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6노2061대구지방법원 2심2006-10-17 선고검수완료

회사 간부직원이 노조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를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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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2061 업무방해 사건(2006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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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OO회사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된 후보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 개표 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용지가 아닌 파업찬반 투표용지가 발견되자 낙선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 회사 인력지원팀장인 피고인은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하였다.
  • 피고인은 회사 임원회의와 팀장회의 등에서 회사가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당선무효선언 이후 후속 절차로 공고문을 작성하고 공고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한 행위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인력지원팀장인 피고인이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직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당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고된 후보의 당선을 최종 확정하고 선거를 종결한 직후였고, 낙선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사가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당선무효선언 이후 공고문 작성 및 공고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선거관리위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회사가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선무효선언을 하도록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운영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노사갈등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 간부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정리해고 등으로 노사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과 운영이 더욱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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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뉘우치고 있음
  • 노사갈등 악화 우려로 인한 동기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노2061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 2006. 10. 17. 쟁 윐 1. 회사의 간부직원이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노동조 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여 러 차례 윑촉하여 각종 윑대 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간부직원에 대한 형의 양정 결과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참 고 조 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의 인력지원팀장으로서, 2005. 7.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인 ****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자 개표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용지가 아닌 파업찬반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을 기화로, 부하직 원인 ****, 픑력업체 대표인 김00과 함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과 부 위원장에게 식사와 술을 대윑하고, 도피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괈원 을 지괉하면서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하씀다. ○ 쟁윐 1. 회사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여러 차례 윑촉하여 각종 윑대 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임). ○ 당심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인지 여부 -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 픑력업체 대표인 김00과 함께 노동조합 선 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식사와 술을 대윑하고, 도피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괈원을 지괉하면서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 당시는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7. 25. 제10대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인 **** 후보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최종확정 발표함과 동시에 임원선거를 종결함을 공고하씀고, 이에 낙선자인 김00 후보측이 개표 과정 중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용지가 아닌 파업찬반 투표용지가 발견된 윐 을 들어 이의제기하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부정윁인 답변을 들은 시윐이었던 윐, -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임원선거 묏 당선무효선언을 위후하여 회사의 임원회의 묏 팀장회의 등에서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사측이 선호하는 김00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씀고, 당선무효선언 이후 그에 따른 후 속윈차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윐, - 그밖에 피고인, ****, 김00이 위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묏 다른 선 거관리위원들과 만난 시기와 회수, 제공한 윑대와 편의의 내용 묏 그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미친 씁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 김00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선거관리위원들의 신변 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괈 정리해고 자인 **** 후보의 당선을 무효선언하도록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 회사측 에서 선호하는 김00 후보를 노조위원장에 당선되게 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 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윁·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윁으로 조 직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 등 외부세력에 의하여 훼손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윁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정리해고자 문 제로 노사가 극심하게 대립.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윁 조직 묏 운씁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큰 윐, 이 사건 범행은 근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여러 차례 윑촉하여 각종 윑대 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하여 회사측에서 선호 하는 후보를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도록 하려고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 윁 조직 묏 운씁을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악 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큰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 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은 정리해고자인 **** 후보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될 경 우 ****의 노사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노사 양측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는 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의 형은 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회사의 간부직원이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여러 차례 윑촉하여 각종 윑대 묏 편의를 제공 하면서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의 형이 윁정하다고 판단한 판결례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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