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16전주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실질주주가 차명으로 등재돼 있던 주식 110,000주를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1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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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1월, 회사가 설립될 당시 실질주주는 계열사 편입에 따른 규제를 피하려고 임직원 8명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했다.
  • 1991년과 199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증자가 이루어졌고, 모두 임직원 등 차명주주 명의로 출자되어 대외 장부에는 실제 출자현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 차명주주가 퇴사하거나 사유가 생기면 주주명의를 다른 임직원 명의로 바꾸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1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7.89%)가 차명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 2005년 8월 8일, 실질주주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 피고는 2008년 3월 12일, 명의개서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해 취득세 141,467,850원과 농어촌특별세 10,533,71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08년 5월 8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2008년 10월 29일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차명주주 명의로 등재돼 있던 주식 1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7.89%)를 회사 명의로 명의개서했다. 피고는 이를 과점주주가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41,467,850원과 농어촌특별세 10,533,71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명의개서를 주식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 명의신탁은 그에 따라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것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말하는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실질주주가 차명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되돌린 것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지, 주식을 새로 산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질주주 명의로 되돌리는 명의개서는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회복과 실제 주식 취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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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것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1,467,850원, 농어촌특별세 10,53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자류 등의 제조ㆍ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생채무자****(이하 ‘****’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이다. 나.****는 2005. 8. 8.**** 등 11인(이하 '**** 등'이라 한다)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1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7.89%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는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제11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141,467,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33,7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5. 8. ****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갑 1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의 상호 변경 전 회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이고,****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가 2005. 8. 8.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같은 조 제2항은 “유예기간 내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등은 위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 후****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등으로부터 새롭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의 설립과 증자과정 (가) 국내 제과업체였던****는 외국산 과자를 수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고 정부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9. 11. 2.****을 설립하여****의 과자류 수입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편****는****을 설립할 때****이해태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을****의 관계사인주식회사 합경및주식회사 델리(이하 ‘델리’라 한다)의 임직원 8명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출자하였고, 당시****에 재직하던 직원을****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나)****는 1991. 1. 초순경****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1991. 3. 6. 및 같은 달 13. 2차에 걸쳐****및 그 관계사 등의 임직원들 명의를 빌려 그들의 이름으로 출자하였다. (다) 1992. 10. 27.****의 비스켓류 매출의 약 35%를 납품하던에이스제과가 부도처리되자,****는 1992. 11. 초순경****으로 하여금에이스제과의전주공장을 인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의 3차 증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3. 1. 19.****가 차명주주들의 이름으로 200,000,000을,동진기업 주식회사가 20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3차 증자 후****에 대한 출자비율은****57.9%,델리21.05%,동진기업 주식회사21.05%로 되었다. (라)****는 위와 같이 차명으로****을 설립하고 출자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미결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외적인 장부에는 이와 같은 출자현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는 위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명의를 빌린 차명주주들이 퇴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주명의를 다른 임직원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등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는 기획조사팀을 통하여****의 대표이사를 수차례 변경하고, 임직원의 임면, 승진, 보직결정, 급여조정 등의 인사관리, 정기적인 경영실적보고청취 및 경영감사 등****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해왔다. (3)****는 1995. 12. 19.****에 대하여 주주현황 및 주식보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은 1995. 12. 22.****(임직원 명의 등)의 출자현황을 보고하면서****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4)****는 1997. 11. 1. 부도처리되었고, 1999. 9. 15.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으나 결국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1. 9. 28. 제과사업 부문을 타에 양도하면서 회사명을****로 변경하였다. 또한****의 부도와 함께****의 모든 계열사도 함께 부도처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에 과자류를 납품하던****에 대해서도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 (5)****의 당시 법정관리인이었던금유식은 2003. 5. 20.****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6126호, 2003가합9873호(참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6.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8234호, 2004나48241호(참가)} 및 상고심(대법원 2005다15604호)을 거쳐서 2005.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 8,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증인이종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명의개서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상의 위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도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참조), 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등 참조), 위 주식의 취득 역시 실질적 의미의 취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이 점에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취득’으로 보는 것과는 구별된다), ④ 더욱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가 외국과자를 수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고 정부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9. 11. 2.****을 설립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것을 두고****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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