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재고합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5-01 선고검수완료

사회당 경북도당 선전위원장으로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연설과 결의문을 낭독·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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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재고합1 형사 사건(2012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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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0년 7월경부터 사회대중당 경북도당 통제위원 및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61년 3월 30일부터 사회당 경북도당 준비위원으로, 같은 해 5월 7일부터는 선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1961년 5월 10일 16시 30분경, 피고인은 대구 소재 만경관 남측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피고인 외 3명은 약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남북한 혼성운동선수단의 국외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하였다.
  • 이어서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하였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목적사항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961년 9월 14일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2년 5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재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61년 5월 10일 대구 만경관 남측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남북한 혼성운동선수단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하고 결의문을 낭독·채택한 행위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반국가단체 이익 동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피고인의 활동 경력, 대회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증거와 이후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아,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원판결문 사본 등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공산당 활동 전력이 없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4·19혁명 이후 혁신세력에 공조하게 되어 사회대중당 경북도당에 입당한 점이 인정되었다.
  • 사회당 경북도당의 창당이념은 민주사회주의와 민족자결에 입각한 민주평화통일, 혼합경제정책, 헌법상의 자유 보장, 민주우방과의 우호 증진 등이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 대회에서 발표된 개회사와 결의문의 요지는 남북학생회담 개최에 앞서 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를 먼저 하고, 북한학생을 초청하여 남북학생혼성체육팀을 구성해 차기 올림픽대회에 출전케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며, 남북학생회담이 실현되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 4·19혁명 이후 7·29 총선 전후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응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혁신계 정당뿐 아니라 보수적인 민주당도 이에 가세하였으며, 북한은 1960년 8월 15일 '남북연방제'를 제의하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961년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를 지지·선전한 행위가 반국가단체 이익 동조로 처벌된 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피고인의 활동 경력, 대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과거 국가보안법 및 특수범죄처벌법이 평화통일 논의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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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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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재고합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927. 10. 29.생, 1973. 9. 30. 사망) 주거 **** 재심 청구인 1. 피고인의 배우자 ****(25****-2) 2. 피고인의 자 ****(59****-1) 재심청구인들의 주거 **** 검 사전미화(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 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9. 14. 선고 서기1961혁공제110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판 결 선 고2012. 5.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 2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0년 7월경부터 사회대중당경북도당 통제위원 및 선전부장으로, 1961. 3. 30.부터 사회당경북도당 준비위원으로, 같은 해 5. 7.부터 사회당경북도당 선전위원 장 등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회당 경상북도당 선전위원장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이 국헌을 위배하고 정 부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6. 25. 무력남침을 강행하였다가 실패 퇴각하게 되자 다시 전술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수행을 방해하고 사 회질서와 민심을 교란시키며 민중으로 하여금 집권자에 대한 반항심을 조장시키고 나 아가서는 반미사상을 고취하여 남한일대가 무정부상태로 되게 할 것을 기원하여 왔을 뿐 아니라 4.19 혁명 이후 집권자의 무위무능과 부패에 편승하여 헌법상 선의로 보장 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난립된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를 공연히 성원 지지하고 때마침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져오는 국민의 반공의식 이완과 경찰력 약화의 틈을 타서 은밀히 다수의 간첩을 계속 남파하여 그 목적수행의 방법으로 간첩 방송 및 외국통신망을 통하여 위장전술의 하나로써 ‘평화통일을 하자, 즉각적인 남북협 상 경제 문화교류 남북학생회담 및 혼성체육팀 파견을 실현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그들 의 내외에 대한 지위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민족자주의 미명하에 남한으로부터 외세 배 제를 부르짖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등의 선전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 선동하고 국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과 보장되는 민주발전을 저해하 고 정치 경제 사회의 전면에 걸쳐 공고한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 - 3 - 에서의 통일을 실현하게 하려는 대한민국의 기도를 분쇄하고 기타 대한민국을 직접 간 접으로 공산화과정을 밟게 하고자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들의 선전활동 에 동조 내지 고무하는 행위가 곧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같은 당 조직위원장인 공소외 ****과 공모하여, 1961. 5. 10. 16:30경 **** 소재 만경 관 남측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촉진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외 3인이 약 100여명의 청중 앞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남북한 혼성운동선수단의 국외파견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하고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채택함으로써 북한괴뢰집 단의 선전전술에 이용되는 남북학생회담제창 등을 선전하여 순진한 학생을 선동함으로 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목적사항에 동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 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 건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서울기록정보센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단 등 어 느 국가기관에도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 4 -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결국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인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 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사회당경북도당의 선전위원장으로서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3) 살피건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 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5 - ① 피고인은 건축학과를 중퇴한 후 여러 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공산당 활동전력은 없었고, 다만 4.19혁명 이후에 혁신세력에 공조하게 되어 1960년 7월경부터 사회대중당경북도당에 입당하고, 1961. 3. 30.부터 사회당경북도당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5. 7. 부서개편으로 같은 당 선전위원장으로 취임하 게 되었던 점, ② 위 사회당 경북도당의 창당이념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주의를 지 향하고 민족자결에 입각한 민주평화통일을 기하고, 경제적으로는 혼합 서독식 경제정 책을 실시하며, 헌법에 보장된 문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추구하며, 민주우 방과 긴밀한 유대를 거쳐서 우호로 돈독히 한다는 것이었던 점, ③ 위 남북학생회담촉 진 시민궐기대회에서 발표된 개회사 및 결의문의 요지는 남북학생회담개최에 앞서 우 선 체육면에서 남북의 교류가 있어야 하며 북한학생을 초청하여 남북학생혼성체육팀을 구성하여 차기 올림픽대회에 출전케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길이고, 남북학생 회담이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던 점, ④ 4.19 혁 명에 이은 7.29 총선 전후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응하여 평화통일을 위 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혁신계 정당뿐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민주당도 이에 가세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중립화통일론이 소개되었고, 북한은 1960. 8. 15. ‘남북연방 제’를 제의하는 등 위 남북학생회담촉진시민궐기대회 개최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4.19 혁명 이후 정치, 사회,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 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⑤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호 응하기 위해 결성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문건에서도 남북학 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 6 - 피고인 등 사회당경북도당이 개최한 위 남북학생회담촉진 시민궐기대회는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전단계로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일 뿐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궐기대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및 남북학생회 담을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형성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피고인 또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 행위가 반국 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의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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