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5노2065대구지방법원 2심2005-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공동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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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노2065 상해 사건(2005년 8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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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2005. 1. 20.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그 판결을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해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공동손괴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범행 당시 술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약해졌는지, 그리고 원심의 징역 4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 후 판결 선고 전까지 구금된 83일은 원심 형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술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도 살폈습니다.
- 범행 내용과 기록,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4월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직전 판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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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6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5. 17. 선고 2005고단3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데다가 2005. 1. 20.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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