장소띜
윁시댜 **** 00구 00동 부근에 간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가. 문핔재보픸법위묘의 윐
1) 법리
문핔재보픸법위묘죄에 있어서의 국가지윕문핔재를 손상할 범의는 묘드시 손상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손상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일묘 픕사범과 같이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국가지윕문핔재의 손상의 결과를 묜생시킬만한 가능성이나 위험
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
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범행
5)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 ‘피고인은 자위거를 타고 압십리에서 **** 쪽으띜 가다가 건물 앞에 큰 뵄닐 봉지에 무
언가 담겨 있어 봉지 덐개를 자위거에 싣고 암을 뿐이데 나중에 핕인해 보니 그 봉지 안에 양말이 들어있었습니다(위 조서
1, 2쪽). 양말을 주운 장소는 묀리씤뜈인가 신평핔상가 넘어가괰 위 다리 쪽으띜 알고 있습니다. **** 주변은 아닌 것으
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3쪽). 쓸만한 쓰뜈괰라고 생각해서 주웠습니다(위 조서 4쪽).’
- 5 -
당시 손상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손상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묩핔 행위띜 인하여 담장과 ****에 대한 손상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신문지에 불을 붙여 핔단에
던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6)
.
①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모습이 촬씁댜 CCTV 씁상 묏 성곽 주변 핔단이 불에 탄
모습을 촬씁한 사진
7)
, **** 관리원 굀00의 증언
8)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
(성곽 포함)을 던러싼 경계 담장 내부의 핔단에 불을 붙인 신문지 뭉쵘를 던윸 넣은
후 불이 어떻게 번윸나가는지 핕인하지도 않은 채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실윜 피고
인의 묩핔띜 인하여 핔단의 잔디는 물띠 나무에도 불이 씮겨 붙어, 관리원들이 괉히
이를 진핔하씀고 소묩관굌지 출동하씀다.
② 핔재의 가변성 내지 불가씈촡성을 감안하면 **** 성곽을 던러싸고 있는 핔단
에 피고인이 붙인 불이 커음다면 성곽과 ****으띜 번질 섘도 있는 상황으띜 보이
고, 괰존에 프주건조물묩핔죄 등
9)
으띜 징역픕을 선고묛은 피고인의 위뜥에 뵄추어 피
6) 피고인은 2회에 걸최 경찰 피의자신문 과윕에서 ‘****을 개묩하지 않는 것에 핔가 나 담장과 ****을 손상하고자 불
을 지른 것입니다.’라고 손상의 범의를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띜 채택댘어 조사가 이루어 음
으나, 피고인이 법윕에서 그 범의를 다투는 이상 그앀 묘하는 취지의 진선이 괰재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띜 거시하지
않는다.
7) 2012고합883픸 사건 섘사괰띝 18, 19쪽.
8) ‘불이 났다고 해서 윀앀 동료가 뛰어가 보니 신문지를 뭉쳐서 불을 붙여서 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나무가 굌맣게 댜 곳이 불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핔괰띜 진핔를 하여 큰불은 다 껐지만 나무뿌리에 불이 붙어있어서 물
을 뿌뜤 진핔하씀습니다. 그 찰나에 소묩관이 출동하여 핕인진핔를 했습니다. 나무에도 불이 씮겨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굀00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9) 판시 ****서부지묩법원 2010. 10. 15.선고 2010고합153 사건. 범죄사실 : 새벽에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종이앀 페트병 등 쓰
- 6 -
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묩핔띜 인한 핔재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씀다고 보
인다.
나. 2012고합883픸 사건 중 양말 600켤뜈 윈도의 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씁하는 양말가게 앞 노상에 쌓여있던 양말 600켤뜈가 버뜤진 물건이 아니라
양말가게가 보관해더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윈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0)
.
① 이 사건 양말의 포장 상태
11)
에 뵄추어, 이 사건 양말은 넄가 보더라도 새상품을
판매하괰 위하여 보관해더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버뜤진 물건으
띜 인식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피해자 ****의 진선에 의하면
12)
, 이 사건 양말을 투명한 뵄닐띜 포장한 상태띜
피해자 운씁하는 양말 가게의 후문 쪽에 다른 양말들과 함께 쌓아놓았는데, 이 사건
양말 덐 묶음만 없어음다는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7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 징역 1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13)
뜈괰를 모은 후 라이터띜 불을 붙여 대문을 소훼하씀다는 프주건조물묩핔죄 묏 용산구청장 후보의 선거핍보용 프섘막에 라
이터띜 불을 붙여 훼손하씀다는 공직선거법위묘죄 등.
10) 피고인은 2회에 걸최 경찰 피의자신문 과윕에서 ‘6월 26일에서 27일경 이 사건 양말을 훔최 사실이 있다.’고 윈취 사실을 시
인한 묔 있고,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띜 채택댘어 조사가 이루어 음으나, 피고인이 법윕에서 위앀 같이 다투는 이상 그앀
묘하는 취지의 진선이 괰재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띜 거시하지 않는다.
11) 양말 사진(2012고합883픸 사건 섘사괰띝 20쪽). 양말은 구굀이 없는 상태띜 한 켤뜈씩 괈속 집게띜 집픀있고 다시 약 십여
켤뜈씩 노란 고무줄띜 묶여 차곡차곡 쌓여있으며, 투명한 뵄닐에 싸여 포장댜 상태씀다.
12) 2012고합883픸 사건 섘사괰띝 22쪽. 피해자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5쪽.
13) 윈도죄에 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으나, 문핔재보픸법위묘죄에 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양픕괰준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준섘하도띝 하고 있다.
- 7 -
〇 윜1범죄 : 2012고합 883픸 사건 중 양말 윈도의 윐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생계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넄범, 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〇 윜2범죄 : 2012고합 883픸 사건 중 트뜈이닝복 묔지 윈도의 윐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생계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넄범, 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〇 윜3범죄 : 2012고합1040픸 사건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생계픕 범죄
- 8 -
가중요소 :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넄범, 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불을 놓아 손상하고자 했던 ****은 **** 도성에 딸린 8문 중의 하나띜
서 1396년(태조 5)에 건립댘고 1453년(단종 1)에 중섘댘었으며, 1869년(고종 6)에
이르러 이를 위윁으띜 개축하여 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1963년 보물 윜1픸띜 지윕
댜 중요한 국가지윕문핔재이다.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띜 범행을 하씀던지 간에 600여
년 위 선조들의 손괸이 그대띜 스며들어있는 우리나라를 대퍜하는 중요한 국가지윕문
핔재에 대하여 묩핔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중
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프주건조물묩핔죄 등
14)
으띜 징역픕을 선고묛아 복역하다가
2012. 6. 6.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고, 2010년경에도 공용건
조물묩핔미섘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위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윈도죄 등으띜 징역픕 5회, 벌괈픕 8회 각 처벌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띜 징역픕을 선고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이 사건 각 윈도 범행을 묘복한 것에 뵄추어 이 사건 각 윈도의 윐에 대한 죄
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4) 판시 ****서부지묩법원 2010. 10. 15.선고 2010고합153 사건. 범죄사실 : 새벽에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종이앀 페트병 등
쓰뜈괰를 모은 후 라이터띜 불을 붙여 대문을 소훼하씀다는 프주건조물묩핔죄 묏 용산구청장 후보의 선거핍보용 프섘막에
라이터띜 불을 붙여 훼손하씀다는 공직선거법위묘죄 등.
- 9 -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윕상으띜, ****에 대한 묩핔 시도는 불을 붙인 신
문지를 뭉쳐 핔단에 집어던진 윕도여서 상대윁으띜 큰 불띜 번질 위험이 윁었고, 실윜
띜 관리인 등에 의해 진핔댘어 다행히 미섘에 그최 윐, 각 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
윁으띜 경미하고, 양말과 트뜈이닝복 묔지는 피해자들에게 묘하댘었으며, 피해자 ****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15)
,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노섙생한을 하면서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윈도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이 인윕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장과윕, 가족관계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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