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32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총장 및 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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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2카합326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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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신청인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이자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 2012년 3월 14일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회의 일시를 3월 22일 오전 7시, 장소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로 정하고, 심의안건으로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세 가지를 적었다.
  • 3월 22일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 8명 중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와 감사 2명이 참석했으나 신청인과 다른 이사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 참석한 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을 총장 및 이사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해임 결의가 무효라며 그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겸 이사를 해임하면서 소집통지에 해임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결의한 사안이다. 법원은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통지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고, 총장과 이사 지위를 다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떤 준비를 할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런 중대한 안건일수록 목적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심의권을 고려해 해임 목적이 통지에 명시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 통지된 세 안건 중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예정 통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총장 해임 목적까지 담겼다고 볼 수 없다.
  •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총장이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처리하는 안건일 뿐이고, 그 '처리'에 해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
  •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은 문언상 해임과 무관함이 명백하다. 결국 해임 목적이 명시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여서 무효이고, 신청인의 권리가 소명되었다.
  • 법인 측은 안건에 해임 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이사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사회가 총장이나 이사를 해임하려면 회의 7일 전에 해임 목적을 분명히 밝혀 통지해야 하며, 목적이 흐릿하게 적힌 통지로 진행한 해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법인처럼 공공성이 큰 조직일수록 소집 절차와 안건 명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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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326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학교법인 숙명학원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주문 1. 피신청인이 2012. 3. 22. 신청인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 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이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유 1. 소명사실 - 2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교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 청인이 설치·경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 다. 나.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는 2012. 3. 14. 이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사 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 제목 : 2012학년도 1차 이사회 소집 ○ 회의일시 : 2012. 3. 22. (목) 07:00 ○ 장소 : **** *층 ○ 심의안건 : 가.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나.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다.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다. 피신청인의 이사회는 위 일시·장소에서 개최되었고, 총 8인의 이사 중 이사장인 ****를 포함한 총 6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는 참석하였으나, 이사인 신청인과 ****은 불출석하였다. 라. 참석한 이사 6인의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 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을 총장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 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규정과 피신청인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 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 - 3 - 영자가 임면한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 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피신청인 정관] ○ 제31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 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임면) 제1항 :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장 및 중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피신청인 정관 제31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 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에서 해임 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위 규정의 취지는 피신청인의 각 이사로 하 여금 사전에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 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각 이사가 신청인에 대한 위 해임안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 4 -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고, 위 해임안건이 명시되었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공공성, 공익을 대변하는 심의권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에서 해임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는지를 본다. 심의안건 중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는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지 않으나, 이 사 건 기록에 의하면 ****이 2012. 3. 15.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이사 장, 감사 및 전 감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소명되므 로, 위 심의안건은 이에 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신청인 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심의안건 중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12. 2. 6. 개최된 2011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사항 실천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 므로, 위 심의안건은 위 답변서의 검토와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신 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답변서의 ‘처리’에 신청인을 해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 용될 수 없다. 심의안건 중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 지 않은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적으로 피신청인의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신청의 피보 전권리가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심의안건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의안건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 - 5 - 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와 이사인 ****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를 받아 **** 청문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사 ****, ****, ****은 임기만료를 하루 남겨둔 상태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 졌던 점,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이사회는 총장서리를 임명하였고, 총장서리는 이 사건 대학교의 각 처장을 새롭게 임명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피신청인 정관 제71조 제4항, 직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학원장이 총장의 적법한 직무대행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 대규모 전체학생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총장업무의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 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2. 3. 29. 재 판 장 판 사 박 희 승 판 사 정 문 경 판 사 오 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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