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0493수원지방법원 1심2001-07-31 선고검수완료

괌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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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8월 6일, 괌에서 대한항공 KE 801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망 소외 1과 그 가족 모두가 사망하였다.
  • 사고 이틀 뒤, 검안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는데 망 소외 1의 사망일시만 나중으로 정정되었다.
  • 대한항공은 보상금과 장례비 명목으로 7억 9천 5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원고인 망 소외 1 가족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했다.
  • 피고 측은 망 소외 1이 다른 가족보다 늦게 사망했다며 공탁금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과 가족이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대한항공이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을 냈다.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으려 했고, 피고는 망 소외 1의 사망 시점이 다르다며 권리를 주장했다. 법원은 망 소외 1이 다른 가족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의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적힌 사망 시간은 실제 사망 시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검안의가 사망을 확인한 시점을 기록한 것이다.
  • 사고 현장과 병원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자격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구조 활동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 수 없다.
  • 망 소외 1이 다른 가족보다 늦게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민법 제30조에 따라 같은 사고로 사망한 가족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망 소외 1과 가족의 사망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인정했다.

핵심 정리

괌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는데, 망 소외 1의 사망 시간이 다르다는 기록은 실제 사망 시간과 다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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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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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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