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4고단1516대전지방법원 1심1995-08-23 선고검수완료
대전에서 대학편입학원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어학 교습과 수강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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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1월 하순부터 1993년 12월 17일까지 피고인A는 대전 동구에서 약 6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간판을 걸고 대학편입학원을 운영함.
- 피고인A는 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반과 특별반으로 나누어 1주일에 1회 2시간씩 영어와 국어 교재를 활용해 어학 교습을 진행함.
- 학생들로부터 일반반은 35만원, 특별반은 25만원의 수강 및 교재비를 받음.
- 피고인A는 학원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됨.
- 변호인은 피고인A가 단순히 편입학 관련 서점을 운영했거나, 교습 행위가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전에서 대학편입학원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수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대학편입학을 위한 교습은 현행 법률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원의 규모가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해 학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과외교습'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그 입학 또는 학력 인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행위로 한정됨.
- 대학편입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위한 준비생은 법률에서 정한 '수험준비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외교습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A가 운영한 장소는 약 6평으로, 동시에 10명 이상이 교습받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법률상 학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증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도 10명 이상이 동시에 교습받은 적이 없었음.
- 법률 해석상 대학편입학 준비생을 수험준비생에 포함시키면 부당한 처벌 결과가 발생하므로, 엄격한 법 해석 원칙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대학편입학을 위한 어학 교습은 현행 법률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 등록 없이 운영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학원의 규모와 운영 형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학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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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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