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매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 차액을 주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65 형사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휴대폰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한 대표였다.
- 근로자 D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이 업체에서 일했는데, 피고인은 2019년에는 시급 6,640원을, 2020년에는 시급 5,546원을 지급했다.
- 당시 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2019년 시급 8,350원, 2020년 시급 8,590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이다.
- D가 퇴직한 후, 피고인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3,238,9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여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D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휴대폰 소매업체를 운영한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19년에는 시급 6,640원, 2020년에는 시급 5,546원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또한 퇴직 후 임금 차액 3,238,984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출근시간·복장·업무태도 등을 보고하며 일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D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점장대행 업무를 추가로 맡았고, 판매수당의 지급액과 시기도 피고인이 결정했으며, 정해진 복장을 입고 사원증을 패용해야 했다.
- D는 지각하면 그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깎일 예정이어서 연장근무를 하는 등 피고인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
- 피고인도 D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체당금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판매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방식이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법 위반이 되고, 퇴직 후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 회복
- 동종 초범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