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8고정198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9-01-30 선고검수완료

관할 허가 없이 서울 마포구에서 방을 빌려주며 디브이디를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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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서 비디오물 시청업소를 운영했다.
  • 업소는 512.1㎡ 크기에 29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컴퓨터, 텔레비전, 디브이디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 손님들은 각 방을 시간당 4,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요금을 내고 이용했으며, 디브이디는 추가 요금 없이 대여받아 시청할 수 있었다.
  • 업소는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디브이디 시청은 주된 영업이 아닌 부수적인 서비스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업소를 운영하며 디브이디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이 법에서 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 시청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 피고인의 업소는 방을 빌려주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디브이디 시청은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했다.
  • 피고인의 업소는 비디오물소극장업이나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 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호텔이나 주차장 등 특정 시설에서만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업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디브이디 대여를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며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을 주로 운영했다. 법원은 이 영업 형태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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