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단3514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0 선고검수완료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3514 가사 사건(2013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2호, 민법 제816조 제3호,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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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 하순경 교제 중 성관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 2011년 10월경 결혼식을 올린 뒤 2012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 다른 남성과 혼인하여 2011년 5월 7일 협의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다.
  • 피고는 2012년 3월 30일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이 친부라고 생각하고 양육에 임하였다.
  • 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집안 식구들과의 관계, 자녀 양육 문제, 원고의 비밀 주식투자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2년 11월 13일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3년 2월경 유전자검사기관에 친자관계 검사를 의뢰하여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고에게 알렸으며, 이후 다른 검사업체에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 피고는 2013년 2월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판정을 받았고, 2013년 4월 7일 치료를 위해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맡겼다가 다시 인계받은 뒤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산 후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혼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당시 임신 사실을 숨긴 점을 중대한 착오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하였으며, 혼인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당시 피고가 다른 남성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혼인신고 전에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아이의 친부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것은 혼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출산 후 여러 차례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가 수사기관과 친지들에게 원고를 친부라고 말해온 점은 원고가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임신 사실뿐 아니라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실을 숨긴 채 혼인한 경우, 그것이 혼인의 중요한 전제에 대한 착오로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였고, 혼인 전 진실 고지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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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드단3514(본소) 혼인의 취소 등 2013드단5695(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사 건 본 인 C 변 론 종 결2013. 8. 13. 판 결 선 고2013. 9. 10. 주 문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2. 3. 울산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3.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 - 2 - 각한다. 4.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 하순경 교제 중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임 신사실을 알고 피고와 사이에, 2011년 10월경 결혼식을 한 후 2012. 2. 3. 주문 기재 - 3 -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전 D과 혼인 후 2011. 5. 7. 협의이혼하였으 며, 자녀로 E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2. 3. 30. 사건본인을 낳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집안 식구들과의 관계 및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 여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였고, 피고 가 2012년 9월경 이를 알게 되어 서로 다투었다. 원고는 2012. 11. 13. ‘이혼에 대한 언급 및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12. 1.경 피고와 다투던 중 피고의 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2월경 유전자검사 기관에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 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 와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경 다른 검사업체에 유전자검사 를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1. 피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병원에 전화하였으며, 2013. 3. 16.경 방송사에 병원에서 자녀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년 2월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고, 2013. 4. 7.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맡겼다. 이후 피고는 사건본인을 인계받고, 원 고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까지 피고의 친지들에 게도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부라는 취지로 알려왔다.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 음 처분이 내려졌다. 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진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 서로 - 4 -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0, 11, 12, 14, 15, 18호증, 을 제 1,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혼인 당시 원고의 자녀를 포태한 것처럼 행동하여 혼인신고가 마쳐지도록 하였으므로, 위 혼인신고에는 민법 제 816조 제2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소를 전후하여 행한 행동, 피고가 수사기 관 및 친지 등에 사건본인이 피고의 자녀임을 알리지 않은 점, 쌍방의 나이 및 전혼경 력, 동거 및 혼인신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당 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혼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취소됨으로 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 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혼인기간 및 앞서 본 혼인생활의 경위, 혼인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5 -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4.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이전에, 피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포태한 사 정을 알고 있었고, ② 원고가 혼인 이전 강제로 피고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③ 혼인 이 후 가사 및 자녀양육에 무관심하였고, 피고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④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는 등 혼인 중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였으며, ⑤ 혼인기간 중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였으며, ⑥ 혼인생 활 중 독신자 카페에서 활동하였고 혼인 이전 여자관계가 의심스러움에도 그러한 사정 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⑦ 2012. 12. 1. 다툼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혼 인기간 중 폭력을 행사하였고, ⑧ 피고와 피고의 친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이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상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즉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6 -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등만으로는 앞서 본 혼인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혼 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갈등에는 원고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건강 상태 및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위자 료 액수에 참작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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