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0430서울행정법원 1심2011-11-11 선고검수완료

실업자로 알선받은 근로자가 실제로는 이미 근무 중이었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30 행정 사건(201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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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8년 8월과 2009년 1월, 실업자로 등록된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233,8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2010년 5월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는 실제로 2008년 5월부터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08년 6월에 형식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것으로 서류가 꾸며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청은 2010년 5월 20일, 1년간 지급제한 처분과 함께 지급제한 기간 동안 회사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 합계 29,040,280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이미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실업자로 속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자, 고용노동청이 1년간 지급제한과 함께 해당 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약 2900만 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반환명령이 법적 위임 범위를 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반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법(고용보험법)이 반환명령 대상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반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장려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입법 연혁상 모법이 개정되면서 부정수급과 무관한 장려금까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으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실제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무관한 금액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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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 【변론종결】2011. 6. 17. 【주 문】 1.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코드프로’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9. 및 2009. 1. 15.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상태에 있던 소외인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 8.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6. 9.부터 2008. 7. 8.까지로 정하여 450,000원의, 2009. 2. 6.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7. 9.부터 2008. 8. 8.까지로 정하여 450,000원의, 같은 날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8. 9.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333,870원의 각 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합계 1,233,87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0. 5.경 실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소외인은 실제 2008. 5.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08. 6. 5.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소외인이 원고의 PC를 통하여 구직등록, 구인등록한 이후 알선요청된 점에 비추어 알선의 요건 없이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알고 있어 면접 및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후에 알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 8.부터 2010. 1. 7.까지 1년간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위 1,233,870원을 포함하여 위 지급제한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합계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이하 위 반환명령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제한조치와 반환명령처분은 택일적인 것으로 병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지급제한조치와 반환명령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규정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일정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명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제 부정수급한 장려금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반환을 명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한 및 그에 따른 장려금 등의 반환의 범위를 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비용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를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장려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계없는 장려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어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장려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한원교 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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