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어선이 서해 NLL 인근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후 검문명령 거부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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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02 형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중국 국적 피고인이 2017. 3. 30. 중국 동항항에서 출항해 2017. 4. 2. 및 4. 4.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서해 1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에서 어로행위를 함. 2017. 4. 4. 01:38경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발각되자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01:49경 나포됨.
사실관계
중국 국적 피고인이 2017. 3. 30. 중국 동항항에서 출항해 2017. 4. 2. 및 4. 4.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서해 1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에서 어로행위를 함. 2017. 4. 4. 01:38경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발각되자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01:49경 나포됨.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서해 NLL 인근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후 검문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 - 일시: 2017. 3. 30. 23:00경 출항, 2017. 4. 2. 23:00경 및 2017. 4. 4. 01:00경 투망 - 장소: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북위 37도38.35분, 동경 125도54.10분, 서해 15해리 침범) - 상태: 중국 국적 외국 선박, 유자망 어구 5틀 적재, 선원 3명 승선 - 행위: 유자망 어구 2틀 투망 후 북한 해역으로 이동, 재차 2틀 재투망 및 양망 - 결과: 2017. 4. 4. 01:38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발각,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도주하다 01:49경 나포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해양자원의 약탈을 위한 해양 침범
- 검문명령을 무시한 도주
-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에 사용된 유망어선의 원시성(톤수 및 재질, 조업방법, 어획고 등)
- 포획물의 미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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