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12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여 명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세무대리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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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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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인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여 명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도와주었다.
- 피고인A는 회원들의 신고서를 입력하게 하고, 세무사 명의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신고를 대리하였다.
-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인 피고인A는 세무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나, 직접 세무대리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았다.
- 관할 세무서는 이 사건 지회에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내하고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무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한 점을 인정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여 명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법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가 유무는 처벌 요건이 아니다.
- 피고인A가 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서 세무대리 행위에 관여하고 지시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회원들의 신고를 돕는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자격 없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긴급한 사정도 없었다.
- 관할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세무대리를 요청한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의 법률 착오 주장은 단순한 법률 무지에 불과하고, 위법성 인식 회피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세한 상인들을 도운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거워 벌금 15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세무사 자격 없이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자격 세무대리는 처벌 대상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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