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07고정47춘천지방법원 1심2007-06-19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차량 판넬을 사포로 닦고 스프레이·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으로 부분도장 작업을 반복해 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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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7고정47 형사 사건(2007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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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광택'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2006년 3월 1일경부터 약 15평 규모의 작업실에서 동일한 방식의 도장 작업을 계속 반복해 왔다.
  • 2006년 8월 8일 20시 30분경 위 작업실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우 사이드 판넬 부분을 페이퍼(사포)로 닦은 뒤 저압식 터빈기 등을 이용해 도색 작업을 하였다.
  • 실제 작업 공정은 흠집 부위 사포질(심하면 석고 도포), 나머지 부분 마스킹테이프 처리, 스프레이건 도료 분사, 최대 620°C 열풍기 건조, 저압식 터빈기(최대송출압력 0.34kgf/㎠) 광택, 재건조 순서로 진행되었고 총 6~7시간이 소요되었다.
  • 도장 범위는 승합차 좌우 판넬의 상당 부분으로 높이 25cm, 길이 약 1m에 이르렀다.
  • 피고인A는 이 같은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 광택·도색업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승합차의 좌우 판넬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을 업으로 반복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A가 사용한 저압식 터빈기의 압력이 낮더라도 사포질·마스킹·분사·열풍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이 수반되고 작업 범위도 높이 25cm, 길이 약 1m에 이르러 등록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을 넘어선다고 보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정비와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도장이 수반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며, 부분도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다만 스프레이나 붓 같은 간단한 도구로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칠해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라면 등록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도2796, 2000도1490)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인A의 작업은 단순 흠집 제거에 그치지 않고 사포질·마스킹·분사·열풍건조·광택 등 연마기·건조기·광택기를 동원한 일련의 공정을 수반하였고, 작업 범위도 높이 25cm·길이 약 1m에 달하며 6~7시간이 걸리는 등 방법·내용·규모에 비추어 경미한 부분도장을 넘어선 '부분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용한 터빈기의 최대송출압력이 0.34kgf/㎠로 낮다는 점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도장기 제조회사로부터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잘못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도장 작업을 하려면 스프레이나 붓으로 간단히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사포질·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이 따르고 작업 범위가 일정 부분을 넘으면 부분도장이라도 등록이 필요하다. 장비의 압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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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정4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 변 호 인공익법무관 **** 판 결 선 고2007.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 - 2 - 는데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8. 8. 20:30경 ****에서 ****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우 사이드 판 넬부분을 페이퍼로 닦은 다음 저압식 터빈기 등을 이용하여 도색 작업을 하여 자동 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도장행위는 그 작업범위가 매우 적고 작업에 사용한 압축기도 최대압력이 0.34kgf/㎠에 불과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경미한 부분도장’ 작업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3 -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 서 죄가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 소정의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132조 제6호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정비’를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하여 도장이 수반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 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 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 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796 판결,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지침에서는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압축공기(임펠러 또는 로우터의 회전 운동 또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기체를 압송하며, 압력비가 2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1kgf/㎠ 이상인 기계를 말함)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 4 -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은 경미한 부분도장으로 자 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가능한 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서 자동 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HVLP 2500 터빈 도장기에 대한 사양설 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장공정은, 먼저 자동차의 흠집부분을 사포로 묀 고(흠집이 심할 경우 그 부위에 석고를 바르기도 한다) 나머지 부분을 마스킹테이프로 가리고 스프레이건으로 칠을 뿌린 다음 최대 620°C까지 올라가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이를 말린 다음 저압식 터빈기인 광택기(최대송출압력이 0.34kgf/㎠이다)를 사용한 광 택작업을 한 후 다시 열풍기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약 6-7시간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약 15평 규모의 작업 실에서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공정에 의해 도장작업을 계속해 왔던 사 실,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의 범위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우측 판넬의 상당 부 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높이 25㎝, 길이 약 1m에 이른다)에 달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의 판시 도장작업 이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송출압력이 0.34kgf/㎠에 불과한 광택기를 사용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도장공정은 흠집 부위를 제거하 는 정도에 한정되지 않고 차체의 일부분에 관한 연마기, 건조기, 광택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일련의 공정을 수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장공정의 방법, 내용 및 규모, 사용 - 5 - 된 도장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행위는 앞서 본 단순한 붓이 나 스프레이를 이용한 경미한 흠집제거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도장’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 등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ᄋᄋ광 택’을 운영하기 전에 HVLP 2500 터빈 도장기의 제조회사로부터 그 도장기를 매수하면 서 그 도장기가 최대송출압력이 0.34kgf/㎠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부분도장작업 을 하면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 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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