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차량 판넬을 사포로 닦고 스프레이·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으로 부분도장 작업을 반복해 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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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7고정47 형사 사건(2007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광택'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2006년 3월 1일경부터 약 15평 규모의 작업실에서 동일한 방식의 도장 작업을 계속 반복해 왔다.
- 2006년 8월 8일 20시 30분경 위 작업실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우 사이드 판넬 부분을 페이퍼(사포)로 닦은 뒤 저압식 터빈기 등을 이용해 도색 작업을 하였다.
- 실제 작업 공정은 흠집 부위 사포질(심하면 석고 도포), 나머지 부분 마스킹테이프 처리, 스프레이건 도료 분사, 최대 620°C 열풍기 건조, 저압식 터빈기(최대송출압력 0.34kgf/㎠) 광택, 재건조 순서로 진행되었고 총 6~7시간이 소요되었다.
- 도장 범위는 승합차 좌우 판넬의 상당 부분으로 높이 25cm, 길이 약 1m에 이르렀다.
- 피고인A는 이 같은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 광택·도색업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승합차의 좌우 판넬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을 업으로 반복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A가 사용한 저압식 터빈기의 압력이 낮더라도 사포질·마스킹·분사·열풍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이 수반되고 작업 범위도 높이 25cm, 길이 약 1m에 이르러 등록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을 넘어선다고 보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정비와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도장이 수반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며, 부분도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다만 스프레이나 붓 같은 간단한 도구로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칠해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라면 등록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도2796, 2000도1490)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인A의 작업은 단순 흠집 제거에 그치지 않고 사포질·마스킹·분사·열풍건조·광택 등 연마기·건조기·광택기를 동원한 일련의 공정을 수반하였고, 작업 범위도 높이 25cm·길이 약 1m에 달하며 6~7시간이 걸리는 등 방법·내용·규모에 비추어 경미한 부분도장을 넘어선 '부분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용한 터빈기의 최대송출압력이 0.34kgf/㎠로 낮다는 점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도장기 제조회사로부터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잘못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도장 작업을 하려면 스프레이나 붓으로 간단히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사포질·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이 따르고 작업 범위가 일정 부분을 넘으면 부분도장이라도 등록이 필요하다. 장비의 압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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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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