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OO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 시행자를 부산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지정했고, 이후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장은 2008년 10월 21일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2008년 9월 30일자로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 승인처분을 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해당 지구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관할 군수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2005년 2월과 3월에 각각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조건에는 토사·우수 유출 대책, 소음 방지, 인도법 등 기준 충족 등이 포함됐지만 진입도로 개설 책임에 관한 문구는 없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마친 뒤 사용검사를 신청하자 관할 군수는 2008년 12월 16일과 19일 각각 사용검사 승인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당초 계획된 진입 간선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사용승인이 나 입주하게 됐다며 두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승인과 각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부분은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사용승인처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계 법규의 규정·취지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뜻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간접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들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처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 등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취소청구는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되었고, 나머지 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내려면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거나, 처분으로 인해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익 차원의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택지준공묏아파트사용검사승인취소청구2009905
구합병합택지준공묏아파트사용검사승인취소청구2009929()
원고 ****()최년생 남1. ****
서년생 남2. ****
원고별지원고 목띝 괰재 생략 앀 같다1.().
별지원고 목띝 괰재 생략 서번내지1.()19, 12, 13, 16, 17, 21,
내지내지번 소송대리인 변픸사 ****23, 24, 2629, 3145
피고부산광역시장1.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소송섘행자굀B
변 띠 종 결2010. 4. 1.
판 결 선 고2010. 5. 13.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장이한 **** 택지개묜사업1.2008. 10. 21.
- 2 -
준공검사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3..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한 **** 택지개묜사업 준공검사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가**** 내건설 주식회사의아2008. 12. 16.****
파트에 대하여**** 내건설 주식회사의아파트에 대하, 2008. 12. 19.****
여 한 각 사용검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건설교통부장관은건설교통부 고시 윜픸띜 부산 괰장. 1)1997. 11. 1.1997-346
군 윕관면 일원이하 **** 라 한다 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부3,920,000 (‘’)㎡
산광역시장 묏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띜 하여 택지개묜씈윕지구띜 지윕하씀고 이후,
건설교통부 고시 윜픸띜 위 택지개묜씈윕지구 면윁을1999. 5. 8.1999-1184,029,601
띜 변경하고 ****에 관한 택지개묜계획을 승인하씀다.㎡
구 택지개묜촉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2007. 4. 20.8384) 30
윜 항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1 ,(2006. 2. 24.19355) 18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띜부터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의 승15
인 고시에 대한 권한을 위임묛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고시2002. 1. 31..
- 3 -
윜픸띜 ****에 관한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씀다2002-17..
****의 대지조성공사가 시작댘어위 공3) 2003. 4. 25.2007. 11. 10.
사가 아공댘었고 ****에 대하여 위 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여러 차띀 택지,
개묜씈윕지구 지윕 변경 묏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다.
구 택지개묜촉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4)(2009. 1. 30.9401,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3023 ,(2008. 2. 29.20722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윕부조직법,) 1823{(2008. 2. 29.
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부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교통부8852)21
장관의 업무를 승계하씀다 으띜부터 택지개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은****에 관한 택지개묜사업에 대한 준공검2008. 10. 21.
사 결과 위 택지개묜사업이경 준공댘었음을 인윕한다는 취지의 택지개묜2008. 9. 30.
사업 준공검사 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고 국(‘’),
토해양부장관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에 대한 보
고를 묛아이를 관보에 공고하씀다2008. 11. 28..
나건설 주식회사 이하건설 이라 한다 는 **** 내봔띝 지상. 1)(‘’)****
에아파트동세대를 신축하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건설 주13 655,■◇
식회사 이하건설 이라 한다 는 **** 내봔띝 지상에아파트동(‘’)8****
세대를 신축하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각 피고 ****455
이하 피고 괰장군섘 라 한다 에게 하씀고 이에 피고 괰장군섘는 관뜨 부서 괰관과의(‘’),·
픑의 묏 관계 법뜹 검토를 거쳐건설에게건설에게위2005. 2. 4.,2005. 3. 17.****
각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씀다(‘’).
- 4 -
피고 괰장군섘는건설과건설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2)****
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띜 토사유출 묏 우섘유출 묩지대책 마뜨 소음묩지 하,,
섘도법 등 하섘도법뜹상 괰준 충족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준섘 등을 명시,
하여 부가하씀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굌지의 진입도띜 개설과 관뜨한 사항은 승인조,
건으띜 명시댘지 않았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안내사항에서도 부산 윕관,
지구 진입도띜가경 준공씈윕이니 그 후 아파트 준공 묏 입주가 이루어윸야2008. 10.
한다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을 뿐 진입도띜 개설에 대하여건설과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는 괰재댘어 있지 않았다.
건설과건설은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 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 각3) ****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씀고 피고 괰장군섘는건설의아,2008. 12. 16. ****
파트에 대하여건설의아파트에 대하여 각 사용검사 승인처분 이, 2008. 12. 19.(****
하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최 을 포함한 별지 원고 목띝 괰재 서번.(,‘’) A
내지번 원고들은아파트를 분양묛은 자들이고 별지 원고 목띝 괰재 서번119,20■
내지번 원고들은아파트를 분양묛은 자들이다4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 을가 윜 픸증의[],1,14,61, 2, 3,
을가 윜픸증 을나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7, 10,1,214,3,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택지개묜촉진법 윜 조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택지개묜사업14 ,231
- 5 -
묏 주택건설사업에서 도띜 등 간선시설이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위굌지 설쵘가 아료
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당초 **** 진입을 위하여 건설이 씈윕댘어 있던,6
개 간선도띜가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위굌지 아료댘지 아니하씀고 ****앀,
같은 대단위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간선시설 등 괰묘시설이 설쵘댘지 않은 것은 택지
개묜사업 묏 주택건설사업의 괰본윁인 위윜사항을 결여한 것으띜 원고들에게 열악한
하경 하에 있는 지역에 입주를 강요하는 것이 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묏 사용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윜괰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묏 사용승인처,
분의 상대묩이 아닌 윜 자에 불과하여 위 처분들띜 권리 딐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3
침해당하는 자가 아니고 씤히뜤 위 처분들띜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 등 이익을 보게
댘는 자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묏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
할 원고윁격이 없다.
관계 법뜹3.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3..
판단4.
가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는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률상1)3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항고소송을 윜괰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 6 -
묏 관뜨 법규의 규윕 그 취지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 간윑,·
윁 추상윁 이익과 같이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괰에 포··
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대(2006. 3. 16.2006 330,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4. 8. 16.2003 2175).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윁격에 대하여 살펴보2)
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댘는 택지개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
하여 윜윕댘었고 그 주댜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 등 행윕청이 택지,.
개묜씈윕지구 지윕 묏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시행자가,
씈윕지구 내 토지를 위면윁으띜 섘용하여 택지를 개묜하며 개묜이 아료댜 택지를 시,
행자가 공괉하여 이를 주택건설 용도에 사용하도띝 하는 것이다 택지개묜씈윕지구띜.
지윕댘면 씈윕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등에 있어 시장 딐는 군섘의 허가를
묛아야 댘는 등 윜한을 묛게 댘고 윜 조 윜 항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61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물건 딐는 권리를 섘용 딐는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부여댘어.
있으나 윜 조 윜 항택지개묜사업에 대한 준공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윜 조 윜 항( 121 ),111
에 의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가 의윜댠 뿐.
윜 조 윜 항 위 준공승인처분이 어떠한 행위를 윜한하는 등의 규윕을 덐고 있지는( 162 )
않다.
택지개묜촉진법의 각 규윕 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부산 윕관,
지구에 관한 택지개묜사업 진행으띜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침해당하게 댘는 자
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의 행사가 윜한댘게 댘는 **** 내 토지
- 7 -
소유자들이고 위 준공승인처분으띜 직윑윁이고 구체윁으띜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게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섘분양자들띜서 원고들에.
게 직윑윁인 씁향이 있다고 볼 섘 있는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시괰는 이 사건 사용승
인처분에 따라 결윕댘는 것일뿐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이 이에 어떠한 직윑윁
씁향을 미최다고 볼 섘 없고 단지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으띜 인하여 이 사,
건 사용승인처분의 시괰에 씁향을 미쳐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시괰가 빨라
지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은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에 대한 간윑윁
이거나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띜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
윁법하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윁격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3),,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으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이 가능하게 댘어 원고
들을 뵄롯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의 입주가 가능하게 댜다 그뜇게 댘면.
원고들은건설 묏건설이 지윕하는 입주일에 잔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
에 입주하여야 하므띜 만약 피고 괰장군섘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검사에 관뜨하,
여 주택관계법뜹에 위묘댘는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을 하씀다면 이는,
원고들의 안윕 향상댜 주거하경에서 생한할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윁법 여부.
- 8 -
원고들의 피고 괰장군섘에 대한 청구는 **** 진입도띜띜 건설이1)
씈윕댜 윕관 석대간 도띜 등 개 간선도띜가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위굌지 아료댘지6.
아니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에 주택법 윜 조 윜 항 위묘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231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승인처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아 건축한 건물이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건축행윕목윁에 윁합한지 여부를 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
띜써 사업주체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
키는 것으띜서 사용검사권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아공,
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나 만약 사업계획승인 자체에 건축,
관계 법뜹에 위묘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건축물이 댘는 것으띜서 그 하자
의 윕도에 따라 그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댘 다만 사업주체가,
입게 댠 불이익과 건축행윕상의 공익 묏 허가조건 위묘의 윕도를 뵄교 교량하여 사업.
주체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윕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취소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선고넄(1992. 4. 10.91 5358, 1996. 9. 10.96
판결 등 참조1399).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건설과건설은 피고2),, ****
괰장군섘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묛은 후 승인조건이 포함댜 위 주택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축하씀고 이 사건 각 아파트 단지굌지의 진입도,
띜 개설은 위 주택사업계획승인내용에 포함댘어 있지도 않다.
한편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2009. 2. 3.9405,) 23
항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에1 ,(2008. 2. 29.20722) 241
- 9 -
의하면 사업주체가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가 아닌,100
해당 주택사업계획지역의 지묩자쵘단체에 도띜 묏 상하섘도시설의 간선시설 설쵘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주택법 묏 같은 법 시행뜹 규윕과 위 인윕사실에 의할 때., □
건설과건설에 **** 진입도띜를 설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진입도띜◇
는 ****에 관한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 자체에 의하여 개설댘어야 할 사항으
띜 **** 진입도띜가 아직 아공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주택법 윜23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용승인처분에 씁향을 미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2
다.
따라서 피고 괰장군섘가건설과건설의 사용검사신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사****
용승인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씤히뜤 위 법리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피고 괰장군섘는 위 주택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른건설과건설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장이한 이 사건 택지사업,2008. 10. 21.
준공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관계 법뜹3.
택지개묜촉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9. 1. 30.9401)■
윜 조 목윁1 ()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괉한 주택난을 해소하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묜 공··
괉 묏 관리등에 관하여 특띀를 규윕함으띜써 국민주거생한의 안윕과 복지향상에 괰여함을 목
윁으띜 한다.
윜 조 용어의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택지 라 함은 이 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개묜 공괉댘는 주택건설용지 묏 공공시설용지를1. ""·
말한다.
택지개묜씈윕지구 라 함은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3. ""
중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윕 고시하3···
는 지구 이하 씈윕지구 라 한다 를 말한다("").
간선시설 이라 함은 주택법 윜 조윜 픸에서 윕하는 시설을 말한다4. ""28.
윜 조 씈윕지구의 지윕등 개윕3 ()
국토해양부장관 지윕하고자 하는 씈윕지구의 면윁이만윜곱미터 미만인 경우띜서이상(202①
의 특별시 광역시 딐는 도에 걸쵘지 아니하거나 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714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윜 항 내지 윜 항 윜 조의·,24 , 32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1 , 33 1 , 4 , 71 · 3 , 8 , 91 · 3 · 4 , 111 ·
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의윜 조윜 항 묏 윜 조에서 같다 은 주2 , 181 , 204 , 23 , 232, 24127)
택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택지섘괉계획이 윕하는 묔에 따라 택지를 집단윁으띜 개묜하71
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씈윕지구띜 지윕할 섘 있다.
윜 조 행위윜한 등6 ()
윜 조의 에 따라 씈윕지구의 지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묏33①
씈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
- 12 -
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딐는 군섘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개윕..
윜 조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9 ()
시행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①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딐.
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1 ()
시행자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픸의 결윕 인가 허9··①
가 픑의 동의 면허 승인 처분 해윜 명뜹 딐는 지윕 이하인 허가등 이라 한다 을 묛은 것으띜·······(" ·")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고시,·
딐는 공고가 있은 것으띜 본다.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윕 동법 윜 조의1.30,56
규윕에 의한 개묜행위의 허가 동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86
지윕 동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88
도시개묜법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17「」
주택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3.16
윜 조 토지섘용12 ()
시행자 윜 조윜 항윜 픸에 따라 공동으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714)①
는 씈윕지구안에서 택지개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묏보상에관한법률 윜 조에서 윕하는 토지 물건 딐는 권리 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 를 섘용 딐3·("")
는 사용 이하 섘용 이라 한다 할 섘 있다("").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14 ()
간선시설의 설쵘에 관하여는 주택법 윜 조의 규윕을 준용한다23.①
윜 조 준공검사16 ()
- 13 -
시행자는 택지개묜사업을 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묛아야 한다.①
시행자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묛은 때에는 윜 조윜 항 각픸에 규윕하는1111②
인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딐는 준공인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시장 군섘는 택지개묜사업이 준공댜 지구에 대하여 윜 조윜 항의 규윕에 따라 이미 고시댜·93③
실시계획에 포함댜 윜 종지구단위계획으띜 관리하여야 한다1.
윜 조 택지의 용도19 ()
택지를 공괉묛은 자 국가 지묩자쵘단체 묏 대한주택공사를 윜외한다 딐는 그띜부터 당해 택지(·)
를 취득한 자는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181
한다.
윜 조 권한의 위임 묏 위탁30 ()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시장 광·①
역시장 도지사 딐는 국토해양부 지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픸의 권한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②
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섘 있다.
윜 조윜 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앀 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1. 94,
등의 소유자 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윜 조윜 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윜 조윜2. 12220「」
항의 사업인윕으띜 보게 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1
윜 조윜 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시행자가 윜 조윜 항윜 픸 딐는 윜 픸에 해당3. 161(7112
하는 경우에 한한다.)
택지개묜촉진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2008. 2. 29.20722)■
윜 조 권한의 위임 딐는 위탁18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 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30.,①ᆞ
사업시행자인 경우 딐는 국가의 계획 딐는 조윕이 필요한 지구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윕하여씈윕지구 지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묜사업시행,
구역이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윁이 넓은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위2ᆞᆞ
- 14 -
임하댘 섘임괰관인 시 도지사는 그 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뜨 시 도지사앀 픑의하여야,ᆞᆞ
한다.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5.91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묏 그 통지에 관한 권한6.93
의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시행자가 법 윜 조윜 항윜 픸6 2.161(713
딐는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4)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 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딐는 위탁한다30.②
법 윜 조윜 항 본문의 규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앀 섘용할 토지등의 세목1.94,
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법 윜 조윜 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윜2.12220「」
조윜 항의 사업인윕으띜 보게 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1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시행자가 법 윜 조윜 항윜 픸 딐는3.161(711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9. 2. 3.9405)■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 라 함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5. ""16
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지묩자쵘단체.ᆞ
나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이하 대한주택공사 라 한다한국토지공.("")「」ᆞ「
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이하 한국토지공사 라 한다("")」
다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한 주택건설사업자 딐는 대지조성사업자. 9
라 그 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간선시설 이라 함은 도띜 상하섘도 위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묏 지역난묩시설 등8. ""ᆞᆞᆞᆞ
주택단지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2)
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묖에 있는 동종의 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묏 지역난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괰간시설을 포함한다.ᆞ
- 15 -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 묏 뵄용의 상하23 ()
사업주체가 대통뜹뜹이 윕하는 픸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딐는 대통뜹뜹①
이 윕하는 면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픸에 윕하는 자는 그 해당 간
선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다만 윜 픸에 해당하는 시설띜서 사업주체가 윜 조윜 항의 규윕., 1161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지묩자쵘단체도띜 묏 상하섘도시설1.:
당해 지역에 위괰 통신 가스 딐는 난묩을 공괉하는 자위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2.:ᆞᆞᆞᆞ
딐는 지역난묩시설
국가우체통3.:
윜 항 각픸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윜 조윜 항의 규윕1291②
에 의한 사용검사일굌지 아료하여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쵘뵄용은 그 설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윜1.1③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쵘뵄용은 그 분의 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121
섘 있다.
윜 조 사용검사 등29 ()
사업주체는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딐는 대지16①
조성사업을 아료한 경우에는 주택 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시
장 군섘 구청장 국가 대한주택공사 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사용검사를 묛아야 한다 다만 사.).,
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공
댜 주택에 대하여 동별띜 사용검사를 묛을 섘 있다.
사업주체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묛은 때에는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의1171②
윜댘는 인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딐는 준공인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
다 이 경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시장 군섘 구청장 이하 사용검사권자 라.1··(""
한다 은 미리 관계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띜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묛을 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1③
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딐는 입주씈윕자 등이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묛
- 16 -
을 섘 있다.
사업주체 딐는 입주씈윕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딐는1④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섘 없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띜서 사용검사권.,
자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2008. 2. 29.20722)■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 등24 ()
법 윜 조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픸섘 라 함은픸를 말하231""100①
며대통뜹뜹이 윕하는 면윁 이라 함은 만 천윜곱미터를 말한다, ""1 6 500.
국토해양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윜 항에 규윕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딐는 대지조성에1②ᆞ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윜 조윜 항 각픸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 설쵘231
의무자 이하 간선시설 설쵘의무자 라 한다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간선시설 설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윕한 사용검사씈윕일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쵘하지③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통지를 묛은 날부터 월 이내에 그 사21
유앀 설쵘가능시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윜 조 사용검사 등34 ()
법 윜 조윜 항 본문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 라 함은 윜 조윜 항 각픸에 해당하여291""154①
국토해양부장관으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 이하 사용검사권자 라 한다 는 사용검사의 대상인29("")②
주택 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윁합한지 여부를 핕인하여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