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8627수원지방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콩나물 재배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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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남시 OO지역의 토지에서 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피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
  • 수용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작되었고, 원고와 피고 간 영농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연함.
  •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월 원고가 승소하며 확정됨.
  • 이후 피고가 2019년 4월에 재결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이 늦었다며 각하함.
  • 원고는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콩나물 재배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입증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이 적절한지와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데 따른 지연가산금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 일부와 지연가산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콩나물 재배는 토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재배지만,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매출자료와 세무자료 등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됨.
  • 실제소득이 입증된 경우, 보상금은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원고의 실제소득이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균생산량의 2배를 실제소득으로 보고 산정해야 함.
  • 콩나물의 평균생산량 자료가 없어 유사작물인 시설채소의 평균소득 2배를 실제소득으로 산정함.
  •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해 원고에게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콩나물 재배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소득을 잘 입증했다고 보아 일부 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지급을 인정했다. 콩나물 재배가 시설재배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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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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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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