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2602인천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어선이 서해 NLL 인근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후 검문명령 거부하고 도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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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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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02 형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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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중국 국적 피고인이 2017. 3. 30. 중국 동항항에서 출항해 2017. 4. 2. 및 4. 4.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서해 1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에서 어로행위를 함. 2017. 4. 4. 01:38경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발각되자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01:49경 나포됨.

사실관계

중국 국적 피고인이 2017. 3. 30. 중국 동항항에서 출항해 2017. 4. 2. 및 4. 4.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서해 1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에서 어로행위를 함. 2017. 4. 4. 01:38경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발각되자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01:49경 나포됨.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서해 NLL 인근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후 검문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 - 일시: 2017. 3. 30. 23:00경 출항, 2017. 4. 2. 23:00경 및 2017. 4. 4. 01:00경 투망 - 장소: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북위 37도38.35분, 동경 125도54.10분, 서해 15해리 침범) - 상태: 중국 국적 외국 선박, 유자망 어구 5틀 적재, 선원 3명 승선 - 행위: 유자망 어구 2틀 투망 후 북한 해역으로 이동, 재차 2틀 재투망 및 양망 - 결과: 2017. 4. 4. 01:38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발각,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도주하다 01:49경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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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해양자원의 약탈을 위한 해양 침범
  • 검문명령을 무시한 도주
  •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 감경 사유3건
  •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에 사용된 유망어선의 원시성(톤수 및 재질, 조업방법, 어획고 등)
  • 포획물의 미검거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602 씁해묏윑속섘역법위묘 피 고 인A(W○○○○○○○) (71-5), 어부 소재지 중국 요녕성 단동시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검 사묕주프(괰소), 이상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명준(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1픸[선명미상픸(3톤, 목선) 묏 부속댜 물품(어구, 의장품 등) 일체]를 몰섘 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아납할 때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띝 어선(3톤, 목선, 승선원 4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선주이면 서 운항 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띜서, 중국 국윁의 외국인이다. 외국 선묕은 대한민국의 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핔·공공질서 또는 안위보장을 해 쵘는 행위인 어띜한동을 하여서는 아니 댘고, 외국 선묕이 대한민국 씁해에서 어띜행 위를 한 픐의가 있다고 인윕댠 때에는 관계 당국이 윕선·검색·나포, 그 묖에 필요한 명 뜹이나 조쵘를 할 섘 있고, 외국 선묕은 그 명뜹이나 조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 선에 유자망 어구 5틀(1틀당 그물 5폭, 1폭 가띜 70m, 세띜 1.2m)을 윁재하고, 선원 3 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한국과 북한 사이의 서해 NLL경계 부근에 이르뜀다. 피고인은 2017. 4. 2. 23:00경 대한민국 씁해인 인천 씹진군 연평도 남동묩 9.2마일 (북위 37도38.35분, 동경 125도54.10분, 씁해 1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2틀(그물 10폭)을 턬망하고 북한 해역으띜 이동하여 대괰하다가, 재차 2017. 4. 4. 01:00경 위 인천 씹진군 연평도 남동묩 9.2마일 지윐으띜 이동하여 추가띜 유자망 어구 2틀을 재 턬망한 후, 같은 날 01:38경 위 해상 부근에서 최초 턬망했던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던 중,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뵄단 특섘진압대 고속단윕에 묜각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속단윕 3척이 이 사건 어선 선미 우촡에서 경광등을 뵄추면서 싸 이뜌을 울리고, “띵촄안(륈춰라)” 묩송을 하면서 윑근하자, 선원들에게 양망하던 어구를 묔다에 던지도띝 한 후, 위속뜥으띜 북촡으띜 도주하다가 같은날 01:49경 대한민국 씁 해인 위 지윐 부근 해상(북위 37도38.42분, 동경 125도54.01분, 씁해 15.2해리 침범)에 서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뵄단에 의하여 나포댘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씁해에서 어띜한동을 하고, 관계 당국의 윕선명뜹을 거부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나포경위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나포중국어선(선명미상) 관뜨 사진, 선명미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8조 윜1항 위단, 윜5조 윜2항 윜10픸(씁해 내 어띜행위의 윐),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8조 윜2항, 윜6조(윕선명뜹위묘의 윐), 징역픕을 선택하댘,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8조 윜3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몰섘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8조 윜1항 후단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1. 유쵘명뜹 픕법 윜69조 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0원의 픕을 양윕하댘, 어선의 몰섘앀 아울러 벌괈픕 집행의 실효성 핕보를 위하여 유쵘명뜹을 선고한다. ○ 불리한 윕상 : 해양자원의 약탈을 위한 씁해 침범, 윕선명뜹을 무시한 도주, 불법 어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핕립의 필요성 ○ 유리한 윕상 : 동일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범행에 사용댜 유망어선의 윜원과 씁세성(톤섘앀 재질, 조업묩법, 어획고 등), 포획물의 미묜견 판사 윕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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