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고단5330부산지방법원 1심1988-02-03 선고검수완료

회사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매연 배출 기준을 초과한 버스를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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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고단5330 형사 사건(1988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제12호,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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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에서 차량의 운행 및 정비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OO회사 소유의 버스 한 대가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인 50%를 크게 초과한 71%의 매연을 내뿜는 상태로 운행되었습니다.
  • 해당 버스는 매연 발산 방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보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는 아니지만, 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회사가 이미 처벌받은 상황에서 자신까지 별도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매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관리책임자에게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금지된 '운행 행위'는 실제로 차를 모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서 금지하는 '운행 행위'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실제로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처벌 대상은 보안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직접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차량의 정비나 관리 책임자가 운전자에게 운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까지 '운행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법은 별도의 조항을 통해 실제 행위자 외에 회사나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리책임자 개인을 직접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인 '운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에서 규정한 '운행'의 주체를 실제 운전자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리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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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운행행위의 주체

【피 고 인】 【주 문】 ****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은(****)주식회사 ****로서(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의 운행 및 정비관리책임자인 바 **** ****무렵 ****에 있는 ****에서 ****로 하여금 위 차를 운행케 함에 있어 매연배출허용기준인 50퍼센트를 초과한 71퍼센트의 매연을 발산함으로써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은 이 법정에서 ****이 ****이 ****로 있는(****)주식회사 소유인(차량번호 생략)호 버스를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주식회사가 처벌받은 외 ****이 별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검찰관은 ****의 위 행위에 대하여****,제39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로 ****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이건 행위에 관하여 ****의 적용여부만 문제된다) 살피건대,****는 자동차는 매연발산장치에 관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5조 제1호는 위같은 법 제39조 제1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는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운행의 의미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도로운송차량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운행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에서 ****의 대표자, ****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 관계법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위 법 제39조 제12호,제85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행행위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건 ****의 행위와 같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가 아닌 운행 및 관리책임자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인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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