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3881부산지방법원 2심2011-08-25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2에게 메스암페타민 구입 의뢰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3881 무고·위증 사건(201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마약(메스암페타민)을 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공소외 2에게 마약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증언이 허위가 아니다"라며 사실 오인을 주장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마약 구매 의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 2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증(거짓 증언)으로 인한 사법 기능 교란 결과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구매를 부탁받고 중개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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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창민
【변 호 인】 변호사 설승문(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고단138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2에게 구입을 의뢰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뿐만 아니라공소외 1,2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사법기능 교란의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박현진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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